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기간 알아봤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기존에 산정된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기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며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입니다.
해당 신청하신 건에 대해서 지급 일을 2021년 9월 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만약 신청자격이 있는 분은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주 가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있지만 내일 해야지 하면서 미루다 혜택을 받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1가구 1인이 신청 하실수 있고 수령 또한 1인만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2020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입니다.
- 단독가구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백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백만 원 이상~9백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백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 -(총 급여액 등-9백만 원)*1,100분의150 | |
홀벌이 가구 | 7백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700분의 260 |
7백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400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 260만원-(총 급여액 등-1,400만원)*1,600분의260 | |
맞벌이 가구 | 8백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800분의300 |
8백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 | 3백만 원 | |
1,700만 원 이상~3,600만 원 미만 | 3백만 원-(총 급여액 등-1,700만원)*1,900분의300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유선: 1544-9944 전화▷ 장려금 신청 1번 누름▷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손 택스:손 택스 어플 설치▷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개별 인증번호 입력▷동의 후 신청
홈택스: www.hometax.go.kr로그인▷ (홈택스 상단 배너)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간편 신청하기 ▷ 동의하고 신청
◇ 근로장려금 2020년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 2021년 3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9만 가구 정도는 2백만 원 넘는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만약 작년에 신청을 못해 받지 못했다면 올해 신청하시면 몰아서 받게 됩니다.
작년 신청을 몰라서 못했거나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한 분은 20년 3월 하반기분 또는 내년 5월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 하시면 심사를 거쳐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분 신청은 전년도 1년 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가는데,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한 지원금은
한 번에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청기간 확인 후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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