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판례 기준 및 증가 이유, 황혼이혼 이란

유용한 정보|2024. 10. 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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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황혼이혼은 다른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면서 이혼이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 세상이 도래되었습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황혼이온 증가 이유와, 황혼이혼 재산분할 판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황혼이혼 재산분할 판례 기준

2. 황혼이혼 이란, 증가이유

 

노부부-갈등이혼-노부부다툼하는-노부부-아들의중재
다툼

 

1. 황혼이혼 재산분할 판례 기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혼은,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 사실 어느정도 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은, 이혼 후 홀러서기
    • 은퇴 후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곤 합니다. 

※ 재산분할은 재산 증식 기여도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가정주부여도, 실제로 혼인 생활 기간이 길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 비율이 절반으로 판결되기도 합니다. 

  • 즉, 전업주부여도, 다른 한쪽의 경제 활동에 지장 없이 원활하게 도움으로,
    • 재산 증식과 관리에 도움이 된경우라면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 대상에는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 부부공동의 채무, 연금, 퇴직금

 

황혼이혼 법원이 정한 판례 기준

재산분할 심판 청구 과정에서, 법원에서 정한 판례 기준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산의 기능

▶ 부부가 공도으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금전을 벌어온 쪽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 합니다. 

 

배상의 기능

▶ 금전을 많이 벌었어도, 배우자 일방에게 정신적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더 큰 금액에 대한 재산분할로써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부양의 기능

▶ 이혼을 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놓일수 있는 부양의 기능 등을 고려해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논리적 및 객관적 증거로 증명 하여야 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과정은 양측 입장이 매우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각자가 기여도를 철저하게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는 논리적, 객과적인 증명이 필요 합니다. 

 

 

 

2. 황혼이혼 이란, 증가이유

황혼이혼 이란?

재산분할 기준에서 보는 황혼이혼은 

부부 자녀를 낳고 성인으로 양육을 끝낸 후에 하는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보통 가정의 자녀가 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때 까지 양육을 끝내면
  • 부부의 연령은 대부분 50~60정도 일 겁니다. 
  • 하여 50대 이후를 우리들의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 즉, 60대 이상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가 하는 이혼을 황혼이라고 합니다. 

황혼이혼 증가 이유

이혼의 사유를 들여다 보면 정말 제각각 가지각색입니다. 

가장 많은 사유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남편의 경제적 부담이라고 합니다. 

 

  • 가부장제가 상식이였던 시대에는, 남편은 경제권을 잡고, 여성은 살립을 하였습니다. 
  • 즉, 이혼을 하면 여성은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기에 여성 입장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선, 여성의 지위는 상승되었고, 사회 진출 및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경제적인 능력도 생기면서

이혼이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이혼이 쉽지 않기에,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더욱 안타까운 건 앞으로는 황혼이혼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자녀도 중요하지만 본인 인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끝으로 저는 지인이,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아직은 살만큼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 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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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동거와의 차이점, 법률혼과 공통점, 사실혼 이란

유용한 정보|2024. 10. 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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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혼인은 결혼식을 올린 사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오랜 세월 동거를 하는 사실혼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사실혼 입증방법, 인정기준, 법률혼과의 공통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합니ㅏㄷ. 

 

일반적인 결혼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부 법률혼의 성립을 위해선 두가지가 필요 ㅎ바니다. 

1) 남 여 간의 결혼 의사

2) 혼인 신고 

 

목차 

1. 사실혼 관계 권리가 일부제한, 동거와의 차이, 법률혼과 공통점

2.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 혼전동거, 계약동거 형태

3. 사실혼 입증 방법

 

결혼식다툼법원
사실혼

 

1. 사실혼 관계 권리가 일부제한, 동거와의 차이, 법률혼과 공통점

사실혼은 법률혼의 권리가 일부 제한 됩니다. 

판례 속에서의 사실혼의 인정 기준을 보면 

  •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입니다. 
  •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 했어야 합니다.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거와의 차이

사실혼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동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이지, 주변 사람들 누구나 부부사이로 보기에 동거와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 동거는 결혼 의사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부부로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공통점

두가지 모두 부부간에 동거와 부양 및 협조의 의무가 따르며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 혼인생활에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으며
  • 혼인 생활중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 연금,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에 사실혼 관계자도 가능합니다. 

 

 

 

2.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 혼전동거, 계약동거 형태

사실혼, 법률혼의 차이점

서류상의 혼인 신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이기에, 사실혼은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차이점을 찾아보면

  •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과 다르게 친족이 되진 못합니다. 
  • 배우자 가족들과도 인천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시, 스스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것 처럼, 연금 수령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혼은 배우자 사망 시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혼전동거, 계약 동거 형태 

두가지 사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두 가지를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 동거인 간에 성적 접촉을 강요할 수 없으며
  • 동거 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가출을 하여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즉, 사실혼에 비해서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게 극히 적습니다. 

