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순서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부터 알아보고 다음에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 조건: 만15세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자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일이 총 12개월 이하인 자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초과자 여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며 청년 3년형은 제외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기업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채용 기업 이 대상입니다.
청년: 만 15세~만 34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신규 정규직 취업한 근로자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청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입니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종견 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입니다.
※ 그러나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은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3년간 매출 평균 3,000억 원 초과 중견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법 제 2제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1. 비영리 목적 개인사업자: 관리사무소, 어린이집등이 있습니다. 2. 비영리 법인 및 단체, 협회, 조회: 민법, 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특별법인(한국철도공사, 한국은행)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배팅업 및 갬블링, 무도장운영법) |
-소비, 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 2조 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 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 2조에서 정하는 업종(유흥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단란주점, 유흥주점등)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입니다. |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입니다. |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내용: 2년 근속 시,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1,600만 원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청년: 청년 자신은 2년가 3백만 원 납입(매달 12만 5천 원)만 하시면 됩니다.
-기업→ 청년: 정부로부터 채용유지 지원금 2년 450만 원을 지원받으며 그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 원 적립(2년간 총 5회 분할 적립)을 받게 됩니다.
-정부→ 청년: 취업지원금 2년간 9백만 원 적립(2년간 총 5회 분할 적립)을 받게 됩니다.
♠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5세~만 34세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 물론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입니다.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업 주점업, 기타 베팅업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이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2조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입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이나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시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입니다. |
♠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지원자격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조건입니다.
기업 규모 | 쳥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합니다. 19년 신규 사업장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합니다.
2.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해 직전연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설립 기업의 경우 설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 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수준: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백만 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 인원을 차등화합니다.
기업규모: 30인~99인 경우 2번째 채용 인원부터 백인 이상인 경우엔 3번째 인원부터 지원됩니다.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청년 채움 내일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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