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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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누구에게도 해당하는 의무일 겁니다. 

이는 부가세법상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 앞으로 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뭐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업종 특성을 감안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월별, 분기별, 분기별, 계절별로 발행하는 경우 알아봤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가 매달 임차료를 받기로 계한 뒤에 매달 계산서 발행이 귀찮아 6월 또는 1년 치를 합산행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이나 통신용역 같은 공급 단위를 구획하기 모호한 용역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 제공 시기가 되게 됩니다.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임차료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합니다. 

-전차 세금 계산서는 임차료 지급과 상관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발행하셔야 합니다. 

 

● 예정신고 기간 및 과세기간 종류일에 발행하는 경우 알아봤습니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부동산 임대용역 계약을 할 때 몇 년 간이나 몇 달간 임차료를 한 번에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선불 및 후불로 받을 때 적용하게 됩니다. 

-상가 주택과 같이 부동산 임대 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 용역을 함께 공급해 임대료 구분이 힘든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및 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예외적인 기간에 발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기 전 선불로 임대료를 받은 경우엔 임대료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수령하는 시기에 발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다툼이 생겨 법정으로 가면 법원 판결로 임대료 상택 액이 확정돼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경우엔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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