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모의계산(금액) 수급기간

유용한 정보|2022. 2. 23. 00:28
반응형

누구나 실업자가 되고 싶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취업시장의 문은 더더욱 좁혀져 가고만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을 한경우 대책을 세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분이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 구직활동의 기회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책 입니다. 

 

순서 

1.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및 수급기간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4가지

 

  • 현재 실업자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업 상태를 말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 기간 동안 
    피보험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실업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즉 취업을 위한 활동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사유
    본인 스스로 이직을 결정해 실직된 상태가 아니여야 하며
    휴식을 위해 본인 의지대로 실직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입니다. 

 

ex) 비자발적 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권고사직, 사업 내부의 축소 및 폐지, 타지역으로 전출 등
  • 직장 내 괴롭힘, 왕따, 차별대우, 성폭행, 성희롱
  • 임금계약 위반 및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2.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및 수급기간

 

금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대상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아마도

수급 금액 과 수급기간일 겁니다. 

 

▶ 구직급여 지금액은(이게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구직급여 상한액 및 한한액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천 원

 

하한액: 퇴직일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에 이직일 및 본인의 나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나이는 퇴사 당시의 나이를 말합니다. 

 

* 장애인 분들은 나이 조건은 없으며, 가입 기간 조건만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5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나이 및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소 120일부터 최장 270일 까지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취업 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인정심사 진행▶ 자격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구직활동을 하면서 굳이 급여를 수급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지급절차
지급-순서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아무래도 재취업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쉽지만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글로활동구직활동실업급여-수급
실업급여-신청

 

끝으로 실업급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문 신청의 경우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이 좋을 거고 아마도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꼭 좋은 회사에 재 취업하시길 응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

유용한 정보|2022. 2. 22. 00:03
반응형

오늘 알아보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혜택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현재 2021년이 마지막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가입이 훨씬 쉬워 졌으며, 기간도 훨씬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최선 일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더욱 조건이 좋아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에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꼭 필요 하니 빨리 가입하시는 게 이득이고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하신 경우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요 내용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기간

3. 가입 은행, 필요 서류

 

 

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기간, 중도해지

2016년 처음 시작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해마다 보완 또는 조금씩 개정되어 2022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가입을 해야 하

thro4321.tistory.com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요 내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높인 통장입니다. 

 

2018년 처음 에는 만 19~29세 까지 였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의 차이점

 

청년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청약통장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10년간 연 최대 3.3%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1인 가구 청년분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하실 때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조차 하실 수 없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기능
청년우대형-청약통장-차이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기간

 

가입기간 

올해 변경되어 2023년 12월 말까지 가입 가능 하니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가입조건

 

  • 가입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병역 증명서에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무주택 세대주
    - 3년 내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무주택자
    - 유주택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3년 이내 결혼 등 전셋집으로 이사할 예정인 청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모두 가입 가능

  • 신고소득
    연 3천6백만 원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은 3천6백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한 청년 분들의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만족시킬 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기존 청약저축 개설은행에 가셔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하신 뒤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전환됩니다. 

 

구비 서류: 소득확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3. 가입 은행, 필요 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부산, 대구, 경남 은행 

 

필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병적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소득 확인 증명서

 

  • 소득확인 증명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적 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발급받으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과세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주민세, 차동 차세 등으로 나눠지며 
    발급 용도에 따라 신청하는 세목이 다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 센 방문 발급받으시거나, 위택스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우대형-청약통장청년통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오늘은 이렇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 기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년을 마지막으로 신청 마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아신 분들 중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먼저 신청하신 뒤에 꾸준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적이 사항 중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조건

유용한 정보|2022. 2. 21. 00:16
반응형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현재 주거비용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청년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가 바로 청년주거급여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가정의 청년분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지원책을 모르는 경우 본인만 손해 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빨리 습득하고 빨리 신청하는게 최선입니다.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급일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2. 신청방법, 구비 서류, 지급일 

3. 지원금 내용 및 산정 방법

 

 

정부 지원금 목록 한번에 찾을수 있는 보조금24 사용방법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한 지원금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지원금 같은 전 국민이 대상인 경우 누구나 알 수 있으나 그렇지

thro4321.tistory.com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분리(떨어져)되어 생활하는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과 분리지원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자격 

  • 신청 나이
    만 19~만 30세 미만
  • 거주지, 소득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내 20대 미혼 자녀입니다. 
  • 학력, 전공, 취업상태
    제한 없음
  • 지원 불가
    보장시설거주 가구 내 자녀 및 사용대차 가구 지원 불가입니다. 

