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금액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이었고 이후 명칭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변했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동사무소에서 이 자격을 박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니 혼자서 저희 4남매를 양육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눈물 흘리셨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모두 장성하여 모두 잘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의 신청 자격이 2021년 10월부터
완화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가 존재 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30% 이하가 기준입니다.
순서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요내용
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3.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금액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요 내용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및 금품을
지원해 생계를 돕는 급여를 이야기합니다. -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 지급이 힘든 경우 물품으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및 부양 의무자(의료급여)
기준을 만족시키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게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도와 자립심을 배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지원책입니다.
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라지게 되었고
소득 인정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 혈족인
부모 및 자녀의 소득과 재산의 합이었으나 이제 이러한 기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고소득, 고재산을 제외하고
2022년 소득 인정액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의
복지 정책 선정 기준 지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해 생활 보장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 해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금액
2022년 중위소득 30% 이하 표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30% | 20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만큼만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ex) 1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120,000원인 경우
463,444원 = 1인 가구 583,444원 - 소득인정액 120,000원
위에 나온 생계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저희 형제는 생활보호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현재는 너무나 잘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힘들 수 있으나 10년 뒤에 생활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 모두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건이 조금은 더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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