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듣게 된 건 바로 코로나 사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을 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 몇%, 이렇게 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고 나머지 급여 등에 수급권자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즉 국민 전체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뒤 중간을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여러가지 경제 지표와 요소 등이 적용되어
산출되는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2개 부처와
77개 복지 사업의 수급권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순서
1. 2022 기준 중위소득
2. 2022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
1. 2022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1년 대비 약 5%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올렸다는건 앞으로 기준이 되는 지원책에
포함되는 분들이 증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 소득 |
2021년 | 1,827,831원 | 3,088,077원 | 3,983,950원 | 4,876,290원 | 5,757,373원 | 6,628,603원 |
2022년 | 1,944,812원 | 3,260,085원 | 4,17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1인 가구 부터 8인 이상 가구까지
1인이 증가 할때 868,595원씩 증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식은 통계청의 가구 경상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및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액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이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 2022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류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6%
- 교육급여: 50%
- 생계급여: 30%
생계급여 수급권자
- 주거급여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 및 가구 원수에 따라 21년 전년 대비 5.9% 인상되었습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은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지원 대상인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후
주택 수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22년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올해부터는 흉부 및 심장 초음파,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을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추진 예정 중입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지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21.1% 대폭 인상
초등학교: 331,000원
중학교: 466,000원
고등학교: 554,000원
오늘은 이렇게 2022 기준 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한 수순이고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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