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절세하는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9. 01:22
반응형

알면 알수록 보탬이 되는 국가 정책 중 하나인 의료비에도 절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이중 절세 혜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가 공제됩니다.

즉 너무 적게 사용하면 공제받지 못하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난임 치료비의 경우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 시술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고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해선 연 7백만 원 한도입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내용엔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대상금액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손의료보험금은(보장성보험)등을 통해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하고 환급받은 보험료를 뜻하고 당해연도 환급받은 보험금은 그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연소득 4천만 원인 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병원비로 5백만 원을 지불하면 5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의 시술에 드는 비용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의료비 공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살펴보셔야 하며 병원에 전화해 보시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계산방법입니다. 

상기 근로자의 총급여가 3천만 원인 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부양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550만 원인데

-65세 이상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 3백만 원 지출했고

-장애인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1백만 원 지출했고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150만 원(난임 시술비 100만 원 포함) 구입

배우자 의약품 구입비 80만 원 구입

장애인 어머니에 대한 장애인 장구 구입비 50만 원 일 때 계산해 보겠습니다. 

 

1. 65세 아버지 의료비 3백만 원 + 장애인 어머니 의료비 백만 원 + 배우자 의료비 50만 원(난임 시술비 백만 원 뺌) 

+ 장애인 어머니 보장구 구입비 50만 원 - 총급여액의 3%90만 원

=490만 원 × 15%= 735,000원입니다. 

2. 난임 시술비 백만 원 × 20%= 20만 원입니다. 

3. 735,000 + 200,000= 935,000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실손보험의료보험금 조회하시고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혹시 신고 때 안 넣으면 안 되냐? 하는 분들은 국세청에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라 

혹 근로자 본인이 누락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금 ☞ 기타 조회-실손의료보험금 조회☞ 조회 시 금액이 나오면 출력하시고 없으면 그만입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1. 치과치료 항목입니다.

-항목에 포함되는 보철,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미용목적의 치열 교정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치열 교정 비중 의사의 저작 기능성 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작기능장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음식물을 씹을 수 없는 기능 장애를 뜻합니다. 

 

2. 성형외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형외과 시술 및 수술은 사실 미용목적이 많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꺼풀 수술, 양악수술, 가슴확대 수술,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질병 치료의 목적의 성형수술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시력 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지출되는 구입비용은 50만 원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클렌즈 및 컬러렌스등은 미용렌즈라고 해도 시력보정 기능이 있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 정시할대 사용자 성명 및 시력보정용 렌즈인걸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식 및 라섹 수술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입원한 상태의 병원비 지출입니다. 

-입원 상태에서 지출되는 병원비여도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간병비를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으며 소개만 시켜줍니다. 

-장례식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주택청약 신청방법 조건 청약홈 에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8. 01:52
반응형

내 명의로 된 주택(아파트)을 장만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인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청약을 하려 하시는 분들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청약 홈 사이트를 자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자격 지역 등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 주택청약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신청과 은행에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홈: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 홈→ 청약신청 APT →청약신청 순서로 합니다.

이용시간: AM 08:00~17:30분까지입니다. 

은행 방문신청: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 후 은행 창구에 비치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아닌 대리 신청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청약은 주택(APT)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뒤 구입 의사를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으며 젊은 세대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신청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시티은행, SH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가셔서 청약하려는 주택(아파트)을 정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 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이며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지역별, 종류별 차가 있습니다.

요 근래 변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해 규제지역까지 더해 자격 변화가 많습니다. 

 

이는 (공공) 국민주택과 (민간) 민영주택으로 나눠지는데 국가에서 하느냐 민간기업에서 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주택은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고 민영주택은 인기 브랜드 기업에서 건설해서 가격이 국민주택에 비해 다소 높게 형성됩니다. 

 

-국민주택(공공) 1순위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가 개설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12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민영주택(민간) 1순위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개설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회차별 납부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지역별로 충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2020/04/07 - [유용한 정보] -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알아봤습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당점자 선정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릅니다. 

☞ 국민주택: 순위, 순차제입니다.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1 수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중 동일한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땐 아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래 표의 순차 1에서 미달 시 순차 2에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입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땐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두 가지 방법의 선정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약 가점제의 비중이 투기과열지구 85(25.8평) 제곱미터 이하는 100%를 차지할 만큼 인기지역일수록 가점을 많이 받아야 유리합니다. 

가점제, 추첨제 선정비율 표입니다. 

☞ 가점의 3가지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가점이 붙습니다. 

