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및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현재 다주택자 분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한시적으로 1년가 배제하는 방안을 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 저러한 정책이 어떻게 작용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오늘 알아보는 내용은 다주택자 분들에게 분명히 이로운 효과가 있을 겁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너무도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4월말 까지 나오는 부동산 정책은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서
1. 양도소득세율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건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1.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양도세를 알기 위해선 먼저 매매차익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내가 부동산을 산 가격을 취득가액
내가 부동산을 판 가격을 양도가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매매차익(양도차액)
과세당국은 위에 알아본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징수 하게 되며
이러한 세금을 양도세 즉 양도소세라고 합니다.
예시) 6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9억 원에 매도한 경우 양도차액은 3억 원입니다.
이 3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게 양도 소득세입니다.
* 3억원에서 필요경비(취득세, 중계수수료, 발코니 확장, 샷시 교체 등)를 제외하고 부과됩니다.
양도세율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게 되는 누진세를 적용 합니다.
양도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최저 6%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 5천만원 | 35% |
1억 5천~3억원 | 38% |
3~5억 | 40% |
5~10억 | 42% |
10억 초과 | 45% |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건
2021.6.1일 이후 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20~30%가 중과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표
구분 | 2021.5.31일 이전 양도 | 2021.6.1일 이후 양도 | ||
2주택자 | 3주택 이상 | 2주택자 | 3주택 이상 | |
장특공제 | 미적용 | 미적용 | ||
세율 | 기본세율+10% | 기본세율+20% | 기본세율+20% | 기본세율+30% |
양도소득세 중과 조건
㉮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이면서
㉰ 법 소정 중과 제외 주택이 아닌 경우
취득 시 | 양도 시 | 중과 여부 |
조정대상지역 | 비 조정대상 지역 | 중과 배제 |
비지정 대상 지역 | 조정 대상지역 | 중과 적용 |
중과대상 주택수
양도세 중과를 위해서 소유하던 부동산이 주택수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과대상 주택수는 세대 단위로 판정 합니다.
2021년부터 분양권도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주택수 포함 여부 표
지역별 주택수 포함 여부
구분(조정 대상 지역 여부) | 주택수 포함 |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
모든 매물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의 등록 입대주택 부동산 매매 업자의 제고 자산 주택 등 포함) |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와 세종시의 읍, 면지역 기타 도지역 |
시가 3억 초과 매물 |
이전 까지는 수도권 지역 위주로 조정대상 지역이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지역에 포함 되었습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재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업무 보고에서 국민의 내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주며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줄수 있게 힘써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5월 취임 후 부터 시행되지 싶습니다.
위에 내용처럼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매도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중과 세율을 추가 적용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대통령 인수위 에서는 현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월 10일 새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날 양도분부터 중과 1년 배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흐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현 정부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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