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대상 알아봤습니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20대 미혼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2021년 1월 올해 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해 졌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 20년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토부는 2021년 올해 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전년 12월 1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힘든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의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급해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1인 가구: 790,737원
2인 가구: 1,346,391원
3인 가구: 1,741,761원
4인 가구: 2,137,128원
5인 가구: 2,532,497원
주거급여란: 주거 안정과 주거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시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돕는 겁니다.
선정기준: 앞에 선정액 기준처럼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입니다.
이에 부합되면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를 지원 받습니다.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며, 자가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수리해 줍니다.
침 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인원에 따라 선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해 줍니다.
가구원수 | 서울(1급지) | 경기, 인천(2급지) | 광역시, 세종(3급지) | 그외(4급지) |
1인 가구 | 266,000 | 225,000 | 179,000 | 158,000 |
2인 가구 | 302,000 | 252,000 | 198,000 | 174,000 |
3인 가구 | 359,000 | 302,000 | 236,000 | 206,000 |
4인 가구 | 415,000 | 351,000 | 274,000 | 239,000 |
5인 가구 | 429,000 | 365,000 | 285,000 | 249,000 |
6인 가구 | 504,000 | 430,000 | 331,000 | 291,000 |
단위 월/원
실제 임차료: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보증금: 연 4%를 적용해 월차임 으로 환산합니다.
* EX) 서울지역 거주, 소득 인정액 80만원, 월세 40만 원인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지붕, 도배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서 수급가구: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합니다.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만 30세 미만입니다.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하며, 미혼인 청년의 경우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님과 미혼 자녀의 거주지가 시, 군, 구 단위로 달라야 합니다.
현행 중인 주거급여 틀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분리지급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보장가구 내 가구원 수 기준입니다.
◑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지급내용
가구원수 | 서울(1급지) | 경기, 인천(2급지) | 광역시, 세종(3급지) | 그외(4급지) |
1인 가구 | 310,000 | 239,000 | 190,212 | 163,000 |
2인 가구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가구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가구 | 480,000 | 370,000 | 294,000 | 253,000 |
5인 가구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7인 가구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단위 월/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의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 임대료의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반대로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으며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합니다.
자기 부담분: 현행의 자기 부담금 30% 적용기준에 부모가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 수 비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부모님 2인 과 청년 1인의 가구가 있으면, 부모 30%*2/3 청년 30% 1/3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어 분리지급을 신청해도 부모님의 주거급여액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구분 | 분리지급 신청 전 | 분리지급 신청 후 | 증 감 |
부모 | 222,560 | 191,040 | △31,520 |
청년 | 0 | 299,520 | 299,520 |
- 부모님의 급여액이 종전보다 31,520원 감소했으나 청년에게 299,520원이 별도 지원되어 가구 전체 268,000원이
증액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오프라인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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