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유예 기간, 과태료, 신고 방법

유용한 정보|2022. 4. 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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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하고 나서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계약을 잘 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전세 나 월세 계약 후 이게 시세 대비 괜찮은 건가 하고 궁금하실 텐데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 시세를 볼 수 있게 전월세 신고제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사 하고자 하는 동네 전월세 시세를 한눈에 보기 위함입니다. 

현재 아파트나 일반 주택의 경우 공시시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참고로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특히 더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유예기간,

미 신고시 과태료,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전월세 신고제 목적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미신고 시 과태료

3.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1. 전월세 신고제 목적

 

전세 또는 월세의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모두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임대이 또는 임차인 중 한 분만 가셔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표준이 되진 않습니다. 

즉 투명한 부동산 가격 공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①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1년 안에는 재인상을 하실수 없게 되었습니다. 

② 4년 간 최대 5%만 인상 할수 있게 제한을 걸어 두었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미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세나 월세 계약 후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 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는 필수 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며

첫 시행은 2021년 6월 1일부터 입니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2022년 5월 31일까지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2021년 6월 1일 이후 즉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 중 아직 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며 

아래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신고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군 단위는 제외)

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계약 한 때

③ 보증금 6,000만 원 및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차 계약 한 때 

 

미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입니다. 

때문에 미시고 시 과태료는 최저 4만 원~최대 100만 원입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신고 방법 

오프라인은 주소지 과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분만 가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아래에서는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할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위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며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확정 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
임대차신고

다음 포털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제 검색 후 위에 포이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에 화면이 메인 화면이고 여기서 먼저 시도를 선택 후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해 다음 

창으로 넘어갑니다.

 

거래신고
임대차신고

 

위에 화면이 나타나면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인증서
로그인-창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로그인을 하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로그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현재까지 간편 인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꼭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새로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이력조회
이력조회

 

신고서 화면이 보이면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임대계약 내용, 주소 등등을 기재하신 뒤 

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끝나면 국토 교통부에서 카톡 알림 문제가 옵니다. 

이후 공무원의 승인이 끝나면 신고필증을 다운 또는 출력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원세 신고서 대상 및 신고방법,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사를 하기 전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내가 한 계약이 잘된 건지 혹시 주변 시세보다 너무 많이 주고 계약을 한건 아닌지 걱정을 할 수 있으나 이제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걱정이 한 가지 덜어진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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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미신고시 벌금 (과태료)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4. 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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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월세 신고제 발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는 입법 예고된 자료로 발표한 내용들은 그대로 적용이 될겁니다. 

물론 어느정도 지난 뒤 보완되겠지만 그래도 발표한 내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지만 이게 가능한지는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등의 전입신고는 거의 완벽하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못한 주택들의 보증금, 월세가 낮은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렇듯 월세 및 보증금이 낮은 주택들을 모두 신고해야 하면, 

이런 주택에서부터 조세 전가로 인하여 전체 주택들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월세 미신고시 또는 허위 신고를 하시면 벌급이 부과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 21.6.1~22.5.31일 동안 국민 적응 기간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에 사진을 클릭하시면 큰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부동산 거래 신고법)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신고 주택: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신고관청: 시, 군, 군청▶ (조례로 위임 허용) 읍, 면, 동 및 출장소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내용입니다. 

- 주거용 건물(주택)

-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비주택(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 신규와 갱신 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합니다.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경기도의 겨우 군 지역이 포함됩니다. 

 

신고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및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신고항목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조소, 면적, 방수 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 입니다.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 합니다. 

1.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2.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수 등)

3. 임대료

4. 계약기간 및 계약 체결일

5.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6.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신고서 작성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 한 뒤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임대차 신고

방문 신고: 임대한 주택 주소지 과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 다음 포털 검색창에 임대차 신고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신 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계약서 원본은 jpg, pdf 등으로 해서 첨부하신 뒤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시 png 파일로 저장 한 뒤 첨부해서 신고합니다.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임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한 것으로 규정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해 신고 접수한 경우에는 가지 않은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접수 완료되었다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공동 작성한 계약서가 없을 시 계약자 중 한 사람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계약 상대방에게 자신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면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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