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절세방법 알아보기

유용한 정보|2020. 3. 2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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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되면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란 말 그대로 재산에 대세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크게 나라에 내야 하는 국세와 지자체 단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등을 소유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납세 대상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몇년째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매매를 하게 됐는데 5월 31일에 잔금을 모두 넘겨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주는 새로운 매수인이 됩니다 

소유인은 딱 하루만 살았다고 해도 재산새를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과 대상에 따라 납부기간 과 납부시기가 상이하게 됩니다. 

-토지: 매해 9월 16일 부터 9월 30일입니다. 

-주택: 두번에 걸쳐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 7월에 1/2 한번, 9월에 1/2 이렇게 납부합니다. 

-건축물(주택 제외),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입니다. 

만약 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한 번만 부과되며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3% 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구간별 세율 및 누진 공제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건축물은 60%이고 토지는 70%입니다.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의 주택이 있다면 1억 5천만 원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1억 5,000만원 * 60%= 9,0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6,000만 원 초과 금액인 6,000만 원 * 0.15% + 6만 원 = 15만  원입니다. 

10만 5천원을 재산세 납부기간, 시기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산하기 힘드시면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건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토지는 4%입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에겐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 맘에 듭니다. 

 

 

그럼 재산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잔금일을 잘 생각하셔서 6월 1일을 피하시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다면 25%의 재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하시면 재산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일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감면 혹은 면제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500원을 세액공제받고 500원은 마일리지 적립을 받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씩 해서 최고 45%까지 가산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달 31일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니 잔금을 확인한뒤에 납부기간을 넘기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재산세를 알아보시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신고하기와 납부하기 그리고 납부결과가 나오는데 납부하기 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인데 요즘 지로로

지방세 납부해야할 금액 그리고 전자납부번호 적혀서 나옵니다. 

납부번호만 기입하시면 금액과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보통 재산세의 경우 세금을 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깜빡하거나 몰라서 못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잊지 말고 자동이체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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