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및 기간, 신청 방법(출산 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건강|2021. 11. 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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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신 예비 부모님들은 너무나 많이 준비할 게 있을 겁니다.
또한 신생아를 어머님 품에서 안전하게 양육하려면 회사 와 정부의 힘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출산휴가 급여 라는 제도가 없었으나 다행히도 정부에서 이를 권장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의 사업주 분들도 이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 및 기간, 신청 방법(출산 전후휴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출산휴가 급여 내용(출산 전후휴가 기간 및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신청 시기, 필요서류)

 

출산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출산휴가

● 출산휴가 급여 내용

(출산 전후휴가 기간 및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이 제도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며,

임금 상실이 없이 휴가를 보장해 줍니다. 

 

출산휴가기간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 다태아 120의 출산 전후 휴가 가 보장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 청구 시
    출산 전, 후로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 단 90일 전부 출산 전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을 남겨두고 출산 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중 임금지급 형태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모두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대규모 기업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불해 주며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하게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이란?

  • 제조업 500인 이하의 근로자 사업장

  • 건설업, 운수업, 출판, 광업,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의 사업장

  • 도매,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아하의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 중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태아의 건강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입니다. 

  •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 지급액 및 신청 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 상한액 382,770원

    - 나머지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뒤 일괄 신청합니다. 
    *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임금은 100% 로 합니다. 

하안액 월 80만 원

상한액 월 200만 원

 

출산 휴가 90일 중 60일까지는 사업주가 지급하게 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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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의 월 급여가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출산 전후휴가 사용 시 60일까지는 사업주가 250만 원 전부를 지급합니다. 
  • 60일 이후는 고용보험에서 2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즉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근무 중이라면, 출산 전후휴가 전체 기간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며, 60일까지는 사업주가 5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신청 시기, 필요서류)

 

지급 대상

 

  • 임산부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30일 단위로 신청 

  •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인정 및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 제외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신청 시기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출산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합니다. 
    - 출산 휴가 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 일반기업
    출산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합니다. 

 

필요 서류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등)
  •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신청방법

 

  • 방문신청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구비해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사용자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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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끝으로 저희 아들이 클 때만 해도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출산 전휴휴가 급여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아쉽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 약간 뿌듯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복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나이가 들면
그만큼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사용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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