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기본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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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알게 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뭔가 이득이 생길것 같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인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으로 운전하겠다고 

서약하는 겁니다.

서약한대로 모두 지키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운전할 때 실수로 주정차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등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벌점이 부과되고 부과된 별점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를 당할수 있는데 그럴 떼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쌓여 있으면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는 점수에서 

마일리지 점수로 차감을 하게 되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천 내용으로는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운전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정지처분이며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혜택: 일 년에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되면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정지 일수에서 감경됩니다. 10점에 10일이니 어마어마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자동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차 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한다고 조사관에 말씀을 하셔야 적용이 된다고 이점도 아셔야 합니다.

서약을 하면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사고, 위반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이 확정됩니다.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료 처리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위에 말은 경찰청 이파인에 안내글인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해가 쉽게 풀이된 글을 가져왔습니다. 

-서약을 실천했을 때 혜택으로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마일리지 점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만약 49점일 때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면허정지를 면하게 됩니다. 

50점 이상이어서 면허정지 처분 시에는 10점을 차감해 차감한 날만큼만 정지 기간이 정해집니다.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 못했다면 마일리지는 쌓이지 않지만 교통법규 위반한 다음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위반 무사고 일 경우 자동갱신으로 계속 마일리지가 갱신됩니다.

마일리지는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찰청 이파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에 서약서에 생년월일과 면허 본호 확인 후 서약자 에 이름넣고 

신청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법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인데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게 억울한 게 운전하면서 한 번도 벌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쉽지만 바로 신청했으니 앞으로 마일리지 잘 쌓아서 든든하게 안전 운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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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대사량 늘리기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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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누군가는 소화를 잘 시키고 어떤 누군가는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기초대사량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뜻 합니다. 

체온 유지를 해주며 호흡과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신체활동에 요구되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기초대사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남성 기초대사량은 66.47+(13.75*체중)+(5*키)-(6.76*나이)로 계산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1kg당 한 시간에 1kcal을

소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여성 기초대사량은 655.1+(9.56*체중)+(1.85*키)-(4.68*나이)로 계산이 되며 통상적으로 1kg당 한 시간에 0.9 kal를 소모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계산법으로 자신의 기초대사량을 계산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살이 안 찌고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저는 기초대사량이 좋지 않아서 하루에 두 끼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돼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의 경우 살이 쉽게

찌고 또 살이 잘 빠지지 않아서 고생이 많은 체질입니다. 

 

그럼 기초대사량 늘리는 방법으로 알려진 근육량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적당한 운동은 어떤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몸속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태우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지방을 태우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등의 무산소 운동을 늘려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근육량을 늘려주는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데 근손실을 막아주며 기초대사량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대표음식으로 잘 알려진 닭가슴살과 유제품 견과류 콩 채소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식단 조절을 통해서도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은 잘못된 사실인 거 모두 아실 겁니다. 

물을 충분하게 마셔주면 혈액순환에 도와주며 체내에 축적돼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며 신진대사가 좋아집니다.

잘 알려진 정보로는 아침에 눈뜨자마자 물 한잔을 마시면 평상시 보다 신진대사율이 약 30% 가까이 높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2L의 물을 마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 기기의 사용으로 늦게 잠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의 신체는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면 신진대사의 방해로 신진대사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은

건강을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합니다. 

잠을 안 자면 살이 빠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기초대사량 늘리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싫으시면 최소한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신체 밸런스를 무너트려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자주 웃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 억지웃음이라도 웃는 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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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

유용한 정보|2020. 3. 1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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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배우자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데 기여한 배우자는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세율이 모두 적용되기에 주택이나 부동산 등으로 증여하게 되면

시가평가액으로 계산 후 책정이 되기에 절세로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세란 사망하신 분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의 권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건 같으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물려받는 재산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 방 밥법은 같습니다. 

1억 이하는 10%의 세율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1억 초과 5억 이하일 때 20%의 세율이고 누진공제액이 1천만원이 됩니다. 

5억 초과 10억 이하일 때는 30% 세율에 누진공제액이 6천만 원이나 됩니다. 

10억 초과 30억 이하일 때는 40%의 세율이고 누진공제액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30억 초과 시 50%의 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누진 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 계산을 원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모의계산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면제한도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이 나 증여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조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계산하신 뒤에 절세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는 신고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시작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제출 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하시면 처벌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벌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일반 무신고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20%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입니다. 

-부정 무신고: 산출세액*(부정 무신고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40%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됩니다.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일반 무신고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10%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입니다. 

-부정 과소신고: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40%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됩니다. 