부양가족수: 최고 35점 가점이 붙습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고 17점 붙습니다. 

가점 총점 84점을 만점으로 해 가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이런저런 계산이 힘드실 땐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가점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점의 세 가지 항목 중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 게시일은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청약 신청자 나이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부터입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는 0점부터 32점까지 가산되며,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만 30세 미만 또는 미혼인 경우의 무주택자는 가점이 없습니다. 

☞ 주택 당첨 후 절차도 알아봤습니다. 

공급금액과 납부일정을 확인해 정계약을(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10%) 진행 한 뒤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소유권(잔금을 치른 뒤) 이전을 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이 다소 복잡하긴 하나 여러 본 살펴보시면 습득이 됩니다. 

이후 투자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분양하는 아파트의 주변 학군이나 교통여건 편의시설 등의 기반 시설도 미리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시길 소망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주택청약 통장 1순위조건 예치금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7. 05:35
반응형

어릴 때부터 부모님 또는 본인이 하나씩은 갖고 있게 되는 통장이 주택 청약통장 일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만드셨을 겁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목적은 개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결국에 내 명의로 된 주택 소유가 목적일 겁니다. 이런 내용과 같이 내 집 마련의 목적으로 시작되는 청약통장 조건에 대해 1순위 조건, 2순위 조건 및 그 외에 평가기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주택(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춰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저축으로 시작해 청약예금 등을 가입하면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85(25.8평) 제곱미터 이하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2020/04/08 - [유용한 정보] - 주택청약 신청방법 조건 청약홈 에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조건 청약홈 에 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주택(아파트)을 장만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인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청약을 하려 하시는 분들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청약 홈 사이트를 자주 살펴보시��

thro4321.tistory.com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25.8평) 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제외지역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해 인기가 많습니다. 

민영주택: 민간 건설업체 에서 건축 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하며 국민주택과는 반대로 분양가는 높지만 인기 있는 대형 브랜드 건설사가 건설합니다. 

 

청약통장 제대로 알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조건 및 예치금이 만족돼야 합니다. 

자격요건 1순위 조건이여도 경쟁이 많을 경우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개설후 가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 후에 사용할 때 당첨확률이 높게 됩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인지, 청약할 지역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또는 위축지역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순위 자격 요건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를 위해 예치기준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후 2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됩니다. 

-세대 요건: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이전 5년 이내 같은 세대 내 구성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안 됩니다. 

-주택 유무: 세대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하나만 있어야 해당됩니다. 

 

☞ 수도권 지역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 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약 광일 우려되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이경우 또한 광역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요구되는 가입기간이 최대 1연 장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규제가 약한 위축지역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개월만 지나도 예치금액 만족 시 1순위에 해당됩니다. 

 

공공주택 주택청약 1순위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 위축지역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1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2개월 또는 12회까지 연장 공고될 수도 있습니다.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자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거주 지역과 청약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어떤 지역에 거주하며 어떤 크기의 주택에 청약할 것인지 알아보고 그에 맞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역마다 면적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85(25.8평) 제곱미터 이하: 서울 및 부산은 3백만 원, 기타 광역시 2백5십만 원, 기타 시-군 2백만 원입니다. 

 

100제곱미터 이하: 서울 및 부산은 6백만 원, 기타 광역시 4백만 원, 기타 시-군 2백만 원입니다. 

135제곱미터 이하: 서울 및 부산은 1천만 원, 기타 광역시 7백만 원, 기타 시-군 4백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 서울 및 부산은 1천5백만 원, 기타 광역시 1천만 원, 기타 시-군 5백만 원입니다.

 

-서울 및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85(25.8평) 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청약을 하려면 3백만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미리 충족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고일 이전에 예치금을 채워둬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을 충족해도 입주자 모집에서 경쟁이 많으면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청약 가산점수 산정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으로 시작해 15년 무주택인 경우 최고 가점이 32점이 됩니다. 

부양가족: 가족이 없는 경우 5점부터 시작해 6명 이상 부양 시 최대 가점이 35점이 됩니다.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으로 최대 15년 이상 17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경쟁이 많을 땐 1점 차이로도 당첨이 되고 말고 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에 청약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담청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순위 조건 거주기간이 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66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 경우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거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청약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교적 짧은 내용이어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 내용에 포함된 분들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얼마큼 도달했는지 또는 가산점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신 뒤 개인이 선호하는 지역과 주택을 정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집과 좋은 지역에 당첨되시길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LTV변화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6. 03:52
반응형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2배 이상 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인 지역을 말하며 지정이 되면 주택 담보대출받을 때 LTV, DTI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자 정부에서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담보인정비율 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50%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에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11월6일 경기도 고양,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권역과 부산 3개 구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2019년 11월 기준 대상지역은 40개 지역에서 39개 지역으로 됐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역 구와 과천, 성남, 하남, 남양주 일부 지역, 고양, 광명, 구리, 동탄 2,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기흥, 세종 등이 이에 속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시 1순위 청약자격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이 6개월 단축됩니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도 기간별로 일반과세로 바뀌고 주택 담배 대출비율이 기존 60%에서 70%로 변하고 총부채상환비율은50% 에서 60% 완화가 됩니다.

