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가점제 점수 계산

유용한 정보|2022. 3. 3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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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된 집을 장만하는 게 이제는 거의 불가능처럼 여겨지는 집값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여 최선의 방법은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하고 청약을 넣어서 민간분양 또는 공공분양을 받아 내 집 마련이 최선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즉시 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5월부터 대출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 같기에 그나마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순서

1. 주택청약을 시작하기 전에 

2. 민간분양 (민영주택) 1순위 조건(가점제 점수 계산표)

3. 공공분양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모빌주택-계획단독주택
주택청약

 

1. 주택청약을 시작하기 전에 

① 청약 신청을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은 납입하셔야 합니다. 

 

② 현재 본인의 상태를 확인 후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기관 추천, 노부모 부양 등 

-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격에 부합되는 경우 무조건 도전하셔야 합니다.

 

③ 청약 전 본인이 신청하는 아파트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 두 개의 주택은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방식도 다릅니다. 

 

오늘 알아보는 1순위 조건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일반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2. 민간분양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간분양이란?

민간 기업 주택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유명 브랜드 건설사가 건설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 입주하는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곤 합니다. 

공공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높습니다.

 

민간분양 신청요건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
  • 세대주여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거주해야 합니다. 
  •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후 최소 2년 이상 납입하셨어야 합니다. 
    -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
    - 투기 과열지구외 지역은 1년 이상

 

지역/전용 면적별 예치금액

면적/지역 서울 및 부산 기타 시/군 기타 광역시
85㎡ 30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102㎡ 6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35㎡ 1,0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 공공일 현재 예치금액이 인정금액 이하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입금하시면 인정 됩니다. 

즉 예치금이 부족하면 그만큼 입금 하시면 인정받게 됩니다. 

 

가점, 추첨제 

  투기과열 지구 청약 과열지구
85㎡ 이하 가점제 100% 가점제 75%, 추첨제 25%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30%, 추첨제 70%

 

가점표
산정-기준
산정-기준표

 

 

 

3. 공공분양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공공분양 국민주택은 국가 혹은 LH 등에서 건설하며,

국가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85㎡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분양 후 가격 상승은 민간분양에 비해 적습니다. 

 

민간분양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주가 아닌 경우 2순위로 신청하게 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됩니다.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 월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 원 까지입니다. 

 

계획아파트
내집

 

오늘은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간분양, 공공분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직원분은 2년 전에 동탄 2에 분양받아 입주를 하였고 지금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까지도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최고의 입지에 가장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시길 응원하며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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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예치금, 선정 방법

유용한 정보|2021. 10. 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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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축만으로 집을 구입하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특별 혜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이득입니다.

 

순서 

 

  1.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3.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1.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주택 유형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 가지로 갈리기 때문이며 조건도 다릅니다. 

 

  • 공공분양 아파트

    공공분양 아파트: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전용면적은 작습니다. 


  • 민간분양 아파트

    대형 건설사 즉 자이, 푸르지오, 롯데캐슬 등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때로는 비교적 작은 건설사도 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높으며, 넓은 평수, 입지 좋은 지역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런 민간분양 아파트를 로또 당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격이 높아도 도전할만한 조건을 분명히 갖추고 있긴 합니다.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공공분양 아파트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일 것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일 것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 그 외 지역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12회 이상일 것
    * 비수도권은 6회 이상일 것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비수도권 6개월 이상일 것
    - 무조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일 것

 

  • 민간분양 아파트 1순위 조건


    ☞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자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이 해당 지역 예치금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무주택 혹은 1 주택 세대주


    ☞ 그 외 지역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자
    - 수도권은 6개월 이상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이 해당 지역 예치금 이상일 것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민간분양 아파트는 공공분양과는 다르게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예치금 기준이 충족되어야 1순위 조건에 부합합니다. 

 

※ 예치금은 공고문 발표 전에 한 번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예치금 기준표 (단위:만원)

전용면적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3.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공공분양 아파트

    - 청약 순위에 따라 1순위부터 선정되며, 1순위에 미달이 발생되면 2순위에서 선정합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조건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각각 순차별로 선정하게 되며, 1 순차에서 미달이 될 시 2 순차에서 선정합니다. 

    ☞ 40㎡ 이상 
    1 순차: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2 순차: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40㎡ 이하
    1 순차: 3년 이상의 무주택 대세 구성원이며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 순차: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민간분양 아파트

    - 1순위부터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에서 선정함
    -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될 시에 아래의 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85㎡ 이상
    투기과열 지구: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 지구: 가점제 30%, 추첨제 70%
    그 외 지역: 추첨제 100%

    ☞ 85㎡ 이하
    투기과열 지구: 가점제 100%
    청약과열 지구: 가점제 75%, 추첨제 25%
    그외 지역: 가점제 0~40%, 추첨제 60~100%

 

 오늘은 이렇게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아파트가 있고 집값도 많이 오르긴 했으나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지금은 이건 아니구나 싶긴 합니다. 저희 아들도 결혼을 해야 할 거고 집을 사야 하는데 그때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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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기준, 가점계산, 가점 올리는 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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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새롭게 건설하는

아파트로 청약 열풍이 불면서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따기 같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 단지의 경우 4인 가구 가점이 69점임에도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최 특별공급 또한 혼인기가, 주택소유 이력, 등 일정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기준, 가점계산, 가점 올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 방법, 산정 기준표 

청약 가점제: 1순위 청약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엔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세가지를 가지고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추첨제에 의해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되어 추첨하게 됩니다. 

- 예외규정: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 면적 50% 이상),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신고지역

 

※ 민영주택

*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동점자가 있을 때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대상 주택:청약과열 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입니다.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입니다. 

적용기준: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2. 나무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 한 사람에 한함,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제외) 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3. 상기 제1, 2호 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 소유자(1 주택 소유 및 1 분양권 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혹은 새 대주인 미성년자입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입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조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구분 기타 시, 군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 300 250
전용면적 102㎡ 이하 300 600 400
전용면적 135㎡ 이하 400 1,000 700
모든 면적 500 1,500 1,000

단위: 만원

▣ 주택청약 1순위 조건(지역에 따라 다름: 민영주택 기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2년 경과, 예치 기준금액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년 경과, 예치 기준금액 이상
비 수도권 6개월 경과, 예치 기준금액 이상
-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되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며, 
물량은 해당 현장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합니다. 

- 투기과열지역, 조정 대상 지역 내 청약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2순위로만 청약 하셔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입니다.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입니다. 

지금에 문제는 1순위 혹은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서울 일부 주택의 경우 청약 만점이 나오기도 했으며, 수도권 대부분의 당첨 평균 가점은 60점 이상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청약 가점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청약 가점 올리는 법 청약통장 증여 알아보겠습니다. 

▣ 가점 올리는 법: 청약통장 증여

증여를 할 수 있는 청약통장 상품은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 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3가지입니다.

주택종합 청약저축은 본인의 개명이나 사망 후 상속을 통한 명의 변경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 가능 *증여받을 자녀, 배우자 등 직계 존 비속을 세대주로 변경 해야 합니다.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주라 해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이면 증여 불가능 입니다. 
- 단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가 가능 합니다. 

*청약통장 증여 횟수 제한은 없으나 증여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기존 본인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며, 기존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 불가 합니다. 
청약예금 2000.3.26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가능
청약부금 2000.3.26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가능

조건이 번잡하고 까다롭기는 합니다. 

가입 기간이 오래된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시 혼인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이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합치게 되면 부양가족수가 늘어 두 가지 항목에 가점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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