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022년 7월 개정안
개인 사업자인 저에게는 매달 정해진 날에 문자가 한통 날라옵니다. 건강보험료를 자동 이체 하여 얼마가 납부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때 마다 와 금액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가슴이 철렁 하곤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있어서 소득이 없는 가족 또는 낮은 가족은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이야기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에 부합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2022년 7월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 2022년 7월 개정안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소득요건 및 자산 요건에 부합 되어야 합니다.
※ 오늘 알아보는 자격 조건은 2022년 6월 까지 입니다.
7월 부터 대폭 강화 되어 지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는 분들이 엄청날것 같습니다.
자산 조건
▶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원~9억 원 이하: 연소득 1천만원 이하
▶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게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 재산세 과세 표준 1억 8천 만원 이하(단,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소득 조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연간 사업 소득이 0원 이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합계 소득액이 5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3천 4백만원 이하
이자 및 주색 배당 소득: 연 3천 4백 만원 이하
장애인, 국가 유공자 조건에 부합되는 자: 연소득 5백만원 이하
2. 2022년 7월 개정안
2022년 7월 개정안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껴야 하는 가정이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 소득 이 없어야 합니다.
▶ 합산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 표준 3억 6천 만원 이하
* 3억 6천만원~9억원 미만인 자는 연 소득액 1천 만원 이하
7월 개정안 표
구분 | 기준 | 2022년 7월 개정안 |
피부양자 | 소득 | 2000만원 이하 |
재산 | 과세 표준 3억 6천만원 이상인 경우 1천만원 이하 | |
주택 임대 수입 | ||
직장 가입자 |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이하 |
오늘은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갈수록 세금을 인상되고 물가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국가 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딱히 불만이라기 보단 그냥 부담이 된다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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