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받는 중 재취업을 하게 되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일수를 반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받게 되는데 이를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활발한 구직활동을 돕고 실직기간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입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64조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래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잇습니다.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 내역에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 내역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내용을 충분하게 보신 뒤에 자영업을 개시하셔야 하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건 직장인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조건 |
- 소정 급여일수 2/1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경우 입니다. -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계속해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입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입니다. |
일용직근로자 분들이 재취업한 경우엔 1개월 에 10일 이상 12개월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회사의 고용주에게 채용 시 최후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와 관련 고용주로 최종 이직 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시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될 때입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입니다.
청구시점 : 재취업 개시 일이고 자영업 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당 청구서 제출시 사업주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청자 관할 직업안정기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시면 해당 여부 심사 후에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 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재취업 수당은 남아있는 일수의 구직급여 100%를 모두 수급받는게 아니고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첨부서류 :
회사 취업성공시 : 근로자 소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근무를 확인해줄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영업 시작시 : 사업설명서,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증명자료 제출을 합니다.
주의사항:
-자영업자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전 회사에 재취업 또는 관련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엔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고용주에게 재 고용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 이전 2년 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수급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자의 범위는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개인사업자, 채권추심위,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64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
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될때 입니다. |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개시일 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사실이 있으면 수급받지 못합니다. |
3. 조기 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중 미지급 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4.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 이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수당의 금액을 제 46조에 따른 급여일 액으로 나눠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5.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취되게 한 자에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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