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소득 기준 및 임대료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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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주택금융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공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정 책은 2022년까지 총 13만 6천 호의 사업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고, 직주 근접이 용인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 알아봤습니다.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위하여 직장 및 학교에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사용이 용이한 곳에 짓게 되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으로 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이 다릅니다. 

임대조건: 임대료+보증금(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젊은 층이 100%는 아닙니다. 

- 80%는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세대에 임대하며, 나머지는 20%는 노인 및 취약 계층에 공급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상자

대학생, 한 부모 가족,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 기준 알아봤습니다.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인 혹은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인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주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인 사람
취업 준비생 대학 혹은 고등하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대학생 입주조건

- 대학에 재학 중인 혹은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취업 준비생 입주자격

- 대학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공통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인 사람입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본인 총자산이 7천8백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2020년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 기준

* 청년 계층

청년 계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3. 예술인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인 자
* 본인의 80% 이하

청년계층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인 사람

* 본인은 80% 이하입니다. 

- 본인 총자산이 2억 3,7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 본인 명의 자동차는 2,468만 원 인하 여야 합니다.

 

♧ 2021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 신혼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 맞벌이 부부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 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
한 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소득 기준 알아봤습니다.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 맞벌이 부부 120% 이하입니다.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입니다.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입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 기준

고령자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일 때입니다.

 

고령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입니다.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천8만 원 이하입니다.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기준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

- 아래 구분에 따라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자

* 경제 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한인 사람입니다.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입니다. 

-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입니다.

 

♧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임대차 계약 설정, 입주 순입니다.

SH 고객센터: 1600-3456

LH 고객센터: 1600-1004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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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중도해지, 납입유예 (재직자)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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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사회 초년생인,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고용 노동부, 중소벤처 기업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 가입자가 

76,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내용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청년, 기업 정부에서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연속 근무 시

성과 보상금 형태로 만가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후 선정되면 청년은 매월 125,000원을 입금합니다. 

2년 간 총 30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 만기 시 1,200만 원을 수령합니다.

◎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가. 만 15세~만 34세 이하입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적용하는데 2년 복무 시 2년 적용합니다. 

 

나.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합니다. 

- 단기 가입 기간은 제외됩니다. 

 

다. 단 12개월 초과해도 나이, 조건에 부합하고 최종 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라. 학력 제한은 없으나, 취업일 기준 재학생의 경우 가입 불가입니다. 

 

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기업입니다. 

-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도 가입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일 이후,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이후 운영 기관에 정규직 명단을 발송하고, 청년과 기업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가. 개인: 해당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회사: 승인이 난 뒤 함께 워크넷에 참여 신청합니다. 

나. 회사: 정규직 명단을 제출합니다. 

다. 개인 및 회사: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합니다. 

라. 공제 납입금을 납입합니다. 

마. 만기가 되면 만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 분 알아봤습니다.

만기 수령 금액이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입 인원을 늘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1년 이하인 경우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큰 변화는 수령 금액이 400만 원 정도 줄었단 겁니다. 

대신에 신청 인원을 10만 명 까지 늘렸다는 건데, 아쉽기도 하고, 뭔가 석연치 않음이 남긴 합니다. 

 

◎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납입유예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유에 알아봤습니다. 

 

신청대상

공제 가입자 중 코로나 19등의 피해로 경영이 힘든 중소 벤처기업 혹은 코로나 19 확진자인 핵심 인력

 

신청방법

중소 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사전에 납입 유예에 대해 동의한 뒤 공제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1일 이상 사업장 폐쇄 혹은 종업원 중 확진자가 1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 증빙서류는 문자 등 캡처본 가능하며, 추후 요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납입유예 기간

신청 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범위(6개월) 내에 선택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기업의 사유로 제지해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 2021년부터는 코로나 19로 휴업, 폐업하는 기업이 많아서, 개선 사항으로 폐업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가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중도 해지 시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 가능합니다. 

