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에서 전환 가능 합니다.
우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서둘러 준비후에 가입을 하셔야 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올해 말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하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국토 교통부에서 내놓은 상품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을 말합니다.
가입 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까지로 합니다.
목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에서 전환 가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 나이는 만 19세~만34세 이하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군필자는 병역 복무 기간만큼 차감 됩니다.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합니다.
* 여기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모두 인정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가입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금리우대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를 적용합니다.
- 기존 청약저축보다 1.5%P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 가입 기간을 2~10년으로 하는 경우 금리는 3.3% 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 2년 이상 일 때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 까지 비과세 적용 합니다.
기존 청약저축에서 이자 소득세 14% 였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500만원 까지 이자 소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대상 |
신규(전환) 일로부터 2년이상 유지한 계좌로 합니다. |
신규(전환) 시 무주택 확인서(청년이 대형 비과세 신청용)을 제출한 자로 합니다. |
신규(전환) 시 직전연도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혹은 신규(전환) 직전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전환 해지일 기준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 인정회 차만 연속 인정됩니다.
연체 선납 정보는 연속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민영주택은 기존 가입 기간이 연속해 인정됩니다.
가입금액
- 매월 2~50만 원까지 본인이 원하는 데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해지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기 때문에 가입 기간 중에 일부 인출은 할 수 없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 확인 가능 서류
* 소득확인 증명서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민원증명 클릭한 뒤 소득 확인 증명서를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 도시 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 부산, 경남 은행입니다.
혹시 모르니 은행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신 뒤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한은행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품 코너에서 합니다.
이자 지급 방식은 만기, 일시 지급으로 단리식입니다.
매월 2~50만 원 내에서 10원 단위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저축 잔액이 1,500만 원 이상: 회차별 2~50만 원 내에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저축 잔액이 1,500만 원 이하: 1,500만 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1,500만 원 범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가입 기간 | 기본 이율 | 우대 이율 | 청년 우대형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 무이자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1.0% | +연 1.5%P | 연 2.5%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5% | 연 3.0% | |
2년 이상~10년 이내 | 연 1.8% | 연 3.3% |
* 가입 기간 2년 미만에서 해지하시면 후대 이율은 당첨되었을 때 해지의 경우를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총 급여 7 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의 근로자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 뒤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연갈 불입금액 240만 원 한도 범위 내 40% 까지 공제합니다.
이는 96만 원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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