20년 2월 20일 대책은 이번 정부의 19번째 대책으로 추가 조정대상지역 발표와 더불어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 2.20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살펴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LTV 60%: 시가 9억 원 이하분 50%, 초과분 30%입니다. 

-사업자(임대, 매매업자 제외)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입니다. 

-1 주택자(2년 내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실수요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지역입니다. 

-경기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이와이 포함되었습니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30%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을 강화된 겁니다. 

 

☞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 시 변화는 것들 알아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됩니다. 

-2 주택자의 경우 10% 포인트, 3 주택자 20% 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분양권은 6개월부터 입주 시까지 전매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과열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해 규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2.20 대책으로 기존 일률적 60% 정용하 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9억 원 이하분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낮아집니다. 

-단 실수요자를 위해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비율은 기존대로 70% 유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 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었지만 이젠 신규 주택 전입도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주택 매매업, 주택임대업은 예외) 대출금 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지정 시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50%로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50%로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비유, 충 부채상환비율(LTV, DTI) 둘 다 40%로 제한되며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2.20 대책으로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담대에 대해 시가 9억 원 이하는 50%, 9억원 이상은 30%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됩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10억 원에 주택을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8천만으로 낮아집니다. 

9억 원분에 대해선 50%인 4억 5천만 원, 1억 원 분에 대해선 30%인 3천만 원을 적용해 차등 적용합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며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 시행됩니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 도 기간별 일반과세로 바뀌게 됩니다. 

-1가구 1 주택 비과세 조건도 실거주 기존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됩니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60%에서 70%로, 총부채상환비율 DTI 50% 에서 60% 로 상향 조정됩니다.

 

DTI (Dev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알아봅니다.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뜻합니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제한하기 위해 실시입니다. 

-예를 들자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일 때 DTI를 40%로 설정하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앞으로도 쭉 살 것 같아서 이러한 조치들이 체감되진 않지만 바라는 건 서민들 위주의 정책이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나올 정책들 또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글을 투기의 목적이 아닌 정보를 위해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글자 적어 봤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공제율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5. 02:27
반응형

2020년은 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재와 대출 청약에 대한 제도 변화가 크게 있습니다. 

큰 변화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강화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강화하였습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돼도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 초과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은 세금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의 정확한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이를 줄여서 장 특공이라고 합니다.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가간에 따라 양 도착익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로는 미등기 자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보유기간이고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1가구 1 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돼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매년 8%씩 10년 보유 시 최대 80% 까지 절세됩니다.

☞ 보유기간 산정 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일수를 계산하고 기준일은 잔금일과 등기일중에서 빠른 날로 합니다. 

기준일이 중요게 년수마다 공제율이 틀려지기에 일 년에 하루만 빠져도 기간별 공제율로 인해 큰 세금 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 8%의 세율을 손해 보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차로 양도소득세 가 큰 차이가 나기에 잔금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2009년 11월 9일에 매입한 아파트를 2019년 11월 7일에 매매하게 되면 보유기간이 10년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이 부족한 9년이 되게 되고 이때 적용받게 되는 특별공제는 18%가 됩니다. 

만약 제가 11월 8일에 매도를 하게 되면 보유기간이 만 10년을 채우게 돼서 20%의 공제를 일반 공제율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이 차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게 고가의 주택이기 때문에 %로 계산해도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숙지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양도차익 계산 방법입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이 됩니다.

2단계 과세표준 계산 방법입니다. 

양도차익-기본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과세표준이 됩니다. 

3단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입니다. 

과세표준*세율=양도소득세입니다. 

예외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미등기자 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표입니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개 주택은 9억 원을 넘는 시세의 주택을 말합니다. 

-변한 세법으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거주자는 연 8%가 아닌 연 2%로 줄어듭니다. 

-전엔 10년 이상 보유 시 80%의 공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15년을 보유 시 30%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2년 미만 거주 시 일반 장기 특별공제 15년 최대 30%를 적용하게 되는데 연 2%씩 최대 15년으로 계산됩니다. 

