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PDF 저장 방법 알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 등을 이제는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대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때 어디에선간 서류를 요구하는데 저는 이번에 차량을 교체하면서 발급
받았습니다.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시작 합니다.
다음 포털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기재하시면 위에처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나오는데
클릭하신 뒤에 이동을 합니다.
위에 화면처럼 좌측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 보이는데 클릭해서 이동해 줍니다.
위에처럼 나오는데 한화면에 캡쳐를 못해서 두 화면으로 캡처한 겁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기재하신 뒤에 조회를 눌러줍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용도에 맞게 체크를 한뒤에 발급받으시면 끝입니다.
위에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도 발급 가능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생각보다 많은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한번 해보신뒤에 기억해 두시면 두고두고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 그림에서 발급하기를 누르면 끝으로 출력되는 문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좌측 상단에 프린트기를 눌러주시면 출력 방법을 용도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여기서 PDF로 출력 저장하면 바로 PDF로 저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원 증명서는 3개월 이내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고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두고두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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