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동거와의 차이점, 법률혼과 공통점, 사실혼 이란
일반적인 혼인은 결혼식을 올린 사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오랜 세월 동거를 하는 사실혼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사실혼 입증방법, 인정기준, 법률혼과의 공통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합니ㅏㄷ.
일반적인 결혼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부 법률혼의 성립을 위해선 두가지가 필요 ㅎ바니다.
1) 남 여 간의 결혼 의사
2) 혼인 신고
목차
1. 사실혼 관계 권리가 일부제한, 동거와의 차이, 법률혼과 공통점
2.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 혼전동거, 계약동거 형태
3. 사실혼 입증 방법
1. 사실혼 관계 권리가 일부제한, 동거와의 차이, 법률혼과 공통점
사실혼은 법률혼의 권리가 일부 제한 됩니다.
판례 속에서의 사실혼의 인정 기준을 보면
-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입니다.
-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 했어야 합니다.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거와의 차이
사실혼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동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이지, 주변 사람들 누구나 부부사이로 보기에 동거와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 동거는 결혼 의사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부부로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공통점
두가지 모두 부부간에 동거와 부양 및 협조의 의무가 따르며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 혼인생활에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으며
- 혼인 생활중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 연금,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에 사실혼 관계자도 가능합니다.
2.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 혼전동거, 계약동거 형태
사실혼, 법률혼의 차이점
서류상의 혼인 신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이기에, 사실혼은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차이점을 찾아보면
-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과 다르게 친족이 되진 못합니다.
- 배우자 가족들과도 인천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시, 스스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것 처럼, 연금 수령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혼은 배우자 사망 시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혼전동거, 계약 동거 형태
두가지 사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두 가지를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 동거인 간에 성적 접촉을 강요할 수 없으며
- 동거 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가출을 하여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즉, 사실혼에 비해서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게 극히 적습니다.
3. 사실혼 입증 방법
부부사이를 입증하는게 사실 막막하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령을 알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 결혼식 사진
- 청첩장 등을 통해 관계를 입증하실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부라는 것을 발표하는 결혼식을 한 경우 입증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경우라면
- 한집에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 살아 온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생활비 통장,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 속 부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톡
- 양가 가족들의 대소사에 배우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 등이 증빙 자료로 사용 가능 합니다.
사실혼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혼 상간소송, 이혼소송 모두 진행이 힘들기에, 관계 입증에 크나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저는 아재 중에 아재인지라, 사실혼보다는 법률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저만에 생각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기에 요즘 추세가 잘못된 거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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