 

☞1 주택일 때는 3년부터 계산해 해마다 8%의 세율을 더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5년일 때 계산은 5*8=40%입니다. 

10년일 때 계산은 10*8=80%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주택 이상인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15년간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소재 주택으로 주 과세 대상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 내년부터는- 현재 고가 1 주택자는 거주 기관과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80%까지 적용받지만 2021년부터는 

10년 이상 거주할 때 80%가 적용되게 거주요건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매년 8%씩 공제율이 높아졌지만 위 공제방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눠 각각 4%씩 반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에 집을 매입해 20억 원에 매도했다면 10년간 보유하고 그중 5년 거주면 현재 적용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공제율은 80%가 되고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는 22,730,000원이지만 2021년부터는 60%를 적용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4만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됩니다.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예전에는 9겅원이상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1가구 1 주택 이면 거주 여부나 기관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80% 공제혜택을 부여했습니다. 

-2020년부턴 2년 이상 거주 시 해당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2년 거주를 못하면 1년 2%씩 15년 보유했다고 해도 최대 30%의 양도세만 공제가 됩니다. 

-1 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3년 이상 12%~14%입니다. 

기존엔 10년 부유한 1 주택자에겐 양도세 산정 시 9억 원 초과 양도차익 80% 공제해줬는데 2020년부터는 10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실제 입주해서 살지 않는다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공공임대주택 분양 공급법칙 정책등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4. 01:03
반응형

공공임대주택을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이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자원을 받아 전용면적 85 제곱미터(25.8평) 이하로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이야기하며 여기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주택, 50년 임대주택 또는 5년 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토지주택공사 및 공공기관이 건설한 아파트로 5년 또는 10년의 공공임대입니다. 

아파트 임대기간 종류 후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이 줘서 분양받게 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입주자가 초기에 집값의 일부분만 납부한 뒤 입주 후에 단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인 5년,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해 입주자가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분납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 초기에 납부하고 잔여 분납금은 임대기간 동안에 일정이 자를 반영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 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 시 수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50년 공공임대: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 해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현재, 신규 공급이 없고 예비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25.8평)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해있는 조건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25.8평)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자로 청약예금,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자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속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또는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부합한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토지, 건축물): 215,500,000만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자동차: 26,350,000원 이하로 합니다. 

 

 

위에 기준은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격: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순위 및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선정 순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 및 순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 1순위 조건: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때입니다.

단- 시,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에 따라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또는 24회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 2순위 조건: 청약저축 가입이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3순위 조건: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당첨자입니다.

 

☞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있는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전용주택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일 때입니다. 

1.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저축총액이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 

2.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매월 월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경우 우선입니다.

3.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우선입니다. 

4. 부양가족이 많은 분일수록 우선 이 됩니다. 

5. 납입 횟수가 많은 분일수록 우선 시 됩니다. 

6.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이 우선순위입니다. 

 

 

-전용주택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일 때입니다.

1. 5년 이상 무주택세대로 주 납입 횟수가 많은 분이 우선순위입니다. 

2.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납입회수가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 

3. 납입회수가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 

4. 부양가족이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 

5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이 우선입니다. 

☞ 공공주택정책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형성된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걸 뜻합니다. 

공공주택은 임대료에 대해 이중 가격이 형성돼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며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임대료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순수 자기 자금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 주택: 복지 차원에서 공급하기에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입주자의 소유의식이 적어 건물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사업 주체가 부동산 분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간분에 대응되는 개념은 공공 부분은 택지를 개발해 사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주택을 개발해 공급합니다. 

-공공은 택지를 독점적으로 개발 분야하고 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생산해 공급하게 됩니다.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분양하며 그곳에 짓는 주택은 주장과 통제가 있게 됩니다. 

 

☞계속 임료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의 임대차를 계속하는 당사자 간에 성립할 수 있는 경제가치를 표시한 임료를 말합니다. 

계속 임료를 의 평가는 차액 분배법, 이율 법, 슬라이드 법 또는 임대 사례비 교법이 있습니다. 

 

☞고도 상업지라는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배후지를 갖고 있으며 그 배후지를 기반하여 높은 상업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업지를 말합니다.

 

☞ 공가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가란 누구도 살지 않는 1호 가옥을 말하는데, 공가율이란 전주민 호수에 대한 공가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통계적 공가 현상: 3분의 2 이상 건설된 주택에 입주 전 센서스에 포함시켜 실제랑 다른 통계로 인한 공가 현상입니다.

