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특별분양 부양 공급 자격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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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보통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민간이 아니면 공공이 주체하느냐에 따라 자격 요건의 차이가 생깁니다. 

우선 아래 표를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주택-국가에서 분양, 민영주택- 민간이 분양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주체 국가, 지자체, LH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28평)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 면은 100㎡이하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절
(최소200만원~최대 1,500만원)
입주대상 무주택 세대주(해당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해당 지역 거주)
가점제 85㎡이하 순차별 공급 가점제 40%+추첨제 60%
85㎡초과   100% 추첨제

민간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하기에 가점을 높이려 노력하겠지만 가점 조건을 보면 젊은 층에겐 야간 불리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15년 이상 17점입니다.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15년 이상 32점입니다.

계획을 세우셔도 30대 후반이 되어야 점수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알아본 바와 같이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 조건을 만족시켜도 경쟁이 심한 인기지역의 당첨은 쉽지 않습니다. 

무주택 자는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분양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특별분양 에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에서 도전할 수 있는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분양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자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민영주택, 공공주택 아파트 모두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대상이며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입니다. 

주택 건설 양의 3%~5%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하고 정확한 자격조건 및 방법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급물량: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입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 자격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춘 자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나 청약과열지역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증재 된 세대를 뜻하며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분리세대라면 등본 표에 기재된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이 포함됩니다.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고 세대원은 청약 불가입니다. 

-소득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하며 민영주택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특별공급유형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구분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120%
3인 이하 5,554,983 6,665,980
4인 6,226,342 7,471,610
5인 6,938,354 8,326,025
6인 7,594,083 9,112,900
7인 8,249,812 9,899,774
8인 8,905,541 10,686,649
8인 초과 1인 평균 가산금액: 655,729원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아래는 청약자격에 대한 자산 기준입니다. 

-청약통장: (지역에 따라 6~24개월)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 광하고 청약통장 종류별 요건을 충족분

예전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은 순차제입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2.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입니다. 

1. 저축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2. 납입 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국민주택(순차제)
순차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주택
1 무주택 기간이 2년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자 
저축총액이 많은자
2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 횟수가 많은자

아래 표는 민영 주택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구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최저: 2점(1년 미만)~
최대: 32점(15년 이상)
최저: 5점(0명)~최대:35점(6명) 최저: 1점(6개월 미만)~
최대: 17점(15년 이상)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서는 1세대 1인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2건 이상 신청하시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해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하능 하나 특별공급 이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 입증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과 소득입증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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