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기본입니다.
운전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알게 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뭔가 이득이 생길것 같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인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으로 운전하겠다고
서약하는 겁니다.
서약한대로 모두 지키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운전할 때 실수로 주정차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등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벌점이 부과되고 부과된 별점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를 당할수 있는데 그럴 떼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쌓여 있으면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는 점수에서
마일리지 점수로 차감을 하게 되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천 내용으로는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운전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정지처분이며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혜택: 일 년에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되면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정지 일수에서 감경됩니다. 10점에 10일이니 어마어마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자동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차 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한다고 조사관에 말씀을 하셔야 적용이 된다고 이점도 아셔야 합니다.
서약을 하면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사고, 위반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이 확정됩니다.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료 처리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위에 말은 경찰청 이파인에 안내글인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해가 쉽게 풀이된 글을 가져왔습니다.
-서약을 실천했을 때 혜택으로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마일리지 점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만약 49점일 때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면허정지를 면하게 됩니다.
50점 이상이어서 면허정지 처분 시에는 10점을 차감해 차감한 날만큼만 정지 기간이 정해집니다.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 못했다면 마일리지는 쌓이지 않지만 교통법규 위반한 다음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위반 무사고 일 경우 자동갱신으로 계속 마일리지가 갱신됩니다.
마일리지는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찰청 이파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에 서약서에 생년월일과 면허 본호 확인 후 서약자 에 이름넣고
신청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법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인데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게 억울한 게 운전하면서 한 번도 벌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쉽지만 바로 신청했으니 앞으로 마일리지 잘 쌓아서 든든하게 안전 운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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