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사회생활로 뛰어드시는 분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누구나 내 집을 갖길 원하실 텐데요 오늘은
민영,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일반 예금과 금리가 비슷하기에 누구나
가입하는 게 좋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건 누구에게나 목표이자 이룰 수 있는 꿈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길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입니다.
먼저 민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주택 건설에서 주택을 건설 해분 양하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과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이렇게 3가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우선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하여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쉽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금액, 청약통장 납입금 도 중요합니다.
아래는 지역별 금액입니다.
서울과 부산 - 1,500만 원 이상 이어야 하고
광역시 - 1,000만 원 이상 이어야 하며
시/군 -500만 원 이어야 합니다.
위에 금액을 통장에 예치하시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금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시중은행과 비교해 봐도 금리가 낮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주택이 없는 모든 분들 이
도전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을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 또 하나 혜택입니다.
또 한 번의 보너스 연말 정산할 때 공제가 된다고 하니 무조건 가입해야겠습니다.
☞ 제한도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가족 , 2 주택 이상 소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 속한 경우입니다.
위에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부함 되어도 2순위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국민주택 이란?
국가, LH 공사, 지방공사, 지방공사에서 지방공사에서 건설되었거나 국가,건설되었거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으로 건설된 주택이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으로는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 축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올린 민간주택과 조건과 같습니다. 납입금액에 따라 1순위 조건이 결정되며
가입 기간의 경우 민간주택과 같다고 합니다.
1순위 조건을 채우려면 금융기관에 납입금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체 없이 6회(수도권 외) 수도권 12회 납입하셔야 합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중형 국민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4가지 통장 모두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의 경우 위에 두 가지 민간, 국민주택청약과 동일합니다.
납입금의 경우는 통장에 따라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제곱미터) 이하에 가입해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제곱미터) 이하 예치금액 이 돼야 합니다.
사실 제가 적은 글은 모두 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모두 2순위라고 하는데
2순위로도 당첨되신 분들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내 집을 마련할 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좋은 집을 구하려면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보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꼼꼼하게 파헤치기 (0) | 2019.10.14 |
---|---|
내집마련의 꿈 주택청약 가점제 가산점 계산방법 (0) | 2019.10.13 |
퇴직연금 수령방법 종류 서류 입니다. (0) | 2019.10.10 |
비과세종합저축 정기예금, 적금 총정리 (0) | 2019.10.09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 2019.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