주택청약 거주기간, 당해지역, 해당건설지역 우선순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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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효과적이지 못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분양권 상향제라는 정책으로 분약가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대책이지만 부작용으로 청약 담청만으로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 가격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감정된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 한 달에 1백만 원씩 십 년을 모으면 1억 2천이 되고 이자까지 합친다고 해도 1억 5천만 원을 모으기 힘든데 청약 한 번으로 2~3억을 벌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덤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청약 시장에 청약을 하게 되고 경쟁은 심해지는 겁니다. 

 

우선공급: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 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특정 조건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여부, 거주기간 등이 존재합니다.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받은 영통 자이 청약 결과 374가구 모집에 5,981명이 몰리면서 평균 15.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위에 내용처럼 입주자 선정에서 당해 우선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당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시 동일 순위 내에서는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를 우선으로 뽑게 되면 마달 하면 잔여세대를 인근(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를 당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등에선 해당 지역의 신청자가 얼마 되지 않는 지역으로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 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기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입니다. 

 

인근(기타) 지역 범위 알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입니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입니다.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입니다.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입니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예시: 주택건설 지역이 경남 진주시일 경우 인근(기타) 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경 상암도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청약 시 인근 지역은 인천, 경기도 지역이 됩니다. 

 

과천지역에 청약 시 1순위 당해는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가 되며 1순위 기타에선 과천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가 됩니다.

공급 세대수 순위 접수건수 순위내 경쟁률
(미달세대수)
공급세대 및 경쟁률
(미달세대) 산출식
100세대 1순위 해당지역 70 (△30) 공급세대: 100세대
미달세대: 100세대-70명=30세대
인근(기타)지역 10 (△20) 공급세대: 100세대
미달세대: 30세대-10명=20세대
2순위 해당지역 30 1.5 공급세대: 100세대
미달세대: 20세대-30명=1.50
인근(기타)지역 15   공급세대: 0세대
(2순위에 당해 미달세대가 없으므로
공급세대가 없음)

예비 입주자 선정: 2순위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청약 신청자(10명) 및 2순위 인근(기타)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청약 신청자 (15명) 중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위는 해당 건설 지역 우선순위 공급방법 산출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년 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해당 지역 1순위가 2년으로 강화되면서 분양 현장들은 2년의 거주조건을 만족해야 당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개정된 국토 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4월 17일부터 시행 및 강화된 규제는 4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합니다. 

 

이번 2년 거주 요건 대상지는 서울, 과천, 광명, 분당, 성남, 하남, 광명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 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 ,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나게 되었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 지역은 7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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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청약통장 가입기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2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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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2007년 9월 처음 시행된 주택청약 가점제는 100% 비율로 추진됩니다. 

이후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며 큰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자들의 분양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생기면서 청약 시 경쟁률이 저조할 경우 필요 없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여 2019년부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청약 시 시장, 군, 구청장이 40% 한도 내에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
아래 구분, 우측 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0%)
(시장 등이 50% 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50%(~100%)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점제: 100%, 추첨제: 0%
그외 주택 가점제: 40%(~0%)
(시장 등이 40% 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60~100%
가점제: 0%, 추첨제: 100%

가점제는 실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 주택청약 가점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무주택 기간 (가점상한 32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수 (가점상한 35)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청약 신청자 본인 제외)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17)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필요서류: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 계산됨)

총점: 84점 본인 청약 가점 점수 1+2+3

무주택 기간 (가점상한 32)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무주택 여부 판단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세대원 범위: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입니다. 

 

※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로 주택 공시 가격 1억 3천만 원(비수도권 8,000만 원) 이하인 주택) 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20세 이상을 넘어선 후 결혼을 한 시점 또는 만 30세가 된 시점 중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 점수는 0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35)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0명 5 4명  
1명 10 5명  
2명 15 6명이상  
3명 20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청약 신청자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수를 뜻합니다. 

 

부양가족 범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입니다. 

세대원 범위: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입니다. 

 

부양가족 인정기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로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청약자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17)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6개월 미만  1 8년 미만~9년 미만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미만~10년 미만 11
1년 미만~2년 미만 3 10년 미만~11년 미만 12
2년 미만~3년 미만 4 11년 미만~12년 미만 13
3년 미만~4년 미만 5 12년 미만~13년 미만 14
4년 미만~5년 미만 6 13년 미만~14년 미만 15
5년 미만~6년 미만 7 14년 미만~15년 미만 16
6년 미만~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미만~8년 미만
9    

필요서류: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 계산됨)만 있으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실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유지한 기간을 뜻합니다. 

