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친구가 돈 안갚을때 신고, 지급명령
지인이 혹은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을 때 정말 난감하고 마음고생이 깊어집니다.
중요한 건 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걸 보다 보면, 돈을 빌린 사람은 애초부터 갚을 생각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로 금전 거래는 누구와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다 보면, 이건 친구가 아니라 완전 원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목차
1. 친구가 돈 안 갚을때 신고, 지급명령
2. 친구가 돈 안갚을때
1. 친구가 돈 안 갚을때 신고, 지급명령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날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연락도 받지 않고, 받으면
내일 주겠다, 모래 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 정말 속 터지고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참다 못참으면, 민사로 가야 하는지, 지급명령은 어떻게 하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 경우, 민사나 형사 고소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 어떠한 조건에 부합 되면, 사기죄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 한건 아닙니다.
우선 사기죄 성립요건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었는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증빙하여야 합니다.
- 기망 행위 유무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친구나 지인이 경제적으로 갑자가 힘들어져 돈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힘들게 됩니다.
이경우,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중에서 현재 상황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친구가 돈 안갚을때
민사소송으로 가기전 지급명령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민사소송과 비교시, 적은 비용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 없이 증명된다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우선 증거를 수집하신뒤에 채무관계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후에 법원이 확인한 다음 지급명령을 내려 줍니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승소 결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강제 집행도 가능 해 집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송금 기록이나 차용증, 메시지 기록 자체가 없는경우
돈을 빌려준 자체를 입증받기 힘들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증빙 자료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이경우, 채무를 완벽하게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 이러한 과정속에서 은닉 행위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 이런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친구에게 혹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는 돈도, 사람도 잃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는건 아니겠지만, 그게 제 속이 편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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