-의도적 공가 현상: 별장, 주말 동장, 콘도미엄 등 제2의 주택을 소유함으로 생기게 되는 공가 현상을 말합니다. 

-마찰적 공가 현상: 주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생기는 공가 현상입니다. 

 

☞ 공간 균배의 원리 알아보겠습니다. 

경쟁관계에 놓인 점포들은 상호 경쟁을 통해 공간을 균배한다는 이론입니다. 

운송비 등과 관계없이 소비자의 수량이 일정할 땐 수요의 탄력성이 0인 경우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은 0보다 크기에 운송비의 부담이 커질수록 수요량이 감소해서 두 점포에게 모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공급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가격에 대한 공급량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 가격 변화의 원인으로 하는 양의 변화를 결과로 하는 비례관계가 나타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알아봣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3. 01:54
반응형

오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정책이 있어 알아봤습니다. 

우선 특별공급 이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분들에게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자 일반공급과 청약 경재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제도를 뜻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분들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자격을 다르다고 하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가구,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북한 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등이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 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는 일반공급과 같이 청약 시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전기관 종사자, 철거민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시도해 볼만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도 있습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두 군데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공급 물량은 국민주택은 5%, 민영주택 3%이며,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대상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청약자격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세대 구성원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광열 지역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해당자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는 세대주가 포함됩니다..

-직계 존속과 부양가족 인정사항으로는 3년 이상 청약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합친 지 3년 이상이 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제한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가구당 연간 소득 산정에 포함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 성년자인 세대원을 말합니다. 

자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며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원 이하로 합니다. 

자동차: 28,500,000원 이하로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가액 확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건물, 토지)의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1.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확인합니다. 

2. 국토교통부 부동산 알리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액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에서 확인기 가능 하긴 하나 청약 시신 청자 본인이 확인하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 시행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2. 보험개발원☞알림 광장☞ 차량 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약통장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양식에 나와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합니다.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합니다. 

-청약예금: 지열별 청약예금 예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입니다.

-청약부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주택 (순차제)입니다.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초과 주택입니다. 

순차: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저축 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순차: 조 축 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무주택기간: 최저 2점(1년 미만)~최대 32점(15년 이상)입니다. 

부양가족수: 최저 5점(0명)~최대 35점(6명)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저 1점(6 개월 미만)~ 최대 17점(15년 이상)입니다.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동거인, 또는 형제자매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속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 한하 자 아닙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대 일 땐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을 포함해 상기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민영주택 특별공급 또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공공임대주택 또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2. 04:41
반응형

퇴사를 하게 되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느냐 마느냐 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회사에 오래도록 다니면 당연히 나오겠지만 단기 근무 시에는 일수 계산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생각하면 자발적 실업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퇴사한 경우에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거고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자진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2020/03/30 - [유용한 정보] -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금액 알아봤습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0/04/01 - [유용한 정보]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방법입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원칙적 실업, 구직 급여 수급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019년부터는 자발적 퇴사자 들을 위한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하게 했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가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냐, 비자발적 퇴사냐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아래 5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나 폐지 일 때입니다.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다른 작업형태의 변화가 왔을 때입니다.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이에 준하는 사유 가발 생 했을 때입니다. 

 

위 사유중 한 가지만 이라도 해당되는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으로 판단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모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노동법 위반) 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시점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는 급여를 받고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땐 노동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위반한 근로조건이니까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는 주 평균 1회 유급 휴일이 

주어지고 해당 휴일에도 수다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이유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유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인 경우입니다.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압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급여 지급받을 때도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통근이 곤란한 정도의 자발적 퇴사도 해당됩니다. 

회사 측 사정으로 (신축, 이전)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인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때입니다. 

-사업장 이전 및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으로의 전근됐을 때입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일 때도 해당됩니다. 

-그 외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위에 세 가지에 속하면 통근이 곤란해 생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피치 못할 가정상황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또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있는 겁니다.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체력 부족, 심신장애, 부상, 질병, 시력 또는 청력 또는 촉각의 감퇴 등의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 또는 이직한 거을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

 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됩니다. 

-임신 또는 추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나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에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 외에 사업장과 피보험자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여건에선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 판단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여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공금횡령,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에 이유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가 무단결근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위에 경우 근로자 본인이 범죄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장기 무단결근 등의 근로자의 의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비자발적 퇴사 여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귀책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회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의도적인 수급을 위한 퇴사자가 없지 않은 게 현실이라 마음이 씁쓸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