가입기간 산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인터넷 청약 시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청약통장을 19세 이전에 만들었다고 해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가점제 청약 시 가입은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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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 기간 계산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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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무주택으로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세법에선 주택에 포함되지만 주택청약 시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해 신혼생활을 해 로또 청약 현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민간분양의 청약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비율을 높임으로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표를 보시겠습니다. 

아래구분, 우측 전용면적 85㎡이하 85㎡이상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가점제: 75%, 추첨제:25%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0% 가점제: 50%(~0%)
(시장등이 50% 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50%(~100%)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가점제: 100%, 추첨제:0%
그외 주택 가점제: 40%(~0%)
(시장등이 40% 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60~100%
가점제: 0%, 추첨제: 100%

 

서울지역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구분되어 일반청약 시 85㎡ 이하로는 추첨제 없이 가점제로만 입주자 선정합니다. 

가점제의 선정 비율이 높아질수록 무주택자가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점제 총점 84점에서 무주택 가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 2점에서부터 최대 15년 이상이 되면 최고점인 32점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가점 상한 32)
가점 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오피스텔은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청약 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무주택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에 증재 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등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조건 알아봤습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분양권)을 소유해도 자녀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직계존속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 부모님 두 분 중 주택 보유자인 부모님 한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다른 한분이 60세가 안되어도 인정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지분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및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 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입니다. 

- 85㎡ 이하 단독주택입니다.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 주택입니다.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했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려고 주택을 건설해 소유하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한 경우입니다. 

 

건물등기부 나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오래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이거나 멸실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하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입니다. 

※ 무허가 건물(건축과에 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 8,000만 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만 인정)입니다. 

주택 공시 가격 적용기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가장 가까운 날의 주택공시가격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인정됩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인 미분양 분양권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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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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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말이며 중과세라고도 부릅니다. 

중과세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주택 양도 시 이익금에 따른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건데 만약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 일시적 2 주택자 비과세 특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조건을 갖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세법입니다. 

-비과세를 위한 세법에서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으론 기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2 주택이 된 날로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거주) 한 기존 주택을 양동 하면 비과세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2년 보유 요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이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주택의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2년 거주 조건과 함께 생긴 게 중과세인데 아래 표는 8.2 대책 중에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내용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구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갱정 기본세율+10%P 기본세율+20%P

본문 상단에 조정대상지역에 적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 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는 중과, 장기보유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과 그아래 적용하는 세율을 보면 기본 세율에 2 주택자는 +10%, 3 주택 이상은 +20%의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양 도 소 득 세 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계산법 가산세율
1,200만원 이하 6%   과세 표준금액*6% 조정지역일 경우 
2주택 이상+10%
3주택 이상+2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과세표준금액*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과세표준금액*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 만원 이하
35% 1,490만원 과세표준금액*35%-1,490만원
1억 5천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과세표준금액*38%-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과세표준금액*40%-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과세표준금액*42%-3,540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을 8,000만 원이라고 가정 시 양도세율은 4,600~8,8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여 24%가 되며 

8,000만 원*24%=1,920만 원입니다. 

 

조정지역의 2 주택은 세율에 +10%, 8,000만 원*34%=2,720만 원 이 되므로 800만 원 올라갑니다. 

3 주택자 이상은 44%의 세율이 되어 3,520만 원 이 되므로 1,600만 원 중과됩니다. 

 

 

쉬이 계산을 해보니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시킨다는 것도 크게 작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 중과세 보다 장기 특별공제 배제의 효과가 더 커 보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이며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상속주택) 상속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원, 치료 문제가 해소된후 3년 내 팔경우
-(혼인, 노부모 봉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2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할 땐 일반세율에 추가 10%가 가산되고 3 주택자는 추가 20%가 가산됩니다. 