 

 

 

3. 사실혼 입증 방법

부부사이를 입증하는게 사실 막막하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령을 알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 결혼식 사진
  • 청첩장 등을 통해 관계를 입증하실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부라는 것을 발표하는 결혼식을 한 경우 입증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경우라면 

  • 한집에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 살아 온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생활비 통장,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 속 부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톡
  • 양가 가족들의 대소사에 배우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 등이 증빙 자료로 사용 가능 합니다. 

사실혼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혼 상간소송, 이혼소송 모두 진행이 힘들기에, 관계 입증에 크나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저는 아재 중에 아재인지라, 사실혼보다는 법률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저만에 생각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기에 요즘 추세가 잘못된 거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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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돌려받기), 비용, 확정청구, 압류 및 채권 추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유용한 정보|2024. 10. 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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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하기 싫은 일들 투성이 인데 그중 정말 하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은 당연히 힘들고 복잡하지만,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꼭 해내셔야만 합니다. 

 

수년 전부터 전세 사기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엄청 난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해지 통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2.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 확정 청구

3.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압류- 채권추심

 

변호사-상담집-열쇠상담
상담

 

1.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해지 통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계약 해지 통보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 처음 계약이 2020.12.10 이전의 경우 라면, 해지 통보는 한 달 전입니다. 
  • 처음 계약이 2020.12.10 이후의 경우 라면, 해지 통보는 두달전 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통지 방법

통화(녹취),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집주인의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 집주인에게 답을 못 들었거나, 내용증명이 폐문 부재로 반송된 경우 해지 통보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 한참후에 집주인 측에서 해지통보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돈도 없고 줄돈은 더욱 없다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이 안되는 경우 

갤럭시 폰은 녹음이 되나, 아이폰은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폰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다른 녹음기를 사용해 녹음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녹취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폐문 부재로 반송된 경우

이런 경우, 행복센터에 임대차 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초본에 나온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랬음에도 반송되는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만려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는것이 나오기 때문에 
  • 임대인 쪽에선,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 이렇게 하는 경우 5~10%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선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가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후 등기가 되기전 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후 등기부의 (을구)를 확인하면(등기목적)란에 주택임차권이라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세입자는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임대인의 심리적 압박하는 효과,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등기부에 주택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이사를 하고 주소 변경을 해도

임차인의 권리와 함께 이후에 발생되는 경매에서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 확정 청구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분쟁이 귀찮고 복잡하기는 하나, 세입자가 대부분 승소를 하게 됩니다. 

  • 하지만 이를 준비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겁니다. 
  • 이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후에 받게 되는 판결문은, 집주인에게 압류 및 채권추심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 우선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합니다. 

2) 임대인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후 변론 준비기일▶ 변론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 되어집니다. 

 

임대인에게 적정 기간 내 해지통보를 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재산의 은닉 및 처분을 하지 못하게, 소송 전 가압류도 신청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청구 

임차인은 시간과 정신소비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뭔가 손해를 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패소자 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소가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전체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란 규칙에 따라, 패소자에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패소자 부담 비용

서기료: 당사자, 증인, 감정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통역인

  • 숙박료, 여비,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 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 및 운반에 사용된 비용,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혹은 소송서류의 작성 비용 등

 

 

 

3.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압류- 채권추심

압류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으신 후 보증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냥 돌려주면 땡큐 겠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소송을 한걸 겁니다. 

 

얼핏 임대인의 재산이 없어 보인다면, 재산명시, 재산 조회 등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부동산 경매가 시작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압류나 채권추심, 경매까지 가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건, 전문적으로 이렇게 세입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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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유 및 년도

유용한 정보|2024. 9. 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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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매체를 통해 혹은 주변을 보면, 상간남년 때문에 가정의 붕괴를 보게 되고, 이로 인해,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간통죄 예전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민사사 소송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가 맞다 아니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팩트만 전달하겠습니다. 

