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에 안좋은 음식 10 가지 알아봤습니다.

건강|2020. 8. 3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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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스트푸드 : 한국의 음식도 패스트푸드화 되어 판매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김밥, 떡볶이 떡 등이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영양소는 적고 지방과 열량이 높아 이를 많이 섭취하면 비만이나 당뇨병, 심장질환 또는 동맥 경화와 같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설탕과 지방 함량이 높은 서양식 패스트푸드가 한국의 패스트푸드보다 더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탄수화물 : 탄수화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 당질과 복합당질로 나눠집니다. 

단순 당질은 다당류라 불리는 설탕 등이 있으며 단당류라 불리는 포도당 과당 등이 있습니다.

복합당질은 전분류라 불리며 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의 곡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먹었을 때 바로 단맛이 나면 단순 당질이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면 복합 당질로 보시면 됩니다. 

 

3. 단백질 : 우선 단백질이 많은 음식으론 닭 가슴살, 두부, 우유, 소고기, 계란, 아몬드, 오징어, 연어, 현미 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해야 골밀도가 높아지고 골절 위험이 낮아집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계란은 일주일에 3~4회 드시는 게 적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흰자만 드시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닭가슴살, 소고기 우둔살, 돼지고기 안심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참치 등 등 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지방의 종류 : 지방은 나쁘다 라는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지바를 바르게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습니다. 

과거 대사 증후군의 원인이 지방 섭취라고 알려진 게 지방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잉 섭취가 비만을 불러일으키고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고혈압, 당뇨를 일으키게 됩니다. 

 

5. 햄 소시지 :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햄과 소시지 같은 식육가공품의 육 함량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제품 유형별로 정하고 있기에 제품을 구입할 땐 제품 포장지 표시사항 중 축산물 가공 유형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식육가공품 식품인 햄은 햄과 생햄, 프레스햄, 혼합 프레스햄 등으로 나눕니다. 

햄과 생햄은 기준 규격이 별도의 육 함량을 정하지 않지만 통상이 식육이 90% 함유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햄은 식육이 85% 이상, 전분은 5% 이하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이 사용되기도 하며 혼합 프레스햄은 식육이 75% 이상, 전분은 8% 이하입니다. 

소시지는 식육이 70% 이상 전분은 10% 이하로 합니다. 

식육을 잘게 갈아 다른 식품을 첨가한 후 훈연이나 가열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6. 가공육 :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하게 가공을 한 소고기를 이야기합니다. 

영양 강화나 소화 흡수, 맛의 향상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공하는 모든 육류가 가공육에 해당됩니다. 

가공육에는 잘 알려진 햄, 소시지, 베이컨, 패티, 육포, 통조림, 등이 있습니다.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2015년 10 WHO 산한 IARC는 가공육을 발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였습니다. 

세계 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엔 담배, 석면 등이 있습니다. 

IARC는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공정을 거친 가공육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7. 나트륨 함량이 많은 음식, 라면 등 : 일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한국의 나트륨 섭취량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은 최근 한국인 나트륨 섭취량이 5년 만에 19.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3871mg을 기록해 2010년 4785mg 보다 19.1% 줄었다고 합니다. 

 

8. 탄산음료 : 탄산음료가 우리 신체의 미치는 영향은 흔히 뼈를 녹인다는 표현의 맞는 듯합니다. 

이는 신체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인데 아주 가끔 한 번씩 마시는 건 큰 상관이 없지만 매일처럼 마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 마시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9. 첨가물, 색소가 들어간 음식 : 색소는 음식물에 넣어 보기 좋게 색을 입히고 맛있게 보이게 하는 식품첨가물입니다.

사실상 색소가 안 들어간 음식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연색소로 음식의 색을 내면 괜찮겠지만 사람이 먹지 못하는 색소를 사용한 경우엔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게 됩니다. 

