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납부기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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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내 혀야 합니다. 

이는 보통 부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면 언제 납부하셔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시점 주택을 소유한 자는 납세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세액의 1/2는 7월 16일 에서 7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1/2는 9월 16일 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비율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시가 표준액: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하고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은 5월 말에 공통주택 가격은 4월 말에 발표합니다. 

개별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하며 공주택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적용된 과세표준에 과표 6,000만 원까진 0.1% 적용됩니다.

-6,000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는 0.15%가 적용됩니다.

 

-1억 5,000만 원~3억 이하는 0.25%를 적용받게 됩니다. 

-4억을 초과하면 0.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부담 증가를 막아주기 위해 전해 세액의 일정 한도를 세 부담 상한액으로 해 세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 3억 이하는 105%입니다. 

-3억 원~6억 이하는 110%를 적용받게 됩니다. 

-6억 원 이상일 때는 일괄적으로 13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는 공동주택 가격이 4억 원인 아파트로 전년 재산세가 345,000원이고 재산세 도시지역 분이 294,000원으로 올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계산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4억원*60%-1억 5천만원)*0.25%=420,000원
세부담 상한액 345,000*110%=379,50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4억원*60%*0.14%=336,000원
세부담 상한액은 294,0008110%=323,400원
-지방교육세 379,500*20=75,900원
이를 더하면 378,500+336,000+75,900=791,400원

♠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과 세대 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인별로 주택 공기 가격을 합산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9억 원)을 차감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은 재산세와 같이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기준합니다. 

 

세율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일반 조정지역내 2주택자 3주택 이상 소유자
3억원 이하 0.5% 0.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7% 0.9%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 1.3%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4% 1.8%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 2.5%
94억원 초과 2. 3.2%

-과세표준 세율 적용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1가구 1 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제한 후 상한액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 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는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일 때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연령 60세~64세 65세~69세 70세이상
공제율 10% 20% 30%

-장기보유세액공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 연수로 계산해 20~2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공제율 20% 40% 50%

-세부담 상한액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자 3주택이상 보유자
세 부담 상한율 150% 200% 300%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납세자분들은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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