 

세율이 추가되는 중과세뿐만 아니라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하던 장 특공도 배제되기 에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추가되는 세율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했다 해도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양도세 중과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2019년 12월 16일 12.16대 챙에선 2 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2 주택의 중복 보유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하여 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다면 기존주택의 매매까지 계산해 신규주택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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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배점표 자격 점수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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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부모 특별 공급에 이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이며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어제 내용에서 서두 부분에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은 젊은 분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행 청약제도는 무주택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오긴 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한 가점으로 84점 에 가까워질수록 당청 확률이 높아집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구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최저: 2점(1년 미만)~
최대: 32점(15년 이상)
최저: 5점(0명)~최대: 35점(6명) 최저: 1점(6개월 미만)~
최대: 17점(15년 이상)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입니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입니다. 

위에 세 가지 가점을 모두 더하면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은 혼인을 하지 않으면 만 30세부터 기간을 인정하게 되며 45세가 되어야 만점이 됩니다. 

가점제의 비율을 높여 투기의 근절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유리하게 개선되고는 있지만 가점이 낮은 젊은 분들에겐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가점의 무주택 세대에서 특별공급제도이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혼 세대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며 오늘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자격 조건 가점 점수 배점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거의가 투기과열지구로 청약에 도전해도 85㎡ 이하는 가점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기에 무주택자가 되어야 당첨 확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로 구분, 우측 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 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0%),
(시장 등이 5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50%(~100%)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점제: 100%, 추첨제: 0%
그 외주택 가점제: 40%(~0%),
(시장 등이 4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60~100%
가점제: 0%
추첨제: 100%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는 청약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고 아파트 건선량의 10%입니다. (승인권자가 인정 시 15%까지 가능함)

-특별공급의 당첨 기회는 평생 1회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입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조건 알아봤습니다. 

청약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서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비조정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기며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이며 자녀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직계 존, 비속을 뜻하며 청약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세대가 다르다고 해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종류에 따라 약정일에 월 납입액 6회 이상 또는 지역별 예치금액 만족할 것 

지역별 예치금
구분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소득, 자산기준: 국민주택에만 해당(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소득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입니다. 

 

-자산기준: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 이하, 자동차 27,640,000 이하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인 청약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 1인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정방법: 아래 배점표에 따라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다자녀가구 배점표입니다. 

배점기준은 미성년 자녀수가 가점 점수가 높고 영유아 자녀일수록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무주택 기간과 해당 시, 도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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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납부기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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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내 혀야 합니다. 

이는 보통 부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면 언제 납부하셔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시점 주택을 소유한 자는 납세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세액의 1/2는 7월 16일 에서 7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1/2는 9월 16일 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비율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시가 표준액: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하고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은 5월 말에 공통주택 가격은 4월 말에 발표합니다. 

개별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하며 공주택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적용된 과세표준에 과표 6,000만 원까진 0.1% 적용됩니다.

-6,000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는 0.15%가 적용됩니다.

 

-1억 5,000만 원~3억 이하는 0.25%를 적용받게 됩니다. 

-4억을 초과하면 0.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부담 증가를 막아주기 위해 전해 세액의 일정 한도를 세 부담 상한액으로 해 세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 3억 이하는 105%입니다. 

-3억 원~6억 이하는 110%를 적용받게 됩니다. 

-6억 원 이상일 때는 일괄적으로 13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는 공동주택 가격이 4억 원인 아파트로 전년 재산세가 345,000원이고 재산세 도시지역 분이 294,000원으로 올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계산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4억원*60%-1억 5천만원)*0.25%=420,000원
세부담 상한액 345,000*110%=379,50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4억원*60%*0.14%=336,000원
세부담 상한액은 294,0008110%=323,400원
-지방교육세 379,500*20=75,900원
이를 더하면 378,500+336,000+75,900=791,400원

♠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과 세대 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인별로 주택 공기 가격을 합산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9억 원)을 차감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은 재산세와 같이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기준합니다. 

 

세율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일반 조정지역내 2주택자 3주택 이상 소유자
3억원 이하 0.5% 0.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7% 0.9%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 1.3%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4% 1.8%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 2.5%
94억원 초과 2. 3.2%

-과세표준 세율 적용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1가구 1 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제한 후 상한액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 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는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일 때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연령 60세~64세 65세~69세 70세이상
공제율 10% 20% 30%

-장기보유세액공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 연수로 계산해 20~2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공제율 20% 40% 50%

-세부담 상한액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자 3주택이상 보유자
세 부담 상한율 150% 200% 300%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납세자분들은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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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특별분양 부양 공급 자격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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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보통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민간이 아니면 공공이 주체하느냐에 따라 자격 요건의 차이가 생깁니다. 