-부정 감면: 공제세액*40%

*20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으로 절세 방법을 찾아내서 절세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위에 과소신고나 무신고는 나라에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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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중 파손 분실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1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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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 때문에 택배 이용이 많아졌다고 하는 데 사용 횟수가 늘면 늘수록 

배송 중 파손 또는 분실의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일겁니다. 파손의 경우는 택배사에서 여러 곳에 운영센터를 

돌면서 우리 집까지 배달되어지기 때문에 생기고 분실의 경우는 집 현관 앞에 두고 갈 때 주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본의 아닌 사고가 다반사 이긴 하나 소비자의 권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택배 배송 중 파손-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18조에는 택배사는 사업장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시점부터 

물품 분실, 훼손 등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 그대로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다면 택배사에 책임이 없고 그를 제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습니다. 

 

택배 파손시 소비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 6장 23조 1항 최대한 빨리 택배회사에 파손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는 택배 수령 후 14일이 

지나면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물품 파손을 확인하신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택배사에 발송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촬영시 포장 상태 송장, 파손 부위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둡니다. 

-유선으로 통보도 가능하나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게 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장 제3조 2항, 3항 손해배상 금액은 처음에 물품을 택배사에 맡길 때 물품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셨거나 너무 낮게 적게 되면 원만한 금액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입증 불가시에는 배상한도액인 최대 50만 원 애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이라면 꼭 기준에 맞는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배송 중 파손 시 손해보상 방법도 있습니다. 

-파손되 부분이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해줘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택배사에서 부담합니다. 

파손된 정도, 물품의 내용에 따라 보상 방법이 다른데 수선이 불가한 농수산물의 경우는 부패한 부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이라면 운송장에 적힌 가액대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택배 배송 중 분실의 경우도 알아봤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3장 제13조 2항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택배를 현관 앞이나 관리실 등에 두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사는 부재중 반문 표에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적어 사실을 알린 뒤 사업소에 보관한 뒤

추후 배송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택배기사님들 어떻게 살아가시나 하는 생각입니다.)

-택배기사분이 아무 연락 없이 택배를 현관 앞에 두고 분신될었다면 분실의 책임은 택배사에 있습니다. 

수령인이 현관앞에 두고 가라고나 소화전, 관리실에 두고 가라고 장소를 지정했다면 택배기사님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책임소재를 따져야 합니다. 

 

택배 지연 배송의 경우도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5장 제16조 제6장 제20조 손해배상 배송 요청 날짜가 한참이 지난 후 물품이 배송될 때가 

아주 가끔이지만 있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택배사에서 고지한 예정일보다 현저하게 늦게 배달될 경우 

택배사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손, 또는 훼손의 경우도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배송 지연으로 인하 물품 훼손, 또는 파손 시 배상금액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6장 제20조 3항 4호

-일반적인 인도 예정일 초과일 경우엔 초과 일수 * 배송 요금의 50% * 최대 배송 요금의 200% 한도입니다. 

-결혼식, 돌잔치 같은 특정일에 사용해야 하는 물품을 늦게 받게 되면 배송 요금의 200%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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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윤창호 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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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10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또 그래서도 안되는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입니다. 강화된 처벌이 무서워서 지켜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 가족과 다른 사람의 

가족에게도 막대해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 시행된 윤창호 법 시행 첫날 경찰에서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수많은 분들이 음주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윤창호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행정학과 윤창호 학생(당시 22세) 이 군 복무 중(카투사)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 

26세 박모씨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보통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묻히며 가던 중 윤창호 씨의 친구들의 노력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참여 인원이 무려 40만 명을 넘어가면서 윤창호 법이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제1 윤창호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항이 개정되는데 음주 사망사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살아야 하며

법령이 강화되어서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 윤창호 법은 2018년 12월 7일 통과해 이듬해 2019년 6월 25일부터 도로 교통법 개정 후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 중이 0.05%에서 0.03%으로 강화됩니다.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연장되었고 벌금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위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표를 보시면 사망사고의 대한 처벌이 강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해시에도 처벌이 강화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단속에 2번 째부터는 가중 처벌되며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로 강회 되었고 숙취 운전도 처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 수면을 하더라도 0.04%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술을 마시기 전날부터 

다음날까지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새벽부터 음주단속을 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직장인들 음주 문화가 대리운전도 아닌 대중교통 이용이라고 합니다. 전날 차를 가져가지 않고 다음날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처벌이 너무 강화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음.. 전 개인적으로 정부의 법 강화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법령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니 음주운전 만큼은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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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정리했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7.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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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달라진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해 또는 사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혜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사 처분 대상에 들어갑니다

19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민식이 법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를 도로교통법에 담았습니다.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를 입혔을 경우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으며 시행 시점은 2020년 3월부터 입니다. 

민식이 법은 2019년 12월 법류 고시되었고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 5항 신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30km), 신호등 의무설치입니다. 

교통사고 특별 가중처벌법 제5조 13항 신설입니다.  

규정속도 30km 초과, 사고 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는 30km가 기본이지만 일부는 예외 적으로 40km까지 허용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 법 에 통과되면서 모두 30km로 조정되고 제한속도가 낮아지면서 감속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어 안전 방지턱 등 완충 지역을 만들어 실행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구역 내에 경찰분들 배치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의 시야를 가린다 하여 불법으로 주정차시에는 이제는 단속에 바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 표 에 나와 있듯이 아이들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가장 많으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운전자 법규위반, 신호위반 등이 있습니다. 

