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봤습니다.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전월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하는 이유는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얼마나 안전한 주택인지 확인이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부동산의 변동 사항, 형황 및 권리 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기에 열람은 필수입니다.
부동산 현황 및 상태 권리 관계를 정리한 공적장부인 등기부등본은 사람으로 비교하면 주민등록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주택의 주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열람이 가능하며 계약 전 반드시 최신 일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할수 있는 내용 |
소유권 변동 및 변경사항 * 소유권보존, 가압류, 압류, 소유권이전, 가등기, 경매신청, 환매등기, 예고등기, 환매 등기 |
부동산 현황: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층수 등 여러가지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변동 및 변경 사항 *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근) 저당권, 임차권 등 |
본인이 아무리 잘 알고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나 전세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꼭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하셔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털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 검색하신 뒤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및 발급 하기 클릭 후 메뉴에서 소재 지번으로 찾기 또는 도로명 주소로 찾기 등 미리 알아둔 주소 정보를 입력 후 열람이나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열람하는 수수료는 700원,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천 원입니다.
순서는 별거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등기 열람/발급▶ 부동산 열람 또는 발급▶ 집주소 입력
집합 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이 해당합니다.
건물은 일반주택, 다가구, 단일 상가인 경우 해당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표제부 확인 방법
건물,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건물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 갑구 확인 방법
소유권 및 권리 관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최초 소유권 확인 및 현재까지 어떻게 이전됐는지에 대한 내용 및 지금 시점 소유권자를 확인합니다.
계약자와 계약하는 상대가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 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기재되어 있어 현재 소유자는 가장 아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확인
소유권 이외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권리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통 전월세, 임차 계약의 경우 을구를 주의 깊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에 대비해 저당권자 전세권자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특별한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재되지 않습니다.
열람한 부동산 등기부동본 마지막은 등기 사항 요약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소되지 않은 부분들은 간단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이 얼마큼 걸려 있는지,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이 되는 상황이 생겨도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은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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