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에서 전환 가능 합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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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서둘러 준비후에 가입을 하셔야 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올해 말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하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국토 교통부에서 내놓은 상품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을 말합니다. 

가입 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까지로 합니다. 

 

목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에서 전환 가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 나이는 만 19세~만34세 이하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군필자는 병역 복무 기간만큼 차감 됩니다.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합니다. 

* 여기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모두 인정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가입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금리우대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를 적용합니다. 

- 기존 청약저축보다 1.5%P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 가입 기간을 2~10년으로 하는 경우 금리는 3.3% 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 2년 이상 일 때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 까지 비과세 적용 합니다. 

기존 청약저축에서 이자 소득세 14% 였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500만원 까지 이자 소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대상
신규(전환) 일로부터 2년이상 유지한 계좌로 합니다. 
신규(전환) 시 무주택 확인서(청년이 대형 비과세 신청용)을 제출한 자로 합니다. 

신규(전환) 시 직전연도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혹은 신규(전환) 직전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 2천만 원 사업 소득자입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전환 해지일 기준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 인정회 차만 연속 인정됩니다. 

연체 선납 정보는 연속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민영주택은 기존 가입 기간이 연속해 인정됩니다. 

 

가입금액

- 매월 2~50만 원까지 본인이 원하는 데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해지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기 때문에 가입 기간 중에 일부 인출은 할 수 없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 확인 가능 서류

* 소득확인 증명서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민원증명 클릭한 뒤 소득 확인 증명서를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 도시 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 부산, 경남 은행입니다.

 

혹시 모르니 은행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신 뒤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한은행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품 코너에서 합니다. 

이자 지급 방식은 만기, 일시 지급으로 단리식입니다. 

매월 2~50만 원 내에서 10원 단위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저축 잔액이 1,500만 원 이상: 회차별 2~50만 원 내에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저축 잔액이 1,500만 원 이하: 1,500만 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1,500만 원 범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가입 기간 기본 이율 우대 이율 청년 우대형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연 1.5%P 연 2.5%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연 3.0%
2년 이상~10년 이내 연 1.8% 연 3.3%

* 가입 기간 2년 미만에서 해지하시면 후대 이율은 당첨되었을 때 해지의 경우를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총 급여 7 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의 근로자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 뒤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연갈 불입금액 240만 원 한도 범위 내 40% 까지 공제합니다. 

이는 96만 원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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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자격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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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에 국가장학금 1차 신정은 마감되었으나 2차는 지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차에 신청을 못한 분들을 위해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내용과 2021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청년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 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알아봤는데 너무나 많은 정책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정보가 힘이기에 여러가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꼭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아보는 국가장학금 제도 또한 그러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이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국가장학금 신청 주의사항

▣ 국가장학금 이란?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학비로 인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장학금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의 학생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국가 장학지원 사업입니다. 

 

- 국가장학금 4가지 유형

국가장학금 Ⅰ유형 -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대학생 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 국가 장학 제도 입니다. 
- 입학금, 수업료를 포함한 등록금 필수 경비를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차등 지원 합니다.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또는 학생 직접 지원형 이라고도 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연계 지원형 이라고 합니다.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고자 대학과 연계해 지원 합니다. 
- 지원금액은 대학별로 다르지만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자녀 3명 이상으로 동시에 학자금 지원 구간에 해당하면 등록금 필수 경비를 지원 합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해당시 중복 수령은 불가능 합니다. 
- 두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될시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역 인재 장학금 -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지원 됩니다. 
- 학자금 지원 구간에 해당 되면서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에게
학기의 등록금 필수 경비 전액을 지원 합니다. 

위에 표에 나온 국가장학금 4가지 유형 모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부합되어야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산정 방식 및 모의 계산에서 본인 학자금 지원 구간 계산 가능합니다.

 

▣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신청 대상 신입생, 복학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신청 일자 2월 3일 09:00~3월 16일 화요일 18:00
가구원 정보 동의 및 
서류 제출 기간
2월 3일 09:00~3월 16일 목요일 18:00

신청일 동안은 주말 및 공휴일까지 모두 24시간 동안 신청받으며 신청 마지막 날은 제외됩니다. 

