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유 및 년도
각종 매체를 통해 혹은 주변을 보면, 상간남년 때문에 가정의 붕괴를 보게 되고, 이로 인해,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간통죄 예전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민사사 소송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가 맞다 아니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팩트만 전달하겠습니다.
목차
1. 간통죄 폐지 이유 및 년도
2. 간통죄 폐지 이유
1. 간통죄 폐지 이유 및 년도
간통죄 폐지 년도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 2월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ㅇ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혈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이 폐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논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폐이 이후 ,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며,
이를 공개하고 자랑하는 일도 생기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유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 개인 사생활의 영역으로, 비도덕적인 행위가 맞기는 하나, 법적인 처벌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정조의 의무에 대한 무게보다는 개인의 행복이나 사생활 보고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953년 대한민국의 형법 제정과 함께 간통죄가 생겨났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 형법 제241조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이 경우, 상간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 이경우, 간통죄 증명을 위해,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 성립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 부적적인 인식이 여전하다는 이유 및 위헌 결정 요건이 부작 하다고 판단되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2. 간통죄 폐지 이유
외도는 여전히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륜이 합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 불륜은 여전히 불법이며,
- 민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부장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는 성관계 여부가 매우 중요한 열쇠였으나
현재는 상간자 소송에서의 부정행위의 폭은 매우 방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죄를 비범죄화하는 게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도 ,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상승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형사 처벌이 내려진 상태에서 배상 책임까지 내려졌으나
요즘은 민사 재판에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추세를 복면 위자료는 2~3천만 원 혹은 1천만 원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 처벌은 사라졌으나, 이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보완되지 않았기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끝으로 간통죄 폐지 이유에 대한 부적절함을 따지면서,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활이 힘든 만큼, 징벌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동거와의 차이점, 법률혼과 공통점, 사실혼 이란 (2) | 2024.10.06 |
---|---|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소송(돌려받기), 비용, 확정청구, 압류 및 채권 추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2) | 2024.10.01 |
층간소음 민사소송 판례, 층간소음 기준 (3) | 2024.09.21 |
대여금 소멸시효,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선 (2) | 2024.09.16 |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예시 및 요령 (0)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