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기준, 가점계산, 가점 올리는 법 입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새롭게 건설하는
아파트로 청약 열풍이 불면서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따기 같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 단지의 경우 4인 가구 가점이 69점임에도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최 특별공급 또한 혼인기가, 주택소유 이력, 등 일정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기준, 가점계산, 가점 올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 방법, 산정 기준표
청약 가점제: 1순위 청약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엔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세가지를 가지고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추첨제에 의해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되어 추첨하게 됩니다.
- 예외규정: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 면적 50% 이상),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신고지역
※ 민영주택
*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동점자가 있을 때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대상 주택:청약과열 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입니다.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입니다.
적용기준: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2. 나무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 한 사람에 한함,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제외) 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3. 상기 제1, 2호 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 소유자(1 주택 소유 및 1 분양권 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혹은 새 대주인 미성년자입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입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조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 |||
구분 | 기타 시, 군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 | 300 | 250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 | 600 | 400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 | 1,000 | 700 |
모든 면적 | 500 | 1,500 | 1,000 |
단위: 만원
▣ 주택청약 1순위 조건(지역에 따라 다름: 민영주택 기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 2년 경과, 예치 기준금액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1년 경과, 예치 기준금액 이상 |
비 수도권 | 6개월 경과, 예치 기준금액 이상 |
-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되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며, 물량은 해당 현장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합니다. - 투기과열지역, 조정 대상 지역 내 청약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2순위로만 청약 하셔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입니다.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입니다. |
지금에 문제는 1순위 혹은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서울 일부 주택의 경우 청약 만점이 나오기도 했으며, 수도권 대부분의 당첨 평균 가점은 60점 이상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청약 가점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청약 가점 올리는 법 청약통장 증여 알아보겠습니다.
▣ 가점 올리는 법: 청약통장 증여
증여를 할 수 있는 청약통장 상품은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 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3가지입니다.
주택종합 청약저축은 본인의 개명이나 사망 후 상속을 통한 명의 변경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 가능 | *증여받을 자녀, 배우자 등 직계 존 비속을 세대주로 변경 해야 합니다.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주라 해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이면 증여 불가능 입니다. - 단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가 가능 합니다. *청약통장 증여 횟수 제한은 없으나 증여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기존 본인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며, 기존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 불가 합니다. |
청약예금 | 2000.3.26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가능 | |
청약부금 | 2000.3.26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가능 |
조건이 번잡하고 까다롭기는 합니다.
가입 기간이 오래된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시 혼인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이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합치게 되면 부양가족수가 늘어 두 가지 항목에 가점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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