* 2월 14일 00:00~10:00까지 시스템 점검 시간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 명의 공동 인증서, 계좌번호,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정보 숙지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에 접속자들이 몰려 신청을 못할 수도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1차에 신청을 못하신 재학생 분들은 필독 사항입니다.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2차 신청 선발 결과 발표 시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로 제외합니다. 

 

※ 주의사항

- 재학 중 2회에 한해 공동 인증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꼭 다시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이미 구제 신청을 2회 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국가장학금 대상자로 적절하지 못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주의사항

(본인 명의로 신청, 정확학 학적 입력, 기간 내 서류 제출)

 

- 본인 명의로 신청은 당연합니다. 

신청자 본인 정보, 대학정보, 가족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나 제3인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학명이 틀리면 수급이 불가하니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실예로 잘못 기재한 거로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검토에 검토는 필수입니다. 

 

- 학적 입력 또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입생, 재입학, 편입 해당 학기 이후에 재학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 2020년 2학기 편입생은 21년 1학기에 편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며, 꼭 재학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내 서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 끝나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오산입니다. 

신청 후 학 국장학 재단 홈페이지의 서류 제출 현황에서 서류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필요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 완료 또는 선택 서류 완료로 표시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서류 제출 대상자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불과 20여 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잊어버리고 신청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장학금 받으시고 학점 잘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면 분명 좋은 날 올 겁니다.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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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2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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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청년 저축계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는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의 근로 소득으로 매달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혹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해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즉, 적립 금액의 100%를 더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 통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 장려금은 주거, 결혼, 창업, 교육 목적의 저축액에 대해서만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 적립금액 및 저축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본인 저축액(선택할수 있음) 10만 원 15만 원 매월 적립 시
근로 장려금 10만 원 15만 원
총 적립금(2년) 480만 원+이자 720만 원+이자
총 적립금(3년) 720만 원+이자 1,080만 원+이자

근로 장려금 매칭비율: 1:1입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 기간: 24개월, 36개월 두 가지입니다.(36개월을 추천함)

지원: 서울시, 서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계좌 걔설: 임의 해지, 방지를 위해 재단 명의 개설(참가자 구분)

저축방법: 매월 자동 이체합니다. 

 

신청인이 24개월, 또는 36개월 매월 적립 하실 수 있고,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저축 방법은 매달 자동 이체가 기본이며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입금합니다. 

 

저라면 무조건 3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15만 원 3년 만기 하면 54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넣어준 금액과 합하면 총 1,080만 원이 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만 18세~ 만 34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 현재 근로 중에 놓인 서울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본인 근로소득이 월 237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80%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8,094 5,911,772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은 위에 표를 보시면 가구원수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 포함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신청 청년의 부모, 배우자만 산정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한 경우

- 신청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이거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등 20년, 신규 참여자 중도해지자 신청 불가입니다. 

-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 통장 참여 시 신청 불가입니다. 

- 서울시 청년 수당에 참가 중인 청년은 수당 지원이 종료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가입 신청서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본인, 배우자, 부모)

- 본인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본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한 경우,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중인 청년들이 해당됨으로 저축 기간 동안 50% 이상 근무해야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 의무교육은 연 1회가 있으며 이수를 하셔야 하며,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지급액 지급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저축액을 3회 연속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하지 않으면 수령 불가하며, 저축 기간 중 다른 시, 도로 이사하는 경우도 

수령 불가합니다. 

 

지급액 지급 철차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담당자분에게 이메일 문의도 가능합니다. 

 

지급 절차: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참가자로 선정되면 적립금 사용 계획서를 약정 만료 전까지 제출합니다. 

이후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 의견서 작성과 재단 제출이 되고 서울시 복지 재단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합니다.

적립금 지급 심의와 결정이 되면 적립금이 지원됩니다. 

 

기존 모집 일정은 2018년 3월, 2019년 6월, 2020년에는 7월에 모집했습니다. 

기존 모집일을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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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조건 및 나이, 기타 정보, 헐혈의 집 운영 시간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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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실천의 첫걸음이며 나를 위해 또는 타인을 위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뜻을 담고 있는 헌혈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헌혈 조건 및 나이 기타 정보, 헌혈의 집 

운영시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헌혈 가능한 나이 및 헌혈 간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헌혈을 한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만 16~만 69세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실 겁니다. 