우선 아래 표를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주택-국가에서 분양, 민영주택- 민간이 분양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주체 국가, 지자체, LH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28평)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 면은 100㎡이하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절
(최소200만원~최대 1,500만원)
입주대상 무주택 세대주(해당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해당 지역 거주)
가점제 85㎡이하 순차별 공급 가점제 40%+추첨제 60%
85㎡초과   100% 추첨제

민간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하기에 가점을 높이려 노력하겠지만 가점 조건을 보면 젊은 층에겐 야간 불리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15년 이상 17점입니다.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15년 이상 32점입니다.

계획을 세우셔도 30대 후반이 되어야 점수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알아본 바와 같이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 조건을 만족시켜도 경쟁이 심한 인기지역의 당첨은 쉽지 않습니다. 

무주택 자는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분양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특별분양 에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에서 도전할 수 있는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분양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자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민영주택, 공공주택 아파트 모두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대상이며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입니다. 

주택 건설 양의 3%~5%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하고 정확한 자격조건 및 방법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급물량: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입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 자격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춘 자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나 청약과열지역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증재 된 세대를 뜻하며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분리세대라면 등본 표에 기재된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이 포함됩니다.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고 세대원은 청약 불가입니다. 

-소득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하며 민영주택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특별공급유형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구분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120%
3인 이하 5,554,983 6,665,980
4인 6,226,342 7,471,610
5인 6,938,354 8,326,025
6인 7,594,083 9,112,900
7인 8,249,812 9,899,774
8인 8,905,541 10,686,649
8인 초과 1인 평균 가산금액: 655,729원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아래는 청약자격에 대한 자산 기준입니다. 

-청약통장: (지역에 따라 6~24개월)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 광하고 청약통장 종류별 요건을 충족분

예전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은 순차제입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2.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입니다. 

1. 저축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2. 납입 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국민주택(순차제)
순차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주택
1 무주택 기간이 2년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자 
저축총액이 많은자
2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 횟수가 많은자

아래 표는 민영 주택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구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최저: 2점(1년 미만)~
최대: 32점(15년 이상)
최저: 5점(0명)~최대:35점(6명) 최저: 1점(6개월 미만)~
최대: 17점(15년 이상)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서는 1세대 1인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2건 이상 신청하시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해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하능 하나 특별공급 이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 입증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과 소득입증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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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신청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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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구제명령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자 사업주와 합의가 된다면 판정까지 않게 되면 화해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해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 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제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화해제도 취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제도: 근로자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때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입증이 어렵지 않다고 해도 정황상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의 내용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법정 판정까지 가야 하기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 또는 절차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 시 발생하게 되는 위험요소들을 줄일 수 있게 되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해제도 근거규정 살펴봤습니다. 

노동위원회 제16조의 3 화해의 권고 등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정 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거 명령, 판정 및 결정이 있기 전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 또는 화해 안을 제시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화해 안 작성 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간 화해 안을 수락했을 시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화해조서는 아래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분별 위원회의 제15조 2에 따른 단독 심판을 포함하게 됩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민사 소송법에 따른 재판으로 화해의 효력을 동일하게 발휘하게 됩니다. 

 화해절차 알아봤습니다. 

-당사자가 화해 신청을 하려면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심문회의에선 구술로 화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사건 조사 과정이나 심문회의 진행 중 관계 당사자에게 화해 주선 및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심판 위원이나 심판위원회는 화해 신청서와 당사자간의 화해 조건 등을 검토해 화해 안을 작성해 취지와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독심판위원 및 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화해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게 됩니다. 

-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화해 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 화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대리인(공인노무사)이 출석해서 서명 및 날인하게 됩니다. 

-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게 되면 성립이 되면 당사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화해 성립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화해조서 내용 알아봤습니다.

-금전보상(합의금): 화해엔 금전보상 내용이 포함합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말고도 위로금 등이 포함되기도 하며 미지급 금품이 있을 땐 미지급 금품을 포함해 합의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처리: 분쟁이 있다고 해도 당사자간 합의하면 그 합의대로 법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이직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 같거나 향우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류 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임금체불 등의 기타의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부제도 특약 등을 화해조서에 포함시킨 뒤에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막게 됩니다. 

 화해조서의 효력 살펴봤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며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돼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는 사실 생기면 안 되는 일이지만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게 일상입니다.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화해신청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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