 

◎ 2021년 재직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중소기업은 기업 납입금에 대해서 전액 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및 기타 혜택이 주어지는데 기업 부담금이 발생되고, 가입 기간은 5년입니다. 

 

기업: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 등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개인: 1년 차 8만 원, 2년 차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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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대상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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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20대 미혼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2021년 1월 올해 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해 졌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 20년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토부는 2021년 올해 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전년 12월 1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힘든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의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급해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1인 가구: 790,737원

2인 가구: 1,346,391원

3인 가구: 1,741,761원

4인 가구: 2,137,128원

5인 가구: 2,532,497원

 

주거급여란: 주거 안정과 주거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시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돕는 겁니다. 

 

선정기준: 앞에 선정액 기준처럼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입니다. 

이에 부합되면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를 지원 받습니다.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며, 자가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수리해 줍니다. 

침 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인원에 따라 선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해 줍니다. 

가구원수 서울(1급지) 경기, 인천(2급지) 광역시, 세종(3급지) 그외(4급지)
1인 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6,000
4인 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가구 504,000 430,000 331,000 291,000

단위 월/원

실제 임차료: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보증금: 연 4%를 적용해 월차임 으로 환산합니다. 

* EX) 서울지역 거주, 소득 인정액 80만원, 월세 40만 원인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지붕, 도배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서 수급가구: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합니다.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만 30세 미만입니다.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하며, 미혼인 청년의 경우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님과 미혼 자녀의 거주지가 시, 군, 구 단위로 달라야 합니다. 

 

현행 중인 주거급여 틀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분리지급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보장가구 내 가구원 수 기준입니다. 

 

◑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지급내용

가구원수 서울(1급지) 경기, 인천(2급지) 광역시, 세종(3급지) 그외(4급지)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212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0,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7인 가구 588,000 453,000 359,000 309,000

단위 월/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의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 임대료의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반대로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으며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합니다. 

 

자기 부담분: 현행의 자기 부담금 30% 적용기준에 부모가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 수 비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부모님 2인 과 청년 1인의 가구가 있으면, 부모 30%*2/3 청년 30% 1/3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어 분리지급을 신청해도 부모님의 주거급여액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구분 분리지급 신청 전 분리지급 신청 후 증 감
부모 222,560 191,040 31,520
청년 0 299,520 299,520

- 부모님의 급여액이 종전보다 31,520원 감소했으나 청년에게 299,520원이 별도 지원되어 가구 전체 268,000원이 

증액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오프라인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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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및 금리 한도, 자격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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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및 자격

- 신청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세대주 

금리: 연 1.5%~2.1% 

한도: 최대 7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80% 이내)

재산: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 사람으로 순자산 2억 8백만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해당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즉 집은 먼저 구해져 있어야 하며, 전세금 및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는 대출 불가 이 빈다. 

 

가. 임대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나. 접수일 기준 연령 만 19세~만 35세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일 때입니다. 

라. 중복 대출 시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 미 사용자 여야 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변경분은 만 25세에서 만 34세로 상향된 겁니다. 

10살의 폭이 넓어졌기에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자에 선발되시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입니다.

25~26평 정도에 1억 원으로 전세를 얻기란 하늘에 별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전 85㎡ 이하 주택

- 전용면적 85㎡는 아파트 기준 25~26평 정도를 말합니다. 

 

신청시기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및 한도 

금리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최대 7천만 원으로,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금리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산정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1.1%입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의 경우 0.2%입니다.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또한 

0.3%의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세 계약과 마찬가지로 대출 사용 기간은 2년입니다. 

여느 대출들 과도 같으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변동 사항 체크가 들어가고, 이에 따른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하지만 일반 버팀목으로 전환 가능 하기에 해당 부분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환은 만기 시 상환 가능하며, 원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제출 서류 

-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은 필수입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둘 중 한 가지입니다. 