헛걸음을 하지 않게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흔하게 하고 있는 전혈 헌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나이에 부합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혈장 성분헌혈은 최소 나이가 1살 증가한 만 17세 입니다. 

 

혈소판 헌혈의 경우는 고령이신 분들은 하실수 없기 때문에 만 17~만 59세 까지입니다. 

헌혈 가능한 연령 * 전혈 헌혈 만 16~69세
* 혈장 성분헌혈 만 17세~만 69세
* 혈소판 성분 헌혈, 혈소판 혈장 성분헌혈 만 17~만 59세
몸무개 남성 50kg 이상 인자
여성 45kg 이상 인자
건강진단 혈압 mmHg 수축기 기준은 90~179사이, 이완기 기준 100미만 입니다.
체온은 37.5℃ 이하 입니다. 
맥박: 회/분 50~100 입니다.

 * 헌혈 간격

-전혈 헌혈은 8주가 경과 되어야 다시 헌혈이 가능합니다. 

-혈장 성분헌혈, 혈소판 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14일이 경과되어야 재 헌혈이 가능합니다. 

◎ 헌혈의 조건 알아보기 

남성의 경우 50kg, 여성의 경우 45kg 이상 헌혈 하실수 있습니다. 

 

* 경기도 파주, 연천, 강화 등 말라리아 지역 및 해외 체류,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단, 모든 국가를 제한하는게 아니고 일반적인 국가의 경우 귀국 후 한 달 뒤에는 가능합니다. 

 

질병 감염병 완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 합니다. 
기타 질병 완치 후 일정 기간이 경과 해야 합니다. 
약물 건선 치료제 복용 후 3년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 일부의 경우 영구 헌혈 금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 탈모증 치료제 복용 후 1개월 경과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복용 후 1개월 경과
여드름 치료제 복용 후 1개월 경과
기타 헌혈 금지 약물 복용 후 일정 기간 경과

 

* 헌혈 가능 횟수 

전혈 헌혈: 1년 안에 5회 헌혈 가능 합니다. 

혈소판 성분헌혈, 혈소판 혈장 성분헌혈: 1년 내 24회 가능 합니다.

 

*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받은 날부터 24시간 경과 후 가능합니다. 

- B형 간염은 예방접종 후 2주 후,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의 혼합백신, 수두 등은 예방접종 한 날부터 4주 후

 

* 진료

예전에 수혈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의 경우 수혈 후 1년이 경과해야 헌혈 가능합니다. 

임산부,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6개월 후 헌혈이 가능 합니다. 

기타 진료 들은 진료마다 기간이 다르기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하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

과거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검사 등 헌혈 검사에서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분들에 한해 헌혈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의 사항

헌혈을 위해서는 간단한 문진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조건에 맞아야 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에 사진,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진 및 성명은 있으나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다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헌혈의 집 운영시간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헌혈의 집을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혈액이 부족하다는 뉴스 등을 접하시고 헌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헌혈의 집은 큰 역 주변이나 대형 마트가 있는 곳에 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회사 근처에 헌혈의 집을 알아보시려면 대한 적십자 혈액관리 본부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셔서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보통 오전 09:00~20:00까지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헌혈 방식에 따라 마감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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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기준, 가점계산, 가점 올리는 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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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새롭게 건설하는

아파트로 청약 열풍이 불면서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따기 같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 단지의 경우 4인 가구 가점이 69점임에도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최 특별공급 또한 혼인기가, 주택소유 이력, 등 일정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기준, 가점계산, 가점 올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 방법, 산정 기준표 

청약 가점제: 1순위 청약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엔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세가지를 가지고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추첨제에 의해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되어 추첨하게 됩니다. 

- 예외규정: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 면적 50% 이상),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신고지역

 

※ 민영주택

*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동점자가 있을 때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대상 주택:청약과열 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입니다.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입니다. 

