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비과세 조건 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양도소득세율에 항상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는 세율이 자주 바뀌다 보니 공인 중개사 뿐만아니라 세무사 분들도 두 손 두 발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나 존재만으로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깊숙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나의 자산을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분양권 주식 자동차 등 내 자산을 누군가에게 양도하면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고지하게 되고 그걸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아파트를 3억에 사서 4억에 매매했을 때 1억 원에 차익이 생겼는데 이때 1억 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이 되는 겁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겁니다.
1천2백만 원 이하 과세세표준이 산출됐을 때 세율 구간이 6%로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5억 원이 넘어가면 무료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딱 보면 입이 벌어질 만도 한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진공제액을 제외한건 아닙니다.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수치가 최종 양도소득세 계산됩니다.
사실 위에 표를 보고도 이해가 쉽지 않은분들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완전히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 보니 과세표준이 뭔지 양도소득세가 뭔지 자세히 모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어떠한 계산이든 포털에서 검색만 하면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으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위에 양식을 보시고 그대 따라서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양도가액, 실지 취득가액, 필요경비까지 넣어주시면 계산기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양도소득세 계산기 검색 후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입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혹 양도 당시 거래 액이 9억 원 이하이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지정 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부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매할경우 1 주택자로 판단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일 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경우 전입 의무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엔 거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었는데 2019년 12월17일 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새로 임대 등록을 한 주택도 거주 2년을 충족해야지만 1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0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2개로 나눠지는데 예정신고일과 확정 신고일입니다.
예정 신고는 타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그달의 마지막 일에서 2개월 이내 입니다.
만약 5월 3일에 양도를 하셨다면 7월 말 까지입니다.
확정신고는 개월로 따지는 게 아니라 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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