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및 기간, 신청 방법(출산 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을 앞두신 예비 부모님들은 너무나 많이 준비할 게 있을 겁니다.
또한 신생아를 어머님 품에서 안전하게 양육하려면 회사 와 정부의 힘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출산휴가 급여 라는 제도가 없었으나 다행히도 정부에서 이를 권장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의 사업주 분들도 이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 및 기간, 신청 방법(출산 전후휴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출산휴가 급여 내용(출산 전후휴가 기간 및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신청 시기, 필요서류)
● 출산휴가 급여 내용
(출산 전후휴가 기간 및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이 제도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며,
임금 상실이 없이 휴가를 보장해 줍니다.
출산휴가기간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 다태아 120의 출산 전후 휴가 가 보장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 청구 시
출산 전, 후로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 단 90일 전부 출산 전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을 남겨두고 출산 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중 임금지급 형태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모두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대규모 기업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불해 주며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하게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이란?
- 제조업 500인 이하의 근로자 사업장
- 건설업, 운수업, 출판, 광업,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의 사업장 - 도매,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아하의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 중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태아의 건강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입니다.
-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 지급액 및 신청 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 상한액 382,770원
- 나머지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뒤 일괄 신청합니다.
*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임금은 100% 로 합니다.
하안액 월 80만 원
상한액 월 200만 원
출산 휴가 90일 중 60일까지는 사업주가 지급하게 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줍니다.
ex)
임신한 근로자의 월 급여가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출산 전후휴가 사용 시 60일까지는 사업주가 250만 원 전부를 지급합니다.
- 60일 이후는 고용보험에서 2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즉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근무 중이라면, 출산 전후휴가 전체 기간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며, 60일까지는 사업주가 5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신청 시기, 필요서류)
지급 대상
- 임산부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30일 단위로 신청 -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인정 및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 제외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신청 시기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출산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합니다.
- 출산 휴가 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 일반기업
출산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합니다.
필요 서류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등)
-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신청방법
- 방문신청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구비해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사용자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끝으로 저희 아들이 클 때만 해도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출산 전휴휴가 급여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아쉽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 약간 뿌듯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복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나이가 들면
그만큼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사용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봤습니다.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1.11.10 |
---|---|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급여 계산법 (0) | 2021.11.09 |
혈압 낮추는 법, 10가지 생활 습관 (0) | 2021.11.05 |
정부 소비쿠폰 사용 처, 앱 종류, 사용방법, 신청방법, 영화, 헬스장 (1) | 2021.11.03 |
위드코로나 식당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11월 1일 내용 (0) | 202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