적용기준: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2. 나무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 한 사람에 한함,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제외) 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3. 상기 제1, 2호 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 소유자(1 주택 소유 및 1 분양권 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혹은 새 대주인 미성년자입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입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조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구분 기타 시, 군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 300 250
전용면적 102㎡ 이하 300 600 400
전용면적 135㎡ 이하 400 1,000 700
모든 면적 500 1,500 1,000

단위: 만원

▣ 주택청약 1순위 조건(지역에 따라 다름: 민영주택 기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2년 경과, 예치 기준금액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년 경과, 예치 기준금액 이상
비 수도권 6개월 경과, 예치 기준금액 이상
-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되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며, 
물량은 해당 현장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합니다. 

- 투기과열지역, 조정 대상 지역 내 청약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2순위로만 청약 하셔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입니다.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입니다. 

지금에 문제는 1순위 혹은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서울 일부 주택의 경우 청약 만점이 나오기도 했으며, 수도권 대부분의 당첨 평균 가점은 60점 이상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청약 가점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청약 가점 올리는 법 청약통장 증여 알아보겠습니다. 

▣ 가점 올리는 법: 청약통장 증여

증여를 할 수 있는 청약통장 상품은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 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3가지입니다.

주택종합 청약저축은 본인의 개명이나 사망 후 상속을 통한 명의 변경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 가능 *증여받을 자녀, 배우자 등 직계 존 비속을 세대주로 변경 해야 합니다.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주라 해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이면 증여 불가능 입니다. 
- 단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가 가능 합니다. 

*청약통장 증여 횟수 제한은 없으나 증여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기존 본인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며, 기존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 불가 합니다. 
청약예금 2000.3.26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가능
청약부금 2000.3.26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가능

조건이 번잡하고 까다롭기는 합니다. 

가입 기간이 오래된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시 혼인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이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합치게 되면 부양가족수가 늘어 두 가지 항목에 가점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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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입주자격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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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과정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순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1. 자격에 부합되는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2. 조건에 맞는 주택을 선정합니다. 

3. LH공사에서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먼저 합니다.

4. LH가 자격에 부합되는 신청자에게 재임대합니다.

 

- 자격에 적합한 대상자가 직접 전세를 구하면 LH에서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 후 신청자에게 재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며, 수시로 공고를 통해 이뤄집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조건 및 소득 자산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으로 만 19세~3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으로,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대학생입니다. 

 

나.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자로, 대학,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혹은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입니다. 

 

다.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로, 만 19세~만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위에 조건에 해당되면 조금 더 세부적인 조건을 따져,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정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 알아봤습니다.

1. 1순위 조건

-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입니다.

- 한 부모 가족입니다. 

- 차상위계층입니다. 

- 보호 종료 아동입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 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 및 퇴소 예정자, 한지 5년 이내 인 자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입니다.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사용한 자로, 퇴소 및 퇴소 예정자, 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조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2. 2순위 조건

2순위는 본인 및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을 봅니다.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말합니다. 

- 자산은 2억 8천8백만 원,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입니다.(부모님 및 본인 합산입니다.)

 

3. 3순위 조건

3순위는 본인 소득 및 자산을 봅니다. 

- 본인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은 2억 3천7백만 원,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입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월/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가구원수는 가구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입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단독 거주하는지 공동 거주하는지에 따라 주택의 위치가 수도권인지, 광역시 인지, 기타 지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1인 단독 거주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백만 원

기타 지역: 8,500백만 원

 

2. 2인 셰어형 공동거주

수도권: 1억 5천만 원

광역시: 1억 2천만 원

기타 지역: 1억 원

 

3. 3인 셰어형 공동거주

수도권: 2억

광역시: 1억 5천만 원

기타 지역: 1억 2천만 원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부담 보증금 및 임대료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겁니다. 

때문에 무료 제공은 아니고, 최소한의 보증금 및 임대료가 발생됩니다. 

 

임대 조건

임대 보증금: 1순위, 2순위 1백만 원, 3순위: 2백만 원 

월 임대료: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순위 0.5% P, 금리우대(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함),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는 만 20세

이하 무이자,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 50% 감면(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함) 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LH 청약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합니다.

 

순서

-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인터넷 https://.lh.or.kr로 신청합니다.