색소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은 아이스크림, 사당, 과자, 간식류 등에 많이 들어 있고 착색제는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을 정도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몸에 쌓이면 독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10. 술, 담배 :  여성의 알코올 섭취는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며 청소년 음주는 성장 중인 뇌, 특히 전두엽과 해마에 손상을 입혀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 에선 술, 담배, 약물의 해약을 알리는 교육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음주문제의 심각성과 늘어나는 여성 분들의 음주로 인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의 위험성을 알려 다음 세대가 성결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매해 캠페인을 전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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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초기증상 알아봤습니다.

건강|2020. 8. 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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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은 초기에 인지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간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 침묵의 암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전신 권태감, 소화불량, 변비, 설사, 구토, 식욕부진, 빈혈, 복부 팽만 증세들이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의 진행이 한참 진행된 뒤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거나 오른쪽 윗배 부분에 종괴가 만져지고 나면 병원을 찾는경우가 많고 암 사망률 2위 일 정도로 치료 경과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조기 발견이 어렵고 뒤늦게 발견하다 보니 평균 생존기간이 1년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발견한다면 1기기준 초기 5년 생존율이 75% 정도이니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국내 간암 환자는 발생의 위험 요소중 80%가 만성 간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 간염을 포함한 만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엔 간경변으로 발전하기전에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 등 선별 검사를 반듯이 해야 합니다. 

 

1기 환자 60%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발견된다고 하니 정기건강검진은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1년에 2번 국가 암건진을 통해 초음파 등에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진단받은 경우엔 손상된 간세포 재 생 및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 균형잡힌 식단관리가 필요합니다. 

항암음식 등 간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간암 초기증상 대표적인걸 알아보면 신체에서 간의 위치인 오른쪽 윗배에 뭉친 덩어리와 같이 딱딱함이 느껴지거나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호감이 심해져 쉽게 오고 소화불량에 복부팽만, 체중감소, 황달 현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납니다. 

이런 간암 초기 증상을 느낄수 있다면 행운에 불행 중 다행입니다. 

대개의 경우 별다른 증상이 없이 사태가 심각해지면 나타 나기에 정기검진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황달 증상이 나오거나 복수가 찬 경우는 간암 진행이 이미 많이 진행된거라고 합니다. 

간경변증 환자 대부분이 간암이 발생하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모든 암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인이 있는데 유전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정기검진과 예방이 반듯이 필요 합니다.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은 반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 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는 모두가 아는것처럼 음주와 간경변이 원인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이러스나 알코올로 인해 간의 파괴와 재생이 지속될 경우 간암의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 수치가 낮으면 간암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 입니다. 

간수치는 염증에 의해 간세포가 파괴되 었을 때 발생하는 효소를 측정한 값일 뿐입니다. 

하여 간수치가 높을수록 간에 손상이 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는 단계를 지나 딱딱 하게 굳어진 간경변증 단계에 들어서면 효소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간경변증 단계는 간수치가 정상을 띠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통증 또한 느낄 수 없습니다. 

하여 간경변증을 지나 암이 발생하면 암덩어리가 간수치나 통증 등의 아무런 느낌 없이 조용히 성장하다 통증이 나타나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암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간수치 검사 말고도 파태아단백과 간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암 재발의 이유 알아봤습니다. 

간암은 비교적 재발이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의 암덩어리를 제거해도 다른 한 곳의 암 세포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유로는 질환의 원인이 간염 바이러스 이기 때문 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간 전체를 서서히 병게 해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간경변으로 진행하게 합니다. 

하여 암이 생긴 간의 일부를 잘라 내어도 암세포가 다른 곳에서 다시 생길 수 잇는 환경이 조성되어 재발이 되는 걸로 봅니다.

간은 림프관과 혈관 등이 그물처럼 뻣어 있기 때문에 암의 간내 전이가 잘 발생하는 것도 재발의 원인이라 합니다. 