보행 중 사망하는 경우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세배 높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 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보호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시 일반도로에서 근무하시던 경찰관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동 배치되며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에 경찰들이 배치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규정으로는 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이고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까지 높아집니다. 

운전자 과실로 사망사고 시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입니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 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은 교통법규 위반 시에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 부과됩니다. 

휴일 또는 공휴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주말 또는 빨간 날은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은 애초에 버리셔야 합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세 어린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 작은 주의만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기에 법을 강화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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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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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해야 할까? 사업, 아니면 전원주택을 짓고 안락한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오늘은 30인 인 이하 기업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그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금액을 적립하고

기업,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연금 또는 퇴직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간 적립된 금액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퇴직제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며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DB확정지급 여형 이 있습니다. 

 

-DB 확정지급 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분이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이 미리 결정되어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액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지급 여형은 퇴직급여가 미리 결정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연금 운용자채의 

책임이 기업에 있어 근로자분이 운용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 편리합니다.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 부담금이(연간 임금총액 1/12)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적립금 운용 상품을 선택하는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책임이 있기에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가입자 본인이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해 추가 부담금의 일부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분이 퇴직이나 이직 시에 받게 되는 퇴직금을 은퇴 시까지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스스로 운용할 수 있고 연금 또는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재직 중 근로자 이외에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근로자 등으로 확산되어 소득을 발생하는 모든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의 퇴직연급은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할 때 과세됩니다. 

과세 이연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시간만큼 절세가 가능하고 실질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효과가 있어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은 금액을 재투자돼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닿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이나 이직 등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미리 적립할 수 있기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급여가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제도를 이용해 조금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이 정립돼 회사의 부도나 미지급 형태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 개인이 원할 때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지만2022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일정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 생기는

세금 대비 절세가 가능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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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염 에 좋은 음식, 증상 알아보기

유용한 정보|2020. 3. 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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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또는 미세먼지 때문에 갈수록 공기가 탁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호흡기는 물론이고 안구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안구는 외부로 돌출된 신체기관으로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외상 또는 감염에 취약합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결막에 닿으면 눈이 손상되기도 하고 눈물이 말라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공기, 찬바람의 영향으로 각막이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각막은 다섯 개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일 바깥쪽 각막 상피의 결손이 생기고 각막실질에 염증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극심한 경우 각막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시력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막에 염증이 생겼을때 각막염이라 부릅니다. 

기본 증상은 시야의 혼탁, 눈 충혈, 눈곱이 끼거나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각막염을 방치하면 각막이 파이고 궤양까지 될 수 있으며 파괴 증상까지 온다고 합니다. 

만성화 시에는 치료를 받더라도 시야가 혼탁하며 영구적으로 시력저하 현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발생 원인- 세균감염 바이러스에 노출로 인한 감염성 각막염, 외부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비감염성 각막염이 있습니다. 

증상- 눈동자 주변이 충혈되고 시력저하 증상이 나타나며 눈물이 흐르고 눈곱, 눈 시림, 통증을 동반하고 눈부심 현상도 있기에 이러한 현상을 느끼셨다면 각막염 증상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겨울철 스키장같이 추운 바람과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될 상황이라면 고글이나 선글라스 착용을 생활화 해야합니다.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렌즈 또는 렌즈 용기를 소독 후 사용하셔야 하며 장시간 렌즈를 착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미용목적으로 컬러렌즈를 끼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니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눈이 간지럽다고 아무 생각 없이 긁으면 눈동자에 충격이 가해져 각막염, 결막염 증상이 심해지니 눈을 만지는 건

금기시해야 합니다. 

 

위에 나온 증상들을 느끼셨다고 안약을 혼자만에 판단으로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데 처방과 다른 안약을 넣으면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 

안과에 내방하셔서 적확한 처방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각막염에 좋은 음식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검은콩- 안토시아닌 색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A도 풍부해 시력저하를 막아주며 항암작용, 각막 손실

또한 막아줍니다. 

블루베리- 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최고인데 블루베리 또한 안토시아닌이 매우 풍부하며 눈의 로돕신 활성화해 

누구나 알고 있는 안구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로 회복 노화방지에 탁월한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당근- 베타카로틴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베타카로틴 성분이 체네에 흡수되면 비타민A로 변환됩니다. 

비타민A는 안구표면 점막을 튼튼하게 해 주고 각막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아로니아- 킹스베리라고 불릴 정도의 최고의 눈 건강 음식으로 알려진 아로니아는 경험상으로는 최고입니다. 

매해 한두 번 각막염 증상이 있어 몇 년 전부터 해마다 복용을 하고 있는데 시력저하 없어졌고 각막염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이걸 약으로 먹을 정도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위에 세가 지보다 몇 배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건강식품인 홍삼도 안구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이는 사포닌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찾아드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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