- 소득확인을 위해서 소득 금액 증명원, 혹은 ISA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재직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기타: 보증자격 확인 서류 및 담보 제공 서류

 

위에 서류 등이 기본으로 필요하지만 필요시 다른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 은행 

 

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합니다. 

- 계약 후에 보증금 5% 이상을 임대인에게 지불합니다. 

- 계약 후 임대차 계약서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 준비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 심사 기간을 거친 후에 통과되면 잔금 지급일에 임대인에게 금액이 지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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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자격, 서류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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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 원 3년간 36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 3년 후 총 1,4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 내일 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함께 매우 높은 이자율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정부와 청년 적립금으로 모으는 적금인 겁니다.

다시 말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넣으면 1,440만 원을 수령하는 겁니다. 

또한 예전에는 만 34세까지만 해당되었으니 올해 2021년부터는 만 39세로 변경되어 확대 지원됩니다. 

- 지원자도 8천 명에서 13,400명으로 확대 실시 됩니다. 

▣ 2021 청년 저축계좌 자격 조건 알아봤습니다. 

연령: 만 15세~만39세로 근로 활동 중인 사람이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활동: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청년 저축계좌 가입기간 내 1개이상 취득 

- 연 1회 교육, 3년간 총 3회 받으셔야 합니다. 

- 지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1. 차상위 계층

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말합니다. 

 

2. 3년간 지속적인 근로는 필수 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계좌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3년 기간 동안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하셔야 합니다. 

* 1년에 한번, 3년 총 3회 받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기준중위소득 요즘 여러 가지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혼자 살고 있고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하며 1인 가구 신청을 안 한 분들은 1인 가구 신청을 하고 청년 저축계좌 조건에 맞는지 비교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1년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알아봤습니다.  

신청 기간: 매해 4월, 7월 2회에 거쳐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4월에 첫 신청을 받게 되니 알람 설정 후 잊지 말고 신청 바랍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사업이랑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자기 진단표 작성 후 가입 조건을 확인한 뒤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년은 8천 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3,400명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2021년 청년 저축계좌 신청 서류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 지원 사업 신청서

- 자기 진단표 작성

-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 자료

- 저축 동의서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확인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선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의 명의 계좌를 개설 후 자동이체 신청하면 됩니다. 

 

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 15세~39세 미만 근로 중인 청년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지원조건은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지원받는 3년 안에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연 1회 3년간 총 3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총 1,440만 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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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기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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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기존에 산정된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기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며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입니다. 

해당 신청하신 건에 대해서 지급 일을 2021년 9월 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만약 신청자격이 있는 분은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주 가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있지만 내일 해야지 하면서 미루다 혜택을 받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1가구 1인이 신청 하실수 있고 수령 또한 1인만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2020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입니다.

 

- 단독가구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백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백만 원 이상~9백만 원 미만 150만 원
9백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150만 원 -(총 급여액 등-9백만 원)*1,100분의150
홀벌이 가구 7백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700분의 260
7백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260만원-(총 급여액 등-1,400만원)*1,600분의260
맞벌이 가구 8백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800분의300
8백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 3백만 원
1,700만 원 이상~3,600만 원 미만 3백만 원-(총 급여액 등-1,700만원)*1,900분의30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유선: 1544-9944 전화▷ 장려금 신청 1번 누름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손 택스:손 택스 어플 설치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개별 인증번호 입력동의 후 신청

홈택스: www.hometax.go.kr로그인 (홈택스 상단 배너)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간편 신청하기 동의하고 신청

 

◇ 근로장려금 2020년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 2021년 3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9만 가구 정도는 2백만 원 넘는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만약 작년에 신청을 못해 받지 못했다면 올해 신청하시면 몰아서 받게 됩니다. 