 

간경변증으로 사망하는 이유 알아봤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간암 자체가 아니라 간경변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왜 간경변으로 사망했냐, 오진 아니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질환의 대부분은 심한 간경변증을 동반하고 있는경우가 많기에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암 자체에 대한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고 해도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복막염이나 간성혼수, 식도정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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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좋은 음식 및 간에 안좋은 음식

건강|2020. 8. 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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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을 구성하는 장기는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간은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 영양분을 신체에 도움을 조는 성분으로 바꾸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의 중요 기능으론 해독, 면역, 대사, 담즙 등에 관여하는 장기인만큼 기능을 바로 알고 간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걸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간은 세포가 서서히 파괴되고 간 기능이 저하되어도 증상을 느낄 수 없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간 건강을 위해 간에 좋은 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커피 : 의외로 커피도 간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실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을 비교했는데 간암의 발병 확률이 50%나 낮았고 하루 1잔에서 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1잔 미만 

마시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간암 발병 확률이 29%가 낮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 시금치 : 시금치에는 글루타티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글루타티온은 간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의 영향을 중화하는 정화제 역할을 합니다. 

간이 지쳐 손상을 입으면 우리 신체에는 더 많은 무기질과 비타민을 원하게 되는데 이때 시금치와 같이 체내에 대사 과정을 초진 시키는데 필요한 무기질과 비타민의 공급 원을 섭취하는 것이 간이 안 좋을 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금치뿐만 아니라 부추, 피망, 파프리카, 양배추 또는 잎은 많은 채소들도 간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아몬드 : 아몬드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중 간에 좋은 비타민 E 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E는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고 간의 효소 활성화를 도와주게 되어 간이 안 좋을 때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좋기는 하지만 지방 함유량이 높아서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녹차 :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녹차입니다. 

항상 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간에 쌓여 있는 지방을 제거해줘 간 기능을 향상해줍니다. 

 

5. 자몽 : 자몽 속에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비타민C 또한 간에 좋은 음식입니다. 

간의 손상을 예방해주는 자몽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체내 독소를 제거해주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지방간이 있는 경우는 나린 제닌이라는 자몽 추출물이 도움이 크게 됩니다. 

 

6. 브로콜리 : 미국 국립 암연구소가 뽑은 10대 암 예방 식품에 브로콜리가 들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에 쌓이게 되는 지방, 즉 비알콜성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섭취하면 간의 해독 능력을 높여주어 간의 해동력을 향상하고 독소 배출과 간이 지방을 흡수하는 걸 저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뿐 아니라 양배추, 배추, 콜리 플라워 등의 십자화 채소 또한 간에 좋은 음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암 발병 위험을 낮춰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 마늘 : 마늘 또한 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 정도의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알리신, 셀레늄은 간을 보호해주고 해독을 도와주는 황 성분은 간 효소의 활성화를 도와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촉진시켜 줍니다.  

 

8. 비트 : 강력한 혈액 정화제로 불리며, 식품이나 공기로부터 신체에 들어오게 되는 중금속을 흡수를 막아 줍니다. 

비트 또는 당근 에는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치유작용을 하는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간이 좋지 않을 때 두 가지를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먹게 되면 효능을 더욱 높여 준다고 합니다. 

 

9. 쑥 : 쑥은 성인병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주는 거로 유명합니다.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간해도, 알코올 분해 작용에도 타월 합니다. 

또한 항균, 구충 작용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10. 부추 : 간의 채소라고 불릴 정도로 간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한 부추는 간 기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대소장 점막 보호는 물론이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간에 잔재할 수 있는 황성 산소를 줄이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11. 양송이버섯 : 간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양송이버섯은 단백질이 풍부해 간 손상을 막는데 탁월합니다.

양송이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면역력,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12. 배추 : 배추에는 인돌과 글루 코시 놀 레이트가 들어 있어 간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치에 사용되는 배추나 무에 포함되어 있어 김치를 생활화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13. 올리브유 : 3대 장수식품으로 불리는 올리브유는 간에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즙을 분비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소화 나 배설 작용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적정량을 섭취하면 몸에 잔해 할 수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 간에 부담을 줄여 줍니다. 

