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하게 즐겨 마시고 있는 녹차는 뜨겁게 먹어도 얼음을 넣어 먹어도 언제나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곤 합니다.
오늘은 녹차 효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 뭐든 알고 먹으면 더욱 좋기에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녹차는 10대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린 푸드입니다.
그린푸드를 섭취하면 인체 신경들과 근육 긴장을 완화해줘서 편안 안 신체의 상태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세게의 영약학 박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녹차는 지구 상에 존재하는 음료 중 으뜸은 녹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으뜸으로 꼽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다량의 카테킨(항산화) 성분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를 드실때 떫은맛이 바로 이 카테킨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체의 노화는 철이 녹이 스는 것과 같은 원리와 같습니다.
인체 내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녹차 한잔을 마시면 비타민 c 1000mg에 해당하는 항산화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차의 두배 이며 과일(1회 섭취분량)의 10배, 채소는 30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쥐를 대생으로 생체 실험을 했을 때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말차 또한 녹차의 일부인데 녹차 잎을 말려 티백으로 우리는 녹차이고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면 말차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건 말차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녹차는 다이어트 음료입니다.
체중감량을 위해서 식사 후 녹차를 드시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며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3개월간 시험에 평균 체중 4.65%, 허리둘레 4.48%가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녹차를 생각보단 많이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6~7잔 정도인데 이게 카페인이 있어서 조심조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침에 텀블러에 녹차를 타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혈당 수치를 조절한 신체 건강한 사람이 녹차를 마시면 당뇨를 예방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형당 환자들이 혈당치까지 내려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 시즈오카대학에 교수의 연구진이 혈당 수치가 높은 60명을 대상으로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을 실험용 분말로 만들어 매일 뜨거운 물에 녹여 마시는 사람들과 마시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 2개월 후 비교를 했는데 해모글러빈 지표로 측정 결과 녹차 분말을 섭취한 사람은 당초 6.2%에서 이후 5.9%로내렸고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체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녹차 효능으로 간정화를 돕는 기능도 있습니다.
간은 독소를 걸러 독소가 혈액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데 전반적인 신체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술 같은 독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문제와 염증까지 예방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의 또 다른 효능 중 널리 알려져 있는 건 피부 개선입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여준다고 하며 모공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며 주름개선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무주택으로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세법에선 주택에 포함되지만 주택청약 시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해 신혼생활을 해 로또 청약 현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민간분양의 청약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비율을 높임으로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표를 보시겠습니다.
아래구분, 우측 전용면적
85㎡이하
85㎡이상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가점제: 75%, 추첨제:25%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0%
가점제: 50%(~0%) (시장등이 50% 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50%(~100%)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가점제: 100%, 추첨제:0%
그외 주택
가점제: 40%(~0%) (시장등이 40% 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60~100%
가점제: 0%, 추첨제: 100%
서울지역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구분되어 일반청약 시 85㎡ 이하로는 추첨제 없이 가점제로만 입주자 선정합니다.
가점제의 선정 비율이 높아질수록 무주택자가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점제 총점 84점에서 무주택 가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 2점에서부터 최대 15년 이상이 되면 최고점인 32점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가점 상한 32)
가점 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오피스텔은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청약 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무주택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에 증재 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등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조건 알아봤습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분양권)을 소유해도 자녀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직계존속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 부모님 두 분 중 주택 보유자인 부모님 한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다른 한분이 60세가 안되어도 인정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지분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및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 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입니다.
- 85㎡ 이하 단독주택입니다.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 주택입니다.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했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려고 주택을 건설해 소유하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한 경우입니다.
건물등기부 나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오래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이거나 멸실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하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입니다.
※ 무허가 건물(건축과에 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 8,000만 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만 인정)입니다.
주택 공시 가격 적용기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가장 가까운 날의 주택공시가격
중과세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주택 양도 시 이익금에 따른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건데 만약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 일시적 2 주택자 비과세 특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조건을 갖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세법입니다.
-비과세를 위한 세법에서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으론 기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2 주택이 된 날로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거주) 한 기존 주택을 양동 하면 비과세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2년 보유 요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이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주택의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2년 거주 조건과 함께 생긴 게 중과세인데 아래 표는 8.2 대책 중에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내용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구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갱정
기본세율+10%P
기본세율+20%P
본문 상단에 조정대상지역에 적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 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는 중과, 장기보유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과 그아래 적용하는 세율을 보면 기본 세율에 2 주택자는 +10%, 3 주택 이상은 +20%의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양 도 소 득 세 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계산법
가산세율
1,200만원 이하
6%
과세 표준금액*6%
조정지역일 경우 2주택 이상+10% 3주택 이상+2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과세표준금액*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과세표준금액*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 만원 이하
35%
1,490만원
과세표준금액*35%-1,490만원
1억 5천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과세표준금액*38%-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과세표준금액*40%-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과세표준금액*42%-3,540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을 8,000만 원이라고 가정 시 양도세율은 4,600~8,8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여 24%가 되며
8,000만 원*24%=1,920만 원입니다.
조정지역의 2 주택은 세율에 +10%, 8,000만 원*34%=2,720만 원 이 되므로 800만 원올라갑니다.
3 주택자 이상은 44%의 세율이 되어 3,520만 원 이 되므로 1,600만 원 중과됩니다.
쉬이 계산을 해보니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시킨다는 것도 크게 작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 중과세 보다 장기 특별공제 배제의 효과가 더 커 보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이며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상속주택) 상속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원, 치료 문제가 해소된후 3년 내 팔경우 -(혼인, 노부모 봉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2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할 땐 일반세율에 추가 10%가 가산되고 3 주택자는 추가 20%가 가산됩니다.
세율이 추가되는 중과세뿐만 아니라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하던 장 특공도 배제되기 에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추가되는 세율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했다 해도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양도세 중과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2019년 12월 16일 12.16대 챙에선 2 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2 주택의 중복 보유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하여 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다면 기존주택의 매매까지 계산해 신규주택을 구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