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해야 할까? 사업, 아니면 전원주택을 짓고 안락한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오늘은 30인 인 이하 기업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그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금액을 적립하고
기업,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연금 또는 퇴직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간 적립된 금액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퇴직제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며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DB확정지급 여형 이 있습니다.
-DB 확정지급 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분이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이 미리 결정되어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액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지급 여형은 퇴직급여가 미리 결정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연금 운용자채의
책임이 기업에 있어 근로자분이 운용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 편리합니다.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 부담금이(연간 임금총액 1/12)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적립금 운용 상품을 선택하는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책임이 있기에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가입자 본인이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해 추가 부담금의 일부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분이 퇴직이나 이직 시에 받게 되는 퇴직금을 은퇴 시까지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스스로 운용할 수 있고 연금 또는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재직 중 근로자 이외에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근로자 등으로 확산되어 소득을 발생하는 모든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의 퇴직연급은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할 때 과세됩니다.
과세 이연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시간만큼 절세가 가능하고 실질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효과가 있어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은 금액을 재투자돼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닿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이나 이직 등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미리 적립할 수 있기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급여가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제도를 이용해 조금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이 정립돼 회사의 부도나 미지급 형태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 개인이 원할 때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지만2022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일정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 생기는
세금 대비 절세가 가능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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