 

목차 

1. 간통죄 폐지 이유 및 년도 

2. 간통죄 폐지 이유

 

결혼서약불륜서약
거짓

 

1. 간통죄 폐지 이유 및 년도 

간통죄 폐지 년도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 2월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ㅇ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혈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이 폐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논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폐이 이후 ,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며,

이를 공개하고 자랑하는 일도 생기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유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 개인 사생활의 영역으로, 비도덕적인 행위가 맞기는 하나, 법적인 처벌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정조의 의무에 대한 무게보다는 개인의 행복이나 사생활 보고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953년 대한민국의 형법 제정과 함께 간통죄가 생겨났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 형법 제241조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이 경우, 상간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 이경우, 간통죄 증명을 위해,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 성립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 부적적인 인식이 여전하다는 이유 및 위헌 결정 요건이 부작 하다고 판단되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2. 간통죄 폐지 이유

외도는 여전히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륜이 합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 불륜은 여전히 불법이며,
    • 민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부장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는 성관계 여부가 매우 중요한 열쇠였으나

현재는 상간자 소송에서의 부정행위의 폭은 매우 방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죄를 비범죄화하는 게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도 ,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상승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형사 처벌이 내려진 상태에서 배상 책임까지 내려졌으나

요즘은 민사 재판에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추세를 복면 위자료는 2~3천만 원 혹은 1천만 원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 처벌은 사라졌으나, 이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보완되지 않았기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끝으로 간통죄 폐지 이유에 대한 부적절함을 따지면서,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활이 힘든 만큼, 징벌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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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층간소음 기준

유용한 정보|2024. 9. 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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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분쟁이 바로 층간소음이며, 이는 종종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 안되니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가족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다행히도 무딘 사람들입니다. 윗집에 아이가 4명이어서 저녁 10시 전까지는 엄청나게 뛰어다니곤 합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은 무디고, 신경을 쓰지도 않지만, 가끔, 아,, 위에 집 민감한 이웃 만나면 큰일 나겠다 싶긴 합니다. 

 

목차 

1. 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2. 층간소음 소송으로 가는 층간소음 기준

3. 층간소음 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까치발귀막음아이들-뛰어다님
층간소음

 

1. 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서울 중앙 지법에서는 

층간 소음을 유발한 위층 a 씨를 상대로 진행했던 b 씨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에 사례는: 7년 동안의 층간소음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납득이 되는 정도를 넘어선 소음을 윗집에서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한국 환경공단에서 사건의 집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했는데 
    • 개정된 기준인 39dB를 넘어선 41dB가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b 씨: 층간 소음으로 유발되었던 피해 내용으로 

  • 소음을 막기 위해 빌린 건물의 임차료, 정신과 치료비
  • 층간소음 영향으로 실직을 하면서 발생된 피해액 등 1억 7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 이에 법원에서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실직과, 건물 임차료의 경우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기에 받아들여지진 못했습니다. 

 

 

 

2. 층간소음 소송으로 가는 층간소음 기준

윗집을 대상으로 하는 층간소음 민사소송 가능 기준

층간소음이 무조건 인정되진 않습니다. 

층간소음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빙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기준

 

소음의 발생 시간대, 소음의 종류에 따라 법적인 층간 소음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 욕실, 다용도실, 화장실 등에서의 급수, 배수로에서 유발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 걷기, 뛰기 등의 동작으로 유발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티브이,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p), 5분간 등가 소음도(Lep)

환경 분야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진동 분야의 공정시험 기준은

  • 측정된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하고
  •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 그 기준으로 초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0dB는 속삭임 수준, 50dB는 낮은 목소리, 60dB는 일상적인 대화로 간주합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평균 소음이 

  • 야간에 34dB를 넘겼을 때 층간 소음으로 인정됩니다. 
  • 52dB를 넘고 1시간에 3번 발생 시 법적인 층간소음이 인정됩니다. 
소송중에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상황을 잘 설명할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수 있게 직접 측정한 결과를 남겨두는것도 필요 합니다.

 

 

 

3. 층간소음 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 관리사무소를 통해 발생 중단 권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 중앙환경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해, 현장 진단 후 조정을 통한 합의를 실시합니다. 
  •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정도를 넘어선,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만 

인정되기에, 일시적으로 층간소음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소송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위층으로 가서 계속항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소음측정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끝으로 서로 양보하면 되지라는 말은 사실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받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기에 안타까움만 더해가는 오늘 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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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멸시효,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선

유용한 정보|2024. 9. 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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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나중에 주겠지 하고, 믿고 빌려준, 금액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갚지도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데, 소문을 들어보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취미활동에 정성을 쏟는 등을 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게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으며, 이런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게 최선입니다. 

 

돈을 빌려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대여금 소멸시효라는 법 때문에 돈을 받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전에 소멸시효부터 확실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목차 

1. 대여금 소멸시효: 일반대금-상사채궈-공사대금 인지 확인

2.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선

 

시계-지폐동전법봉
소멸시효

 

1. 대여금 소멸시효: 일반대금-상사채궈-공사대금 인지 확인

이는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대여금 소멸시효: 10년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소멸 시효는 : 3년

 

충분한 대비가 없는경우라면,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2.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선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선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이후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 절차를 밟습니다. 