※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가구는 

    변경 신청 및 신규 신청 하실때 주거 급여와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2년 기준소득인정액 

- 1인 89만 원, 2인 149만 원, 3인 192만 원, 4인 235만 원, 5인 277만 원

 

추가 조건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차료를 지불한
    청년에게 지원 됩니다. 
    * 전입 신고는 반듯이 하셔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 이라고 해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내 부모님과 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불인정 

예시) 분리거주 예외 인정 사례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해 및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이용 시 편도 이동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도 농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님과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해서 거주 

 

 

 

2.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구비 서류, 지급일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 내 가구원,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구비 서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지급일

- 매월 20일 청년 명의 신청 계좌로 별도 지급

 

 

3. 지원금 내용 및 산정 방법

 

지원 금액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하지만,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 함

 

주거급여-금액
주거급여-단위/원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 만 지급받게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는 경우라고 해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 지급 하기에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성년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 성 됩니다.

 

분리지급 산정 방법 

 

기존 3인 가구(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혹은 실제 임차료, 자기 부담분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변경 시 

  • 부모 가구원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자기 부담분 ×부모 가구원 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자기 부담분 ×청년 가구원 수 비율)

주택주거급여-분리청년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오늘은 이렇게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또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정책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청년분 개개인이 먼저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누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시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2022년 출산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첫만남 꾸러미), 영아수당 30만원

유용한 정보|2022. 2. 18. 00:40
반응형

요즘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살림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국가 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인 첫만남 이용권을 신설하였고 영아수당도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출산 지원금은 지자체 별로 상이 했었고 금액의 

차이도 어마무시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현재도 지자체 별로 지원금이 다르기는 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출생한 모든 아이들부터 

모두 일괄적으로 2백만원을 지원해 주기에 

지자체에서 받는 금액을 중복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2022년 출산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2. 2022년 영아수당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급여 계산법

외벌이 가정을 찾기 힘든 현 시절에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부에서 보장을 한다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 할 겁

thro4321.tistory.com

 

 

출산휴가 급여 및 기간, 신청 방법(출산 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을 앞두신 예비 부모님들은 너무나 많이 준비할 게 있을 겁니다. 또한 신생아를 어머님 품에서 안전하게 양육하려면 회사 와 정부의 힘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출산휴가 급여 라는 제도가

thro4321.tistory.com

 

1. 2022년 출산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님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 적립금)를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 2022년 출생한 신생아는 모두 지원 됩니다.
  •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첫째, 둘째, 등 출생 순서는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카드 적립금)는 출생 초기 돌봄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당연히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 업종에는 사용 불가입니다. 

 

첫만남이용권-세부내용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임신 후 진단서 등으로 임신을 증명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신 및 출산 시에 사용되는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한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에 입금해 줍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입금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곳에 지급받을 수도,

새로이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2. 2022년 영아수당 

 

영아기 집중투자 

 

영아의 돌봄 비용 및 의료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게 
2022년부터 0~1세 신상아 모두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2022년 올해 첫 시행을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별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 시 200백만 원을 바우로 지급받는 첫만남 꾸러미가 신설되었으며

임산부가 산부인과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출산 전후 진료비 및 육아 돌 봄비용으로 총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첫만남 꾸러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월 5일부터(지났으니 아무 때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1월 3일부터(지났으니 아무때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복센터 방문 신청

 

 

영아수당

 

2022년 출생한 아기부터 가정에서 돌봄 하는 경우

두 돌(24개월)까지 기존에 지원받던 가정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가정양육수당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매월)

  • 영아 수당
    0~1세 30만 원 (매월)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 갈 때 받는 보육비 바우처와 가정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그리고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으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 및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및 정부 24 누리집에서 첫 만남 이용권 및 영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수당 및 서비스 등을 신청 가능하게 지원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시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 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은 부모님 또는 신생아 명의 계좌로 지급받게 되며
압류방지 계좌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 시기

 

영아 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소급 지원 됩니다. 

