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입니다.
정부에선 서민들의 안전한 주거문화를 위해 주거복지인 공공주택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주거 정책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총 15만 호를 공급하다고 발표한 신혼 희망타운 입주조건, 선정방법,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신청자격 알아봤습니다.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자격이 생기는데 현재 또는 빠른 시일에 자녀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며 최적의 입지에 단지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신청자격 |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합니다. | |
예비부부 | 모집 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 할수 있어야 합니다. | |
한부모 가정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자녀의 부, 모로 한정) 입니다. | |
입주 기준 |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 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여야 합니다. | |
주택청약 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해야 합니다. |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입니다. | |
총자산 기준 | 3억 3백만원 이하(2020년 기준) 입니다. |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 가격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 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 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함은 물론이고 저렴한 고정금리 1.3%가 있지만 전매 제한과 거주기간 의무화 등 제약사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신청자격 |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으로 합니다. | ||
예비부부 | 혼인 계획 및 입주 전 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 해야 합니다. | ||
한부모 가정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입주자 저축 | |||
국민주택 | 가입 6개월 경과후 납입 6회 이상 일때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입니다. | ||
행복주택 | 입주 전 까지 가입 사실 증명(본인 또는 배우자, 한부모 가정은 본인) 해야 합니다. | ||
소득기준 | |||
국민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당 70% 이하 입니다. | ||
행복주택 | 도시근로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 가구당 100%이하(맞벌이 부부 120%) 입니다. | ||
총재산 기준 : 2억 8,800만원 이하 (2020년 기준)로 합니다. 자동차 기준 : 2,468만원 이하(2020년 기준)로 합니다. |
♣ 행복주택 세부 자격 알아봤습니다.
입주자 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주 전까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전년도 100% 이하로 합니다.
총자산 기준 : 2억 8,800만 원 이하 (2020년 기준)로 합니다.
자동차 기준 : 2,468만 원 이하(2020년 기준)로 합니다.
♣ 국민임대 세부 자격입니다.
입주자 저축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에 한해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입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전년도 70% 이하로 합니다.
총자산 기준 : 2억 8,800만 원 이하 (2020년 기준)로 합니다.
자동차 기준 : 2,468만 원 이하(2020년 기준)로 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법 알아봤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며 1단계에서 30%, 2단계 에서 70%가 선정됩니다.
-분양형 선정방법 은 가점 기준입니다.
1단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 가족(만 3세 미만) 에게 가점제 우선 공급됩니다.
1단계 가점제 | |
가구소득 | |
70% 이하 (맞벌이 80% 이하) | 3점 |
70% 초과 (맞벌이 80%~110%) | 2점 |
100% 초과 (맞벌이 100% 초과) | 1점 |
연속거주 기간, 해당 시, 도 | |
2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1년 미만 | 1점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인정횟수(가입 확인서 기준) |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2단계: 70%는 2단계 가점제입니다.
70%는 1단계에 떨어진 자 및 혼인 2년 초과 2년 이내 신혼부부와 만 3세 이상~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보 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2단계 가점제 | |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 |
3명 | 3점 |
2명 | 2점 |
1명 | 1점 |
무주택 기간(세대구성원전원) | |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6년 미만 | 2점 |
1년 미만 | 1점 |
연속 거주기간(해당 시, 도) | |
2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1년 미만 | 1점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가입 확인서 기준) |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
6회 이상11회 이하 | 1점 |
♣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선정방법입니다.
행복주택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해당 건설 지역이나 연접지역 추첨제로 공급 합니다. |
||
2순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해당 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1순위에 해당하지않은 사람이 추첨제로 공급 합니다. |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사람을 추첨제로 정합니다. | ||
임대조건 : 주변 전세 시세의 80%로 합니다. | |||
거주기간 : 무자녀 6년, 유자녀 10년 | |||
국민임대 | |||
1순위 | 혼인 기간중 자녀를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에게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임신, 입양도 포함됩니다.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가점제로 공급 됩니다. | ||
임대조건 : 주변 전세 시세의 60%로 합니다. |
♣ 신청절차: 공고되어 있는 아파트 찾기☞ 청약신청☞ 입주자 선정☞ 당첨자 조회☞ 계약☞ 입주
♣ 저금리 대출상품: 입주자에 선정되면 연 1.3%의 고정금리와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형 대출 조건입니다.
대상 : 입주 예정자입니다.
대상 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한도 : 4억(LTV 70% 이내)입니다.
-임대형 대출조건입니다.
연 1.2% 금리, 임차보증금의 80%까지로 하고 10년가 대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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