- LH에서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선정 통보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완전 무료는 아니며, 주변 임대료보다 약 30~70% 정도 저렴하기에 잘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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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소득 기준 및 임대료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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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주택금융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공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정 책은 2022년까지 총 13만 6천 호의 사업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고, 직주 근접이 용인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 알아봤습니다.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위하여 직장 및 학교에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사용이 용이한 곳에 짓게 되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으로 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이 다릅니다. 

임대조건: 임대료+보증금(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젊은 층이 100%는 아닙니다. 

- 80%는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세대에 임대하며, 나머지는 20%는 노인 및 취약 계층에 공급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상자

대학생, 한 부모 가족,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 기준 알아봤습니다.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인 혹은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인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주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인 사람
취업 준비생 대학 혹은 고등하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대학생 입주조건

- 대학에 재학 중인 혹은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취업 준비생 입주자격

- 대학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공통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인 사람입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본인 총자산이 7천8백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2020년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 기준

* 청년 계층

청년 계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3. 예술인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인 자
* 본인의 80% 이하

청년계층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인 사람

* 본인은 80% 이하입니다. 

- 본인 총자산이 2억 3,7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 본인 명의 자동차는 2,468만 원 인하 여야 합니다.

 

♧ 2021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 신혼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 맞벌이 부부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 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
한 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소득 기준 알아봤습니다.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 맞벌이 부부 120% 이하입니다.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입니다.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입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 기준

고령자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일 때입니다.

 

고령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입니다.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천8만 원 이하입니다.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기준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

- 아래 구분에 따라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자

* 경제 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한인 사람입니다.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입니다. 

-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입니다.

 

♧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임대차 계약 설정, 입주 순입니다.

SH 고객센터: 1600-3456

LH 고객센터: 1600-1004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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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중도해지, 납입유예 (재직자)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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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사회 초년생인,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고용 노동부, 중소벤처 기업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 가입자가 

76,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내용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청년, 기업 정부에서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연속 근무 시

성과 보상금 형태로 만가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후 선정되면 청년은 매월 125,000원을 입금합니다. 

2년 간 총 30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 만기 시 1,200만 원을 수령합니다.

◎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가. 만 15세~만 34세 이하입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적용하는데 2년 복무 시 2년 적용합니다. 

 

나.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합니다. 

- 단기 가입 기간은 제외됩니다. 

 

다. 단 12개월 초과해도 나이, 조건에 부합하고 최종 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라. 학력 제한은 없으나, 취업일 기준 재학생의 경우 가입 불가입니다. 

 

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기업입니다. 

-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도 가입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일 이후,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이후 운영 기관에 정규직 명단을 발송하고, 청년과 기업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가. 개인: 해당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회사: 승인이 난 뒤 함께 워크넷에 참여 신청합니다. 

나. 회사: 정규직 명단을 제출합니다. 

다. 개인 및 회사: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합니다. 

라. 공제 납입금을 납입합니다. 

마. 만기가 되면 만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 분 알아봤습니다.

만기 수령 금액이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입 인원을 늘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1년 이하인 경우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큰 변화는 수령 금액이 400만 원 정도 줄었단 겁니다. 

대신에 신청 인원을 10만 명 까지 늘렸다는 건데, 아쉽기도 하고, 뭔가 석연치 않음이 남긴 합니다. 

 

◎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납입유예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유에 알아봤습니다. 

 

신청대상

공제 가입자 중 코로나 19등의 피해로 경영이 힘든 중소 벤처기업 혹은 코로나 19 확진자인 핵심 인력

 

신청방법

중소 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사전에 납입 유예에 대해 동의한 뒤 공제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1일 이상 사업장 폐쇄 혹은 종업원 중 확진자가 1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 증빙서류는 문자 등 캡처본 가능하며, 추후 요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납입유예 기간

신청 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범위(6개월) 내에 선택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기업의 사유로 제지해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 2021년부터는 코로나 19로 휴업, 폐업하는 기업이 많아서, 개선 사항으로 폐업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가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중도 해지 시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 가능합니다. 

 

◎ 2021년 재직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중소기업은 기업 납입금에 대해서 전액 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및 기타 혜택이 주어지는데 기업 부담금이 발생되고, 가입 기간은 5년입니다. 

 

기업: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 등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개인: 1년 차 8만 원, 2년 차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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