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공소시효
다른 이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는 누군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수사를 의뢰한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에 부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을 내세워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수 있는 게 무고죄이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 란?
실제로 발생되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만들어, 고소 고발하는 경우의 죄목을 이야기합니다.
- 고의든, 실수든, 타인의 신고로 위험에 빠진경우
- 바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힘과 동시에, 신고한 타인을 무고죄 혐으로 맞고소를 하게 됩니다.
- 생각보다 많은 경우로 형사 고발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목차
1. 무고죄 처벌 형량
2. 무고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3. 무혐의와 무고함을 밝히는 무고죄
1. 무고죄 처벌 형량
무고죄 처벌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형사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가벼운 수준이 아님을 알 겁니다.
형량의 엄중함이 있는 만큼 성립요건도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무고죄는 재판까지 가서 단순히 무죄선고가 나면, 무고로 처벌받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 무고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무소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을 때 시작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허위 사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착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고소를 취했다고 해도
-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허위사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착할 때부터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 시,
- 이미 허위사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착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 그 이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고 해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와는 무관 합니다.
-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 성립되며
-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
10년이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심판할 수는 없게 됩니다.
3. 무혐의와 무고함을 밝히는 무고죄
법적 처벌은 불법 행위를 했을 때만 받게 된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때로는 범죄로 지목되는 행동이 실제로 피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유발되기도 하며, 이것이 무고죄가 됩니다.
-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누군가 본인을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억울한 건 당연합니다.
- 반대로 고의적으로 나의 처벌을 위해 신고를 했다면 이를 넘기진 못할 겁니다.
- 본인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역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기에 큰 걱정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위에 상황에서 고소장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익명을 바탕으로 아무 말이나 지어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독자 수를 노리고 너튜브 등에서 거짓 정보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이라도, 올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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