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납부기한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이 전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말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를 지표로 해 매월 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기준이며 각종 세금 혜택 대상의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6월 1일 월요일 |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한해 납부기간 만 3개월 연장 2020년 8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은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근,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9월말 별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6월 10일 수요일 | -원천징수분,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법인세 납부 -부가가치세 주어장 총괄 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주민세 종업원분(월평균 급여 1억 5천만원 초과업체)신고및 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 |
6월 30일 화요일 | -사업용 계좌 신고, 19년 수입 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19년 귀속 하반기 신청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6월 1일~6월 30일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및 납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해외 금융 계좌 신고 |
◎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경청청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못한 경우입니다.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 및 납무를 해야 하는데 이걸 기한 후 신고하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면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게 제출한 경우엔 증액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미리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에 납세자는 수정 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 너 가산세 감면율이 개정되어 신고기간 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내셔야 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감면만 받을수 있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 알아봤습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와 반대로 기간내에 신고한 과세 표준 및 세액을 높게 신고한 경우 감액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경청 청구라고 합니다.
신고기간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실수 있고 납세자가 세액을 더 납부한 것이기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에선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자 분들에게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반기에 결손액이 생긴 중소기업에 대해선 소급 공제,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합니다.
이번 정책발표에 따르면 국세청에선 약 700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 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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