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윤창호 법 알아봤습니다.
대충 10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또 그래서도 안되는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입니다. 강화된 처벌이 무서워서 지켜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 가족과 다른 사람의
가족에게도 막대해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얼마 전 시행된 윤창호 법 시행 첫날 경찰에서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수많은 분들이 음주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윤창호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행정학과 윤창호 학생(당시 22세) 이 군 복무 중(카투사)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
26세 박모씨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보통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묻히며 가던 중 윤창호 씨의 친구들의 노력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참여 인원이 무려 40만 명을 넘어가면서 윤창호 법이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제1 윤창호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항이 개정되는데 음주 사망사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살아야 하며
법령이 강화되어서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 윤창호 법은 2018년 12월 7일 통과해 이듬해 2019년 6월 25일부터 도로 교통법 개정 후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 중이 0.05%에서 0.03%으로 강화됩니다.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연장되었고 벌금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위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표를 보시면 사망사고의 대한 처벌이 강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해시에도 처벌이 강화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단속에 2번 째부터는 가중 처벌되며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로 강회 되었고 숙취 운전도 처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 수면을 하더라도 0.04%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술을 마시기 전날부터
다음날까지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새벽부터 음주단속을 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직장인들 음주 문화가 대리운전도 아닌 대중교통 이용이라고 합니다. 전날 차를 가져가지 않고 다음날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처벌이 너무 강화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음.. 전 개인적으로 정부의 법 강화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법령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니 음주운전 만큼은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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