간에 안 좋은 음식 

1. 설탕 당류가 과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2. 소금 및 나트륨 농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3. 술 알코올 성분은 간의 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4. 지방 함량이 높은 은식

5.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6. 흰 정제 밀가루입니다. 

7. 튀긴 음식은 가능하면 최대한 기름기를 제거 후 드셔야 합니다. 

8. 과도한 약 복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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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방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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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소유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게 되면 조세의 의무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 취득에 대해 받은 상속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산식에 의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최대 30억)
(≪상속 재산의 가액*배우자 법정상속 지분≫-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재산)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천 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19세에 달하기 까지 년수
장애인 1천만원*기대여명
연로자(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기대여명 : 통계청 발표자료(매년)
일괄 공제 5억(기초공제+인적공제 합의 금액 중 선택)
금융자산 공제 2천만원 이하 순금융 : 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1억 이하 : 2천 만원
1억 초과 : 순금융 재산가액*20%(2억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한도 내 주택가액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고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합니다. 
과세 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추정, 간주 재산+증여 재산을 합해 과세 됩니다. 

※ 기대여명 이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뜻합니다. 

◈ 상속세 계산방법 알아봤습니다. 

상속재산가액-비과세, 과세가액 불산 잎, 공과금, 채무 등-상속공제, 감정평가 수수료=상속세 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

비과세
-국가 유공자의 모든 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유증 재산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9,900㎡ 이내 분묘 및 1,980㎡ 이내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와 제구 (한도 1천만원)
-사내근로 복지기금, 공동 근로 복지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이 상속받은 재산, 우리사주 조합
공과금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장례비용 : 장례식에 직접 사용된 금액(천만원 초과시 천만원 까지 공제, 오백만원 미달시 오백만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

 

◈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금액 입니다. 

기초공제 : 2억

배우자 : 산식에 의해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대 30억 

산식(배우자 법정 상속자분*상속재산 가액)-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 원*19세에 달하기까지 년수

65세 이상 :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1,000*기대여명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인적공제 합계 금액 중 택)

 

금융자산공제

2천만 원 이하 : 순금융 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1억 초과 : 순금융 재산가액*20% (2억 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 6억 원 한도 내 주택 가액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상속세 과세 가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및 유증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 표준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 표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상속재산 감정 시 필요한 수수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 5백만 원 한도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수료 : 기간수별 1천만 원 한도

서화 및 골동품의 가치 있는 유형재산 : 5백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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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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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받는 중 재취업을 하게 되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일수를 반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받게 되는데 이를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활발한 구직활동을 돕고 실직기간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입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64조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래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잇습니다.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 내역에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 내역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내용을 충분하게 보신 뒤에 자영업을 개시하셔야 하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건 직장인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조건 
- 소정 급여일수 2/1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경우 입니다. 
-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계속해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입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입니다. 

 

일용직근로자 분들이 재취업한 경우엔 1개월 에 10일 이상 12개월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회사의 고용주에게 채용 시 최후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와 관련 고용주로 최종 이직 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시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될 때입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입니다. 

청구시점 : 재취업 개시 일이고 자영업 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당 청구서 제출시 사업주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청자 관할 직업안정기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시면 해당 여부 심사 후에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 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재취업 수당은 남아있는 일수의 구직급여 100%를 모두 수급받는게 아니고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첨부서류 :

회사 취업성공시 : 근로자 소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근무를 확인해줄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영업 시작시 : 사업설명서,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증명자료 제출을 합니다. 