소송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낸것 만으로도 6개월 간의 대여금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기간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 절차

이를 통해 대여금 소명시효를 중단시킬수는 있지만,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즉, 이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송청구는 기각 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기각이라는 변수가 있기에,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대여금 소멸시효 중단 방법을 알아보고, 확실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승소를 했음에도 보전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하거나, 돈이 없다고 위풍당당하게 나올 수 있기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줬으니 당연히 돌려 주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소송을 통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여금 소멸시효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소송을 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끝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법이라는걸 너무나 잘 알고, 이리저리 잘 필해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민사로 넘어가면 시간이 몇년이 걸리게 되고, 상대방이 지칠 것을 노려서 흐지부지 끝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형만 살지 않으면 그만이지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애초부터 금전거래는 누구와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위에 대여금 소멸시효 이런 걸 알아보시는 것 자체가 질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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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예시 및 요령

유용한 정보|2024. 9. 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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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전혀 없었음에도 대가를 원하거나, 이득을 얻어 피해를 보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목차 

1.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요령

2.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예시

 

협의-회의지폐법봉
부당이득-법

 

1.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요령

소송을 들여다 보면,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상대가 금전을 반환해야 함에도

  •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금전을 모두 사용 해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도비니다. 

 

위에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전에

  • 상대방 재산등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 두어 
    • 소송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에 행위자체미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 이후에 상대방의 재산 조회를 통하여,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해 두고

통장압류, 부동산 경매 등의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서라도 청구 금액을 회수하는 게 최선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할때 이것도 체크해야 합니다. 

  • 청구하려는 금액의 크기 입니다. 
  • 3000만 원 미만으로 상대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 지급명령 신청이 더 빠른 답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어떠한 방법이 상대방이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선 

계산하고 또 계산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예시

은행에서 송금을 잘못해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보내는 등의 부당이득은 언제나 어디서나 발생되는 착오입니다. 

이러한 실수로 얻은 금액은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발생됩니다. 

 

다양한 요인 등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의거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서는

  • 타인의 재산, 노동, 노력으로 인해 이득이나 이익이 발생된 경우
  •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본경우
    • 손해와 이익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으면서 정당화할 수 없는 법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위에 내용의 경우, 상대가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혹여 악의를 지니고 있었다면, 이익 금액과 함께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도 잉ㅆ습니다. 
    • 또한, 원고에게 발생된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합산 청구해 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 소송에서는 상대에게 고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증빙하셔야 하며

근거 자료를 통해 이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생기지 말아야 하는 일이지만, 생기게 되는 일이기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상식적으로 돈을 반환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이 크다면 애초부터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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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친구가 돈 안갚을때 신고, 지급명령

유용한 정보|2024. 9. 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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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혹은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을 때 정말 난감하고 마음고생이 깊어집니다. 
중요한 건 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걸 보다 보면, 돈을 빌린 사람은 애초부터 갚을 생각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로 금전 거래는 누구와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다 보면, 이건 친구가 아니라 완전 원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목차 

1. 친구가 돈 안 갚을때 신고, 지급명령

2. 친구가 돈 안갚을때 

 

법봉지폐계약서
거래

 

1. 친구가 돈 안 갚을때 신고, 지급명령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날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연락도 받지 않고, 받으면 

내일 주겠다, 모래 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 정말 속 터지고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참다 못참으면, 민사로 가야 하는지, 지급명령은 어떻게 하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 경우, 민사나 형사 고소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 어떠한 조건에 부합 되면, 사기죄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 한건 아닙니다. 

 

우선 사기죄 성립요건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었는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증빙하여야 합니다. 
  • 기망 행위 유무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친구나 지인이 경제적으로 갑자가 힘들어져 돈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힘들게 됩니다. 

이경우,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중에서 현재 상황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친구가 돈 안갚을때 

민사소송으로 가기전 지급명령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민사소송과 비교시, 적은 비용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 없이 증명된다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우선 증거를 수집하신뒤에 채무관계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후에 법원이 확인한 다음 지급명령을 내려 줍니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승소 결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강제 집행도 가능 해 집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송금 기록이나 차용증, 메시지 기록 자체가 없는경우 

돈을 빌려준 자체를 입증받기 힘들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증빙 자료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이경우, 채무를 완벽하게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 이러한 과정속에서 은닉 행위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 이런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친구에게 혹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는 돈도, 사람도 잃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는건 아니겠지만, 그게 제 속이 편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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