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급여 계산법
외벌이 가정을 찾기 힘든 현 시절에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부에서 보장을 한다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 할 겁니다.
하여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정보를 습득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 및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 육아휴직 제도 내용(불가능한 경우)
● 육아휴직 급여 제도 내용(금액, 특례제도, 한부모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육아휴직 제도 내용(불가능한 경우)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미만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이들의 약육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내용 처럼
- 1명의 자녀인 경우 엄마 1년, 아빠 1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첫째 1년-둘째 2년, 엄마 아빠 각각 사용 해 총 4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육아휴직 신청 시 꼭 허가를 해야 합니다.
* 허가하지 않을 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에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제도 내용(금액, 특례제도, 한부모 근로자)
당연히 조건이 있으나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 근로기간이 최소 180일 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 180일 중 과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제외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 상한 | 하한 | |
1~3 개월 | 통상 임금의 80% | 150만 원 | 70만 원 |
4~12 개월 | 통상 임금의 50% | 120만 원 | 70만원 |
특례제도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 시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지급받게 되며 25%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상한 | 하한 | |
1~3개월 | 통상 임금의 100% | 250만 원 | 70만 원 |
4~6개월 | 통상 임금의 80% | 150만 원 | |
7~12개월 | 통상 임금의 50% | 120만 원 |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한 뒤
근로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달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됨)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자료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오늘은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복지 혜택이 좋아지고 있지만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피하지 마시고 신고하는 용기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 쪼록 예비 부모님 혹은 초보 부모님들에게 좋은 혜택이 골고루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글을 올려 봅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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