생후 60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출산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및 영아수당 첫만남 꾸러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또 확대될 예정이라 마음이 포근해지는 내용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저출산을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직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2022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기준

유용한 정보|2022. 2. 17. 00:58
반응형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듣게 된 건 바로 코로나 사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을 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 몇%, 이렇게 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고 나머지 급여 등에 수급권자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즉 국민 전체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뒤 중간을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여러가지 경제 지표와 요소 등이 적용되어 

산출되는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2개 부처와 

77개 복지 사업의 수급권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순서 

1. 2022 기준 중위소득

2. 2022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

 

 

 

1. 2022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1년 대비 약 5%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올렸다는건 앞으로 기준이 되는 지원책에 

포함되는 분들이 증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21년 1,827,831원 3,088,077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2022년 1,944,812원 3,260,085원 4,17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1인 가구 부터 8인 이상 가구까지 

1인이 증가 할때 868,595원씩 증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식은 통계청의 가구 경상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및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액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이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 2022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류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6%
  • 교육급여: 50%
  • 생계급여: 30%

급여기준-가구원수
단위-원

생계급여 수급권자 

  • 주거급여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 및 가구 원수에 따라 21년 전년 대비 5.9% 인상되었습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은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지원 대상인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후
    주택 수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22년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올해부터는 흉부 및 심장 초음파,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을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추진 예정 중입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지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21.1% 대폭 인상

초등학교: 331,000원

중학교: 466,000원

고등학교: 554,000원

 

교통비청년근로자
기준-중위소득

 

오늘은 이렇게 2022 기준 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한 수순이고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

유용한 정보|2022. 2. 16. 00:50
반응형

해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업주 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여 이러한 사업주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이라는 지원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분들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분들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며, 근로자 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하여 오늘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생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나 그래도 회사당 최대 29명까지 

지원받게 되니 사업주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서 

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 지급 금액

3.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기간, 필요 서류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포털에서 청년 이라는 두 글자만 넣어도 여러 가지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알고 지원하면 지

thro4321.tistory.com

 

 

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아래 9가지 조건을 만족 되는 경우 여야 합니다. 

 

1.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사, 공장 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게 인정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판정되는 경우 별도 적용 가능 합니다.

 

2. 사업주가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의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함

  • 해당 사업의 임시, 상용, 일용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포함
    ※ 단 사업주와 특수 관계인 경우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3. 지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해

   30명 미만으로 한 경우 지원받지 못합니다. 

  • ※ 30인 미만의 사업장 이어도, 사업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제외 

  

4. 최초 신청 후 지원 조건을 만족시켜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도 최대 29명까지 계속해서 지원

 

5.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신청 불가

 

6. 최저 임금 위반 사업주 신청 불가

 

7. 제재 부과금 부과 사업주 신청 불가

 

8. 국가 및 공공 기관 신청 불가

 

9. 과세 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1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인 경우 지원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 지급 금액

 

지원 조건

아래 6가지 사항에 부합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미만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일일 105,600원 미만 
    * 건설일용 노동자는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님

  • 2022 최저임금 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를 상향 설정
    보수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비과세 소득: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 변상 전 금품 등
    보수의 총액: 기본급 + 통상적인 수당 + 연장근로 수당 등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 및 단시간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에 있어야 하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것으로 인정

  •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 불가 
    * 일용 및 계절 근로자의 경우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를 한 경우라도 계속해서 지원

 

3.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최저임금 상향 조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이기 땜누에 사업주는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 정액 급여가 
      최저임금 100~120% 미만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근로자
      초단시간(15시간 미만) 노동자

 

 

 

 

4.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유지 

  •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은 
    고용조정으로 지원대상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안 됩니다. 
  • 불가피한 고용조정의 경우 소명해야 함

  • 생산량 감소, 매출 감소, 사업규모 축소, 재고량 급증,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특수 관계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개인사업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 제외 

 

6.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단시간 노동자(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단시간-노동자-월지급액
근로시간-비례-지급액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근로일수-비례지급
월근로일수-월지급액

 

3.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신청

아래 그림은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입니다. 

신청-순서
사후관리까지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까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사업장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저 또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쉽지 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수령 금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유용한 정보|2022. 2. 15. 00:38
반응형

우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차이점부터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라 해도 정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 되어 있어야 하고 

국민연금을 납부 했어야 합니다. 

