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조회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유용한 정보|2022. 4. 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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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오늘 알아보는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책입니다. 비교적 신청자격이 까다롭지도 않고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 주며

연 1회 5월에 신청하면 9~10월에 지급 됩니다.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ARS 또는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손 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소득기준, 부양자녀, 재산 기준,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금액 산정 기준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가구라면 5월 1~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6월 1~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10%가 차감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소득 조건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란?

총급여액을 뜻하며, 이자-연금-배당 소득 및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등을 뜻합니다. 

 

사업소득 이란?

총 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총소득 이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연금-배당, 기타 소득 등을 뜻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30%, 제조업 45%, 

숙박업 60%, 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90%

 

소득요건

구분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4만원~4000만 원 미만 600만~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 이여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

재산의 범위: 부동산, 주택, 전세금, 건축물, 토지, 승용차, 회원권, 금융자산, 유가증권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단,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의 경우 실제 전세금이 아닌 간주 전세금(주택 가격 100%)

  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불가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누구 하나라도 전문직인 경우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인 자와 혼인 한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금액 산정 기준

신청기간

정기 신청: 2022. 5. 1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2. 6. 1 ~ 2022. 11. 30

* 기한후 신청의 경우 10%가 차감된 금액만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시기

2021에는 8월 26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 기간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PC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검색 후 입장합니다.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당연히 로그인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우측 하단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합니다. 

간편신청
간편신청하기-클릭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손 택스(모바일), ARS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위에 화면에서 좌측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일반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산정 

아래 표에서 처럼 홀벌이 가구에서 2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맞벌이 가구에서 2500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차감이 있습니니다. 

 

  총 급여액 등 자녀 장려금
홀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수 X 70만 원
2,100만 원~4,000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X1,900분의20≫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부양 자녀수 X 70만 원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X1,500분의20≫

 

장려금 차감 사유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 50% 차감
기한 후 신청  10% 차감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 해당 세책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자 지금액의 30%한도로 체납 충당

 

사랑가족정부
자녀장려금

오늘은 이렇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알기만 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을 알아보는 게 살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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