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신청서 첨부) 기준 및 유급휴가 신청 서류, 금액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분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사 에게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내용 및 신청서류 및 금액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및 동거인 격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개정안이 3월 16일부터 적용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 원
* 생활지원비는 개인에게 지원됩니다.
- 유급휴기비용 1인당 최대 225,000원
* 유급 휴가 비용은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위에 두 가지 모두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순서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및 금액(신청서 첨부)
2. 유급휴가 비용 이란?
3.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및 동거인(밀접접촉자) 기준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및 금액(신청서 첨부)
조금은 안타까운 점이 지원비가 예전에 비해서 대폭 감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세금을 지출할 수 없기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확진자 통지를 받은 자이며, 신청 시 문자나 카톡 내용을 인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신청자
확진자가 신청해야 하며, 자가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방문 및 비대면 신청 -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카톡 인쇄), 신분증, 통장사본
지원 불가 대상
- 해외 입국 격리자,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 단, 공무원 가족은 신청 가능
주의사항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합니다.
즉,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받는 직장인 분들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유급휴가 비용 이란?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비용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 지원금액
1일 45,000원, 최대 5일 225,000원 - 신청자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 신청방법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구비서류
유급휴가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재직증명서, 입원 및 경리 통지서
사업자 등록증,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주의사항
- 사업주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고용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중 코로나 자가격리 긴 간 중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비용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및 동거인(밀접 접촉자) 기준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 PCR 검사일로부터 7일간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이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일상생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
- 밀접접촉자(동거인)의 경우 자가격리는 권고 사항입니다.
- 동거인의 경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는 걸 권고 중에 있습니다.
* 해당 기간 중 다중 이용 시설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셔야 하며 이 또한 권고 사항입니다.
-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7일 이내 신속항원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동거인의 자가격리 기준은 모두 권고 및 권장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및 유급휴가 비용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신청서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답답하고 화도 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억지로 참고 참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일상으로 회귀가 가능할 거라 믿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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