 

즉 차이점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변경 내용 

2. 기초연금 수령금액 및 신청방법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1.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변경 내용 

 

기초연금

대한민국 국적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에 해당되는 분들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소득 하위 기준이 2022년 부터 하위 70%로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21년 169만 원▶ 22년 180만 원

  • 부부가구
    21년 2,704,000원▶ 22년 288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하위 70% 미만 

  •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18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288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월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98만원 공제 후 추가 공제를 30%를 적용 

《(근로소득 - 98만 원)×0.7》 + 기타 소득 = 소득 평가액

 

● 기타소득 종류

소득세법상-기타소득
기타소득-종류

● 월 소득 환산

일반재산
월-소득-환산

월 소득 환산에 핵심 포인트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골프, 승마, 리조트 등)을

소유한 경우 그 가액을 월소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타소득 이나 재산의 월 소득 환산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현재 계속해서 지원대상 조건이 상향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만 65세 이상 그리고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가 없다면 신청부터 하시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니 

이번해에 탈락 되었다고 해도 다음 년에 그리고 또 다음 년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초연금 수령금액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령금액 

21년 대비 소폭으로 상승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1,500원 인상)
    21년 30만 원▶ 301,500원

  • 부부가구(2,400원 인상)
    21년 48만 원▶ 482,400원

수령 금액이 인상 되기는 했으나 너무나 적은 폭의 인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확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 지사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대리인 신청도 힘든 경우 
    ☎ 1335로 전화 하시면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신청: 위임 장 및 대리인 신분증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소되는 걸 뜻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표

국민연금-연계
국민연금-연계감액-표

 

국민 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단독가구: 301,500원의 150% = 425,250원
    부부가구: 482,400원의 150% = 723,675원

ex) 단독가구 시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5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기초연금이 3만 원 감소 됩니다. 

    국민 연금 수급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초 연금은 97,000원 감소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령 인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기는 하나 청년이나 저소득층 분들에 비해 노령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직까지는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증여세율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방법, 신고기한

유용한 정보|2022. 2. 14. 00:01
반응형

저는 안타깝게도 부모님 또는 누군가에게 받을 유산이 없기에 상속세나 증여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재물, 금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재산이 없는 분들과는 관련이 적으며,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재산이 많은 분들은 면제 한도액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특히 계속해서 여러가지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막으려고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개편안을 내놓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율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 그리고 계산방법 과 신고기한 

과태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증여세란? 증여세 면제 신고기한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세율 

3. 증여세 절세 방법 및 계산 방법 (증여세 과세대상 그리고 납부 의무자 차이)

 

 

 

1. 증여세란? 증여세 면제 신고기한

 

증여세란?

전혀 원하지 않는 국세이며, 재물(재산 및 금전,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현금을 금같은 것을 구입 후 증여해 

증여세를 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현물도 

가치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편법입니다. 

 

미술품 등의 현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예술품등을 구입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어떠한 개편안을 들고 나와도 

편법은 현재 여러가지로 변형 및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속에 있기도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내용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할증 과세가 20~40%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 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 대상

배우자, 직게 존비속, 친족

 

증여세 면제 한도액

직계비속은 법 개정으로 10년간 최대 5천만 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원금 그대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즉 10년간 5천 만원 까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0년 5천 만원 증여 후 다시 10년간 5천만 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즉 20년 간 최대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수증자 기준 

 

직계 존속에게 증여 받을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아머지가 각 5천 만원씩 증여한다면

면제 한도를 각각 적용 받는게 아닙니다. 

 

※ 즉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의 합이 5천만 원 까지를 뜻합니다. 

 

  • 직계존속 5천 만원(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2천만 원 까지)

  • 직계비속 5천 만원

  • 배우자 6억 원

  •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증여세 세율

 

3. 증여세 절세 방법 및 계산방법 

 

절세 방법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하면 인당 증여 금액이 줄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거나 줄어든 세율이 적용되기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기간이 10년이기에 

처음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서 다시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하면

20년 간 최대 1억 원 까지는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현재 현금 등으로 증여하는 방법보다 부동산 등으로 

증여하면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부동산은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기준 시가로 계산되어 

절세 방법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여재산 고지액) × 세율

사실 이것저것 본인이 하는 것보다 다음 포털에서 증여세 계산기 

검색하시고 증여재산만 입력하시면 바로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그리고 납부 의무자 차이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따라서 과세 범위와 증여서 

납부 의무자에 차이가 생깁니다. 

 

거주자 일 때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발생 하지만, 

당사자가 특수 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혹은 세액이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생기고,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증여세부부
증여세율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율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방법 및 신고기한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증여세와 관계없는 분들은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증여세를 고액으로 내야 하는 경우 고민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증여세나 상속세와 관계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 세금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일인 중에 한 명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