 

주의사항:

-자영업자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전 회사에 재취업 또는 관련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엔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고용주에게 재 고용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 이전 2년 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수급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자의 범위는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 채권추심위,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64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될때 입니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개시일 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사실이 있으면 수급받지 못합니다.  
3. 조기 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중 미지급 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 이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수당의 금액을 제 46조에 따른
급여일 액으로 나눠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5.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취되게 한 자에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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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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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선 서민들의 안전한 주거문화를 위해 주거복지인 공공주택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주거 정책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총 15만 호를 공급하다고 발표한 신혼 희망타운 입주조건, 선정방법,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신청자격 알아봤습니다.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자격이 생기는데 현재 또는 빠른 시일에 자녀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며 최적의 입지에 단지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신청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합니다. 
예비부부 모집 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자녀의 부, 모로 한정) 입니다.
입주 기준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 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여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입니다.
총자산 기준 3억 3백만원 이하(2020년 기준) 입니다.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 가격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 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 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함은 물론이고 저렴한 고정금리 1.3%가 있지만 전매 제한과 거주기간 의무화 등 제약사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신청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으로 합니다.
예비부부 혼인 계획 및 입주 전 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 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 저축
국민주택 가입 6개월 경과후 납입 6회 이상 일때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전 까지 가입 사실 증명(본인 또는 배우자, 한부모 가정은 본인) 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당 70% 이하 입니다. 
행복주택 도시근로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 가구당 100%이하(맞벌이 부부 120%) 입니다.
총재산 기준 : 2억 8,800만원 이하 (2020년 기준)로 합니다. 
자동차 기준 : 2,468만원 이하(2020년 기준)로 합니다. 

♣ 행복주택 세부 자격 알아봤습니다. 

입주자 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주 전까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전년도 100% 이하로 합니다. 

총자산 기준 : 2억 8,800만 원 이하 (2020년 기준)로 합니다. 
자동차 기준 : 2,468만 원 이하(2020년 기준)로 합니다. 

 

♣ 국민임대 세부 자격입니다. 

입주자 저축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에 한해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입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전년도 70% 이하로 합니다. 

총자산 기준 : 2억 8,800만 원 이하 (2020년 기준)로 합니다. 
자동차 기준 : 2,468만 원 이하(2020년 기준)로 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법 알아봤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며 1단계에서 30%, 2단계 에서 70%가 선정됩니다. 

-분양형 선정방법 은 가점 기준입니다. 

1단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 가족(만 3세 미만) 에게 가점제 우선 공급됩니다. 

1단계 가점제
가구소득
70% 이하 (맞벌이 80% 이하) 3점
70% 초과 (맞벌이 80%~110%) 2점
100% 초과 (맞벌이 100% 초과) 1점
연속거주 기간, 해당 시, 도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인정횟수(가입 확인서 기준)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2단계: 70%는 2단계 가점제입니다. 

70%는 1단계에 떨어진 자 및 혼인 2년 초과 2년 이내 신혼부부와 만 3세 이상~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보 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2단계 가점제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3명 3점
2명 2점
1명 1점
무주택 기간(세대구성원전원)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6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연속 거주기간(해당 시, 도)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가입 확인서 기준)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11회 이하 1점

♣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선정방법입니다. 

행복주택
1순위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해당 건설 지역이나 연접지역 추첨제로 공급 합니다.  
2순위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해당 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1순위에 해당하지않은 사람이 추첨제로 공급 합니다.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사람을 추첨제로 정합니다. 
임대조건 : 주변 전세 시세의 80%로 합니다. 
거주기간 : 무자녀 6년, 유자녀 10년
국민임대
1순위 혼인 기간중 자녀를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에게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임신, 입양도 포함됩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가점제로 공급 됩니다. 
임대조건 : 주변 전세 시세의 60%로 합니다. 

♣ 신청절차: 공고되어 있는 아파트 찾기☞ 청약신청 입주자 선정☞ 당첨자 조회 계약 입주

♣ 저금리 대출상품: 입주자에 선정되면 연 1.3%의 고정금리와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형 대출 조건입니다. 

대상 : 입주 예정자입니다. 

