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미신고시 벌금 (과태료)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4. 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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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월세 신고제 발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는 입법 예고된 자료로 발표한 내용들은 그대로 적용이 될겁니다. 

물론 어느정도 지난 뒤 보완되겠지만 그래도 발표한 내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지만 이게 가능한지는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등의 전입신고는 거의 완벽하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못한 주택들의 보증금, 월세가 낮은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렇듯 월세 및 보증금이 낮은 주택들을 모두 신고해야 하면, 

이런 주택에서부터 조세 전가로 인하여 전체 주택들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월세 미신고시 또는 허위 신고를 하시면 벌급이 부과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 21.6.1~22.5.31일 동안 국민 적응 기간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에 사진을 클릭하시면 큰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부동산 거래 신고법)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신고 주택: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신고관청: 시, 군, 군청▶ (조례로 위임 허용) 읍, 면, 동 및 출장소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내용입니다. 

- 주거용 건물(주택)

-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비주택(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 신규와 갱신 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합니다.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경기도의 겨우 군 지역이 포함됩니다. 

 

신고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및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신고항목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조소, 면적, 방수 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 입니다.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 합니다. 

1.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2.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수 등)

3. 임대료

4. 계약기간 및 계약 체결일

5.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6.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신고서 작성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 한 뒤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임대차 신고

방문 신고: 임대한 주택 주소지 과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 다음 포털 검색창에 임대차 신고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신 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계약서 원본은 jpg, pdf 등으로 해서 첨부하신 뒤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시 png 파일로 저장 한 뒤 첨부해서 신고합니다.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임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한 것으로 규정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해 신고 접수한 경우에는 가지 않은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접수 완료되었다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공동 작성한 계약서가 없을 시 계약자 중 한 사람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계약 상대방에게 자신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면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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