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층간소음 기준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분쟁이 바로 층간소음이며, 이는 종종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 안되니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가족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다행히도 무딘 사람들입니다. 윗집에 아이가 4명이어서 저녁 10시 전까지는 엄청나게 뛰어다니곤 합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은 무디고, 신경을 쓰지도 않지만, 가끔, 아,, 위에 집 민감한 이웃 만나면 큰일 나겠다 싶긴 합니다.
목차
1. 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2. 층간소음 소송으로 가는 층간소음 기준
3. 층간소음 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서울 중앙 지법에서는
층간 소음을 유발한 위층 a 씨를 상대로 진행했던 b 씨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에 사례는: 7년 동안의 층간소음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납득이 되는 정도를 넘어선 소음을 윗집에서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한국 환경공단에서 사건의 집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했는데
- 개정된 기준인 39dB를 넘어선 41dB가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b 씨: 층간 소음으로 유발되었던 피해 내용으로
- 소음을 막기 위해 빌린 건물의 임차료, 정신과 치료비
- 층간소음 영향으로 실직을 하면서 발생된 피해액 등 1억 7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 이에 법원에서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실직과, 건물 임차료의 경우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기에 받아들여지진 못했습니다.
2. 층간소음 소송으로 가는 층간소음 기준
윗집을 대상으로 하는 층간소음 민사소송 가능 기준
층간소음이 무조건 인정되진 않습니다.
층간소음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빙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소음의 발생 시간대, 소음의 종류에 따라 법적인 층간 소음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 욕실, 다용도실, 화장실 등에서의 급수, 배수로에서 유발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 걷기, 뛰기 등의 동작으로 유발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티브이,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p), 5분간 등가 소음도(Lep)
환경 분야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진동 분야의 공정시험 기준은
- 측정된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하고
-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 그 기준으로 초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0dB는 속삭임 수준, 50dB는 낮은 목소리, 60dB는 일상적인 대화로 간주합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평균 소음이
- 야간에 34dB를 넘겼을 때 층간 소음으로 인정됩니다.
- 52dB를 넘고 1시간에 3번 발생 시 법적인 층간소음이 인정됩니다.
소송중에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상황을 잘 설명할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수 있게 직접 측정한 결과를 남겨두는것도 필요 합니다. |
3. 층간소음 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 관리사무소를 통해 발생 중단 권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 중앙환경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해, 현장 진단 후 조정을 통한 합의를 실시합니다.
-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정도를 넘어선,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만
인정되기에, 일시적으로 층간소음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소송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위층으로 가서 계속항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소음측정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끝으로 서로 양보하면 되지라는 말은 사실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받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기에 안타까움만 더해가는 오늘 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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