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중도해지, 납입유예 (재직자) 알아봤습니다.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사회 초년생인,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고용 노동부, 중소벤처 기업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 가입자가
76,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내용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청년, 기업 정부에서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연속 근무 시
성과 보상금 형태로 만가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후 선정되면 청년은 매월 125,000원을 입금합니다.
2년 간 총 30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 만기 시 1,200만 원을 수령합니다.
◎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가. 만 15세~만 34세 이하입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적용하는데 2년 복무 시 2년 적용합니다.
나.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합니다.
- 단기 가입 기간은 제외됩니다.
다. 단 12개월 초과해도 나이, 조건에 부합하고 최종 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라. 학력 제한은 없으나, 취업일 기준 재학생의 경우 가입 불가입니다.
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기업입니다.
-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도 가입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일 이후,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이후 운영 기관에 정규직 명단을 발송하고, 청년과 기업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가. 개인: 해당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회사: 승인이 난 뒤 함께 워크넷에 참여 신청합니다.
나. 회사: 정규직 명단을 제출합니다.
다. 개인 및 회사: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합니다.
라. 공제 납입금을 납입합니다.
마. 만기가 되면 만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 분 알아봤습니다.
만기 수령 금액이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입 인원을 늘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1년 이하인 경우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큰 변화는 수령 금액이 400만 원 정도 줄었단 겁니다.
대신에 신청 인원을 10만 명 까지 늘렸다는 건데, 아쉽기도 하고, 뭔가 석연치 않음이 남긴 합니다.
◎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납입유예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유에 알아봤습니다.
신청대상
공제 가입자 중 코로나 19등의 피해로 경영이 힘든 중소 벤처기업 혹은 코로나 19 확진자인 핵심 인력
신청방법
중소 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사전에 납입 유예에 대해 동의한 뒤 공제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1일 이상 사업장 폐쇄 혹은 종업원 중 확진자가 1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 증빙서류는 문자 등 캡처본 가능하며, 추후 요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납입유예 기간
신청 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범위(6개월) 내에 선택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기업의 사유로 제지해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 2021년부터는 코로나 19로 휴업, 폐업하는 기업이 많아서, 개선 사항으로 폐업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가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중도 해지 시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 가능합니다.
◎ 2021년 재직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중소기업은 기업 납입금에 대해서 전액 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및 기타 혜택이 주어지는데 기업 부담금이 발생되고, 가입 기간은 5년입니다.
기업: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 등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개인: 1년 차 8만 원, 2년 차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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