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경된 증권거래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 약간 변하게 된 주식 관련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입니다.
증권거래세 현행 상장 주식 중
코스피 거래액: 0.1%
농특세: 0.15%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 장외거래: 0.45%
그러지만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분 | 현행 | 21~22년 | 23년 |
코스피 | 0.1% | 0.08% | 0% |
코스닥 | 0.25% | 0.23% | 0.15% |
코넥스 | 0.1% | 0.1% | 0.1% |
기타 | 0.45% | 0.43% | 0.35% |
농어촌 특별세는 0.15%현행 대로 유지 됩니다. |
○ 금융투자 소득 신설했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양도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신설 분리합니다.
금융 투자소득은 양도소득세나 퇴직 소득세와 같이 분류과세될 전망입니다.
금융 투자소득은 기본공제를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되는 경우만 과세됩니다.
결손금 발생 시, 즉 주식 투자로 인해 결손금이 발생되면 현행에서는 발생한 년에만 결손금 통산이 되지만,
앞으로는 5년간 이월 결손금으로 통산이 가능해집니다.
2023년에 1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2024년부터 ~ 2028년 금융투자소득에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의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는 20% 입니다.
3억원 초과 시 25%를 적용합니다.
즉 2023년부터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인하되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되고 결손금은 5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 금융투자 소득의 범위와 기본 공제 알아봤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의 범위는 아래의 경우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
*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채권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
* 국내외 파생결합 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파생 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 전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 투자소득
-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아래로 구분해 각각 공제합니다.
* 국내 상장 주식, 공모 구내 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K-OTIC을 통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상장 주식
* 기타 금융 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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