 

작년 신청을 몰라서 못했거나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한 분은 20년 3월 하반기분 또는 내년 5월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 하시면 심사를 거쳐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분 신청은 전년도 1년 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가는데,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한 지원금은

한 번에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청기간 확인 후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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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경된 증권거래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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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약간 변하게 된 주식 관련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입니다.

증권거래세 현행 상장 주식 중

코스피 거래액: 0.1%

농특세: 0.15%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 장외거래: 0.45%

 

그러지만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분 현행 21~22년 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타 0.45% 0.43% 0.35%
농어촌 특별세는 0.15%현행 대로 유지 됩니다.

○ 금융투자 소득 신설했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양도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신설 분리합니다. 

금융 투자소득은 양도소득세나 퇴직 소득세와 같이 분류과세될 전망입니다. 

 

금융 투자소득은 기본공제를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되는 경우만 과세됩니다. 

결손금 발생 시, 즉 주식 투자로 인해 결손금이 발생되면 현행에서는 발생한 년에만 결손금 통산이 되지만,

앞으로는 5년간 이월 결손금으로 통산이 가능해집니다. 

 

2023년에 1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2024년부터 ~ 2028년 금융투자소득에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의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는 20% 입니다. 

3억원 초과 시 25%를 적용합니다. 

 

즉 2023년부터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인하되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되고 결손금은 5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 금융투자 소득의 범위와 기본 공제 알아봤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의 범위는 아래의 경우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

*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채권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

* 국내외 파생결합 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파생 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 전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 투자소득

-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아래로 구분해 각각 공제합니다. 

* 국내 상장 주식, 공모 구내 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K-OTIC을 통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상장 주식

* 기타 금융 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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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및 기한, 절세 방법 상속공제 활용 방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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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저 10억 원 까지 상속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서민의 경우 상속세애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 상승등으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승해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경우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초과 등에 훗날을 대비해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는 기한내에 신고하시는 게 반드시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 기한 내 신고를 하면 신고 세액의 3% 를 신고 세액 공제로 차감 됩니다. 

*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외에 연 9%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의 경우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 장애인공제, 미성년 공제, 연루자 공제 같은 인적 공제는 배제되며 일괄공제 5억 원 만 받게 되고, 다자녀 및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부동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해도 상속 공제 액을 차감하면 상속세가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상속세 미신고 시 상속재산은 시가가 아닌 일반적인 평가 방법인 기준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시가 대비해 저가로 평가되어 향후 양도 시 양도차익의 증가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 됩니다. 

- 위 경우에는 상속세가 안나오는 수준으로 상속재산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 사레 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해 상속세

신고를 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되어 있어 양도 차익이 감소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합니다. 

●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배우자 등 상속인들 에게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해 과세 됩니다.

- 상증법상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기에 매매 사례가 많은 아파트 등은 이후 가격 상승하면, 자동으로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승해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3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5년 전 분만 포함되며, 사위, 손주, 며느리 등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도 상속제를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일수 있습니다. 

-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기초공제와 그밖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 기초 공제는 2억 원입니다. 

- 인적공제는 자녀 및 연루자 공제(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의 잔여 연수*1천만 원)와

장애인공제(1천만 원*기대여명 연수)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자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보다 많이 공제받습니다. 

*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은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외의 인적공제만 받습니다.

 

예시) 상속재산이 40억 원이고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이 40%이면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16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최고 2억 원 까지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에는 상속인 지분 한도 

내에서 최고 6억 원 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비, 간병비 등은 가능하면 피상속인 금융재산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정서는 부모님 간병비, 병원비 등은 당연히 자녀분들이 지급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측면에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금융 계좌에서 인출되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상속개시 2년 전 처분재산 및 예금 인출 내역을 파악합니다. 

현행의 상속세 법은 상속개시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 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사용 내역이 미 입증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사용 내역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상속인이 부당산 등을 처분한 경우, 사용내역을 정리해 두고 신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 치료비 및 민간 치료 비용, 간병비 등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연락처 등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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