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납부기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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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내 혀야 합니다. 

이는 보통 부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면 언제 납부하셔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시점 주택을 소유한 자는 납세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세액의 1/2는 7월 16일 에서 7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1/2는 9월 16일 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비율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시가 표준액: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하고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은 5월 말에 공통주택 가격은 4월 말에 발표합니다. 

개별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하며 공주택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적용된 과세표준에 과표 6,000만 원까진 0.1% 적용됩니다.

-6,000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는 0.15%가 적용됩니다.

 

-1억 5,000만 원~3억 이하는 0.25%를 적용받게 됩니다. 

-4억을 초과하면 0.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부담 증가를 막아주기 위해 전해 세액의 일정 한도를 세 부담 상한액으로 해 세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 3억 이하는 105%입니다. 

-3억 원~6억 이하는 110%를 적용받게 됩니다. 

-6억 원 이상일 때는 일괄적으로 13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는 공동주택 가격이 4억 원인 아파트로 전년 재산세가 345,000원이고 재산세 도시지역 분이 294,000원으로 올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계산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4억원*60%-1억 5천만원)*0.25%=420,000원
세부담 상한액 345,000*110%=379,50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4억원*60%*0.14%=336,000원
세부담 상한액은 294,0008110%=323,400원
-지방교육세 379,500*20=75,900원
이를 더하면 378,500+336,000+75,900=791,400원

♠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과 세대 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인별로 주택 공기 가격을 합산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9억 원)을 차감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은 재산세와 같이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기준합니다. 

 

세율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일반 조정지역내 2주택자 3주택 이상 소유자
3억원 이하 0.5% 0.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7% 0.9%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 1.3%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4% 1.8%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 2.5%
94억원 초과 2. 3.2%

-과세표준 세율 적용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1가구 1 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제한 후 상한액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 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는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일 때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연령 60세~64세 65세~69세 70세이상
공제율 10% 20% 30%

-장기보유세액공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 연수로 계산해 20~2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공제율 20% 40% 50%

-세부담 상한액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자 3주택이상 보유자
세 부담 상한율 150% 200% 300%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납세자분들은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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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절세방법 알아보기

유용한 정보|2020. 3. 2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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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되면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란 말 그대로 재산에 대세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크게 나라에 내야 하는 국세와 지자체 단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등을 소유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납세 대상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몇년째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매매를 하게 됐는데 5월 31일에 잔금을 모두 넘겨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주는 새로운 매수인이 됩니다 

소유인은 딱 하루만 살았다고 해도 재산새를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과 대상에 따라 납부기간 과 납부시기가 상이하게 됩니다. 

-토지: 매해 9월 16일 부터 9월 30일입니다. 

-주택: 두번에 걸쳐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 7월에 1/2 한번, 9월에 1/2 이렇게 납부합니다. 

-건축물(주택 제외),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입니다. 

만약 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한 번만 부과되며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3% 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구간별 세율 및 누진 공제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건축물은 60%이고 토지는 70%입니다.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의 주택이 있다면 1억 5천만 원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1억 5,000만원 * 60%= 9,0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6,000만 원 초과 금액인 6,000만 원 * 0.15% + 6만 원 = 15만  원입니다. 

10만 5천원을 재산세 납부기간, 시기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산하기 힘드시면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건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토지는 4%입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에겐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 맘에 듭니다. 

 

 

그럼 재산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잔금일을 잘 생각하셔서 6월 1일을 피하시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다면 25%의 재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하시면 재산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일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감면 혹은 면제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500원을 세액공제받고 500원은 마일리지 적립을 받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씩 해서 최고 45%까지 가산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달 31일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니 잔금을 확인한뒤에 납부기간을 넘기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재산세를 알아보시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신고하기와 납부하기 그리고 납부결과가 나오는데 납부하기 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인데 요즘 지로로

지방세 납부해야할 금액 그리고 전자납부번호 적혀서 나옵니다. 

납부번호만 기입하시면 금액과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보통 재산세의 경우 세금을 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깜빡하거나 몰라서 못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잊지 말고 자동이체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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