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종류 서류 입니다.
며칠 전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올렸습니다.
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오늘은 글을 올립니다.
어느 누구나 퇴직금에 대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 아래 내용 자세히 보신 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근로 가자 일정 세월 동안 근무 후 퇴사, 퇴직 후 수령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최저 30일 이상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속연수가 길면 금액도 올라가겠죠. 이러한 큰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분할로 나눠서 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신 뒤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근래 들어 퇴직금을연금 형태로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이란 기업이 매달 특정 금융기관에 일정액을 맞긴 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퇴직 연금의 종류는 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퇴직연금 IRP형 (개인 퇴직 계좌형)
근로자가 이직, 퇴직, 퇴사받은 금액을 적립해 후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후에 받는 금여액이확정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정됩니다.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외부 금융사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 후 수령액이 변동된다고 하는데 조금 불안불안 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만에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위에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기업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퇴직금액으로 모아서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퇴직금 수령을 못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업에서 특정 금융기관에 매달 조금씩 예치해서 2005년 이전보다 안전하게
퇴직금 수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 뜻하지 않는 부도를 맞더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기업 측에서는 목돈이 한 번에 나가지 않아서 좋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이기에 한 번에 받는 것보다는 안전한 연금형태로 받는 분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도부터 단계적 시행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무조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조회는 통합 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조회 방법은 통합 연금 포털 사이트에서 내 연금 조회 연금 계약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조회를 하시면 결과가 2-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수령 급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 해제 출하시면 됩니다.
단 확정 기여형 퇴직 가입자에 한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 퇴직 사실 확인서류 첨부해 급여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서류는 위에 표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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