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화해신청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구제명령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자 사업주와 합의가 된다면 판정까지 않게 되면 화해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해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 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제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화해제도 취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제도: 근로자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때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입증이 어렵지 않다고 해도 정황상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의 내용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법정 판정까지 가야 하기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 또는 절차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 시 발생하게 되는 위험요소들을 줄일 수 있게 되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화해제도 근거규정 살펴봤습니다.
노동위원회 제16조의 3 화해의 권고 등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정 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거 명령, 판정 및 결정이 있기 전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 또는 화해 안을 제시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화해 안 작성 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간 화해 안을 수락했을 시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화해조서는 아래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분별 위원회의 제15조 2에 따른 단독 심판을 포함하게 됩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민사 소송법에 따른 재판으로 화해의 효력을 동일하게 발휘하게 됩니다.
♣ 화해절차 알아봤습니다.
-당사자가 화해 신청을 하려면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심문회의에선 구술로 화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사건 조사 과정이나 심문회의 진행 중 관계 당사자에게 화해 주선 및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심판 위원이나 심판위원회는 화해 신청서와 당사자간의 화해 조건 등을 검토해 화해 안을 작성해 취지와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독심판위원 및 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화해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게 됩니다.
-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화해 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 화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대리인(공인노무사)이 출석해서 서명 및 날인하게 됩니다.
-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게 되면 성립이 되면 당사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화해 성립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화해조서 내용 알아봤습니다.
-금전보상(합의금): 화해엔 금전보상 내용이 포함합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말고도 위로금 등이 포함되기도 하며 미지급 금품이 있을 땐 미지급 금품을 포함해 합의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처리: 분쟁이 있다고 해도 당사자간 합의하면 그 합의대로 법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이직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 같거나 향우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류 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임금체불 등의 기타의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부제도 특약 등을 화해조서에 포함시킨 뒤에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막게 됩니다.
♣ 화해조서의 효력 살펴봤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며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돼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는 사실 생기면 안 되는 일이지만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게 일상입니다.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화해신청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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