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해 또는 사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혜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사 처분 대상에 들어갑니다.
19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민식이 법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를 도로교통법에 담았습니다.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를 입혔을 경우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으며 시행 시점은 2020년 3월부터 입니다.
민식이 법은 2019년 12월 법류 고시되었고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 5항 신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30km), 신호등 의무설치입니다.
교통사고 특별 가중처벌법 제5조 13항 신설입니다.
규정속도 30km 초과, 사고 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는 30km가 기본이지만 일부는 예외 적으로 40km까지 허용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 법 에 통과되면서 모두 30km로 조정되고 제한속도가 낮아지면서 감속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어 안전 방지턱 등 완충 지역을 만들어 실행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구역 내에 경찰분들 배치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의 시야를 가린다 하여 불법으로 주정차시에는 이제는 단속에 바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 표 에 나와 있듯이 아이들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가장 많으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운전자 법규위반, 신호위반 등이 있습니다.
보행 중 사망하는 경우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세배 높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 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보호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시 일반도로에서 근무하시던 경찰관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동 배치되며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에 경찰들이 배치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규정으로는 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이고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까지 높아집니다.
운전자 과실로 사망사고 시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입니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 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은 교통법규 위반 시에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 부과됩니다.
휴일 또는 공휴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주말 또는 빨간 날은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은 애초에 버리셔야 합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세 어린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 작은 주의만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기에 법을 강화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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