대상 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한도 : 4억(LTV 70% 이내)입니다.

-임대형 대출조건입니다.

연 1.2% 금리, 임차보증금의 80%까지로 하고 10년가 대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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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계산 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2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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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라면 작든 크든 재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세대상이 되고 이에 붙는 세금을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3%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세금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내시려면 카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롯데 멤버스 간편 결제로 하시면 최대 12,000원까지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1522-0300으로 전화납부 가능합니다. 

전국 모든 은행 CD, ATM에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구청, 읍 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일 부터 알아봤습니다. 

매해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매해 반기인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5~6월에 아파트 등의 주택을 처분할 때 잔금일을 5월에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피하기 위함이고 이는 대다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공유재산인 경우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주택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주택에 대해 산출세액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토지가 있으며 토지는 부속토지는 제외되며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과 시설물이 해당되며 주택용 건물은 제외 대상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인 개별과세와 합산과세 대상인 합산 과세로 분류되고 나머지 건축물과 주택은 개별 과세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20만 원 미만으로 납부는 7월 16일~7월 31일까지 한 번에 부과됩니다. 

주택(건물과 부수토지)

50%는 7월 16일~7월 31일 까지 입니다.
50%는 9월 16일~9월 30일 까지 입니다. 
2번으로 나눠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매년 7월 16일~7월 31일 까지 입니다.
토지 매년 9월 16일~9월 30일 까지 입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과세대상에 따라 납부기간이 상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이고 주택용 건물을 제외한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하면 되는데 한 번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한 번은 9월 16일~9월 31일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에 의거 7월 16일~7월 31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징수방법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책정해 부과와 징수를 하는 보통 징수 방법과 납부세액이 천만 원 초과 시 가능한 물납과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가능한 분할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 재산세 계산 방법 알아봤습니다. 

주택 : 시가 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60%)

건축물 및 토지 : 시가 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70%)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주택(건물과 부수토지) 시가 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60%)
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70%)

단독주택 시가 표준액 :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시가 표준액 : 공동주택 가격

▣ 재산세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
주택(건물과 부수토지) -별장 및 부수토지 : 4%
-주택 및 부수토지 : 0.1%~0.4%(4단계 초과누진세율)
토지 -사치성 재산 : 4%
-공장 용지 : 0.2%
-농지 : 0.07%
-나대지, 임야 : 0.2%~0.5%(3단게 초과 누진세율)
건축물 -시 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주택이 외 건축물 : 0.25%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 4%

납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끝나는 다음날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납부할 때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 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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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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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올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 정부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국정 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국회를 통해 결과를 돌출해 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거주 기간이 2년으로 늘었습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도 소급적용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만료 6전월 전부터 1개월전 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할수 없습니다.
-2020년 6월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후 시행 일자인 2020년 12월 20이 이후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 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단 1회이고 존속기간은 2년 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산정 기준 알아봤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3개월 분입니다. 

(전세금은 법정 전환율 5%를 적용해 월세로 전환 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 얻은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으로 보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알아봤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때입니다. 

상호 합의에 의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이사 비용 등)입니다. 

2개의 차입액 연체(2개월 연체로 연속하지 않아도 됨)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 등의 사유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전전세)입니다. 

임대목적 주택의 부분을 철거, 재건축할 경우(임대차 계약 시 구체적인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획에 따른 경우, 노후,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주택의 멸실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입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거나 이어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발생 시입니다. 

 

집주인 변경
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수 있나요?
임차중인 주택의 매도는 아무런 영향 없이 가능 합니다. 
2.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 할수 있나요?
물론 가능 합니다. 
3.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변하고 변한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땐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할수 있나요?
이 또한 가능 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의사표를 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상한제 알아봤습니다. 

지방자치 별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 상한율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달아 계속해서 발표되는 정부 시행 책에 모두 어리둥절한 현실일 겁니다. 

특히 전월세 말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돈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에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정책을 예의주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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