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청약통장 가입기간 알아봤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2007년 9월 처음 시행된 주택청약 가점제는 100% 비율로 추진됩니다.
이후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며 큰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자들의 분양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생기면서 청약 시 경쟁률이 저조할 경우 필요 없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여 2019년부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청약 시 시장, 군, 구청장이 40% 한도 내에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 |
아래 구분, 우측 전용면적 | 85㎡ 이하 |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청약과열지구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30%, 추첨제: 70%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50%(~0%) (시장 등이 50% 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50%(~100%)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가점제: 100%, 추첨제: 0% | |
그외 주택 | 가점제: 40%(~0%) (시장 등이 40% 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60~100% |
가점제: 0%, 추첨제: 100% |
가점제는 실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 주택청약 가점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
무주택 기간 (가점상한 32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수 (가점상한 35)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 이상 | 35 |
3명 | 20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청약 신청자 본인 제외)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17)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8년 미만 | 9 |
필요서류: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 계산됨)
총점: 84점 본인 청약 가점 점수 1+2+3
무주택 기간 (가점상한 32)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무주택 여부 판단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세대원 범위: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입니다.
※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로 주택 공시 가격 1억 3천만 원(비수도권 8,000만 원) 이하인 주택) 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20세 이상을 넘어선 후 결혼을 한 시점 또는 만 30세가 된 시점 중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 점수는 0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35)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0명 | 5 | 4명 | |
1명 | 10 | 5명 | |
2명 | 15 | 6명이상 | |
3명 | 20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청약 신청자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수를 뜻합니다.
부양가족 범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입니다.
세대원 범위: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입니다.
부양가족 인정기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로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청약자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17)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6개월 미만 | 1 | 8년 미만~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미만~10년 미만 | 11 |
1년 미만~2년 미만 | 3 | 10년 미만~11년 미만 | 12 |
2년 미만~3년 미만 | 4 | 11년 미만~12년 미만 | 13 |
3년 미만~4년 미만 | 5 | 12년 미만~13년 미만 | 14 |
4년 미만~5년 미만 | 6 | 13년 미만~14년 미만 | 15 |
5년 미만~6년 미만 | 7 | 14년 미만~15년 미만 | 16 |
6년 미만~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미만~8년 미만 |
9 |
필요서류: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 자동 계산됨)만 있으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실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유지한 기간을 뜻합니다.
가입기간 산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인터넷 청약 시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청약통장을 19세 이전에 만들었다고 해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가점제 청약 시 가입은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입니다. (0) | 2020.06.24 |
---|---|
주택청약 거주기간, 당해지역, 해당건설지역 우선순위 알아봤습니다. (0) | 2020.06.23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 기간 계산 알아봤습니다. (0) | 2020.06.1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알아봤습니다. (0) | 2020.06.18 |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배점표 자격 점수 알아봤습니다. (0) | 2020.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