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소득 기준 및 임대료 입니다.
한국 토지주택금융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공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정 책은 2022년까지 총 13만 6천 호의 사업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고, 직주 근접이 용인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 알아봤습니다.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위하여 직장 및 학교에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사용이 용이한 곳에 짓게 되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으로 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이 다릅니다.
임대조건: 임대료+보증금(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젊은 층이 100%는 아닙니다.
- 80%는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세대에 임대하며, 나머지는 20%는 노인 및 취약 계층에 공급하게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상자
대학생, 한 부모 가족,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 기준 알아봤습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인 혹은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인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주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인 사람 |
취업 준비생 | 대학 혹은 고등하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대학생 입주조건
- 대학에 재학 중인 혹은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취업 준비생 입주자격
- 대학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공통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인 사람입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본인 총자산이 7천8백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2020년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100% | 2,645,147 | 4,379,809 | 5,626,897 | 6,226,342 | 6,938,354 | 7,594,083 | 8,249,812 | 8,905,541 |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 기준
* 청년 계층
청년 계층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3. 예술인 |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인 자 * 본인의 80% 이하 |
청년계층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인 사람
* 본인은 80% 이하입니다.
- 본인 총자산이 2억 3,7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 본인 명의 자동차는 2,468만 원 인하 여야 합니다.
♧ 2021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
신혼부부 | 신혼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 맞벌이 부부 120% 이하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 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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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소득 기준 알아봤습니다.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 맞벌이 부부 120% 이하입니다.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입니다.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입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 기준
고령자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일 때입니다.
고령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입니다.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천8만 원 이하입니다.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기준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
- 아래 구분에 따라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자
* 경제 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한인 사람입니다.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입니다.
-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입니다.
♧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임대차 계약 설정, 입주 순입니다.
SH 고객센터: 1600-3456